CCTV 캡처해 쓰는 건 불법 소지 있어
음식점에서 가장 흔히 쓰는 홍보 전략 중 하나는, 가게 방문 경험이 있는 유명인 사진이나 사인 등을 걸어두는 것이다. 그들이 인증을 하고 “맛있었다”는 글 하나만 남겨 주면 효과가 웬만한 광고 못지않다. 일이 매우 잘 풀리면 그 유명인 팬들의 성지(聖地) 대접까지 받을 수 있다.
배우 박보검이 한 식당에 남긴 사인./네이버 블로그
하지만 유명인 모두가 식당 홍보에 동참해 주는 건 아니다. 원치 않으면 거절할 권리야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가게 주인이 얼굴을 알아보지 못해, 미처 뜻을 물어볼 새도 없이 놓칠 수도 있다. 실제로 유명인이 식사 후 자리를 뜬 뒤 주변 사람들이 “방금 나간 분 ㅇㅇㅇ 아닌가” 수군대 비로소 알아채는 경우도 드물게 있다. 이때 일부 업자들이 빼드는 카드가 바로 폐쇄 회로 텔레비전, CCTV다. 즉, CCTV에 찍힌 유명인 얼굴을 캡처해 내걸고 ‘ㅇㅇㅇ 다녀간 식당’이라 홍보하는 것이다.
한 지방 음식점 벽에 걸린 걸그룹 EXID CCTV 캡처 사진./디스패치
설마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수도 있지만, 현실은 종종 상상을 뛰어넘는다. 한 지방 음식점엔 가게 안으로 들어서는 걸그룹 EXID를 찍은 CCTV 사진이 걸렸다. 모 감자탕집은 가수 시아준수가 방문했을 때 CCTV 사진을 날짜까지 기록해 홍보에 사용했다.
모 감자탕 집에서 내건 가수 시아준수 CCTV 캡처 사진./네이버 블로그
차라리 다른 종류 사진이나 영상이라면 몰라도, CCTV는 원해서 찍혔다 해석하긴 어렵다. 더군다나 그렇게 따낸 사진을 음식점의 영리 활동에 사용하는 상황이다. 법적 문제는 없을까.
전문가들은 충분히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말한다. 김가람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사진과 이름은 독립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에 속할 수 있으며,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며 “법에선 ‘CCTV로 찍은 유명인 얼굴’을 개인 정보라 볼 확률이 높다”고 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선 동의 없이 찍은 사진을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한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는 “연예인은 공인 취급을 해 초상권을 좀 느슨히 적용하는 편이지만, 그래도 동의 없는 CCTV 캡처를 돈벌이에 쓰는 건 도를 넘었다 볼 여지가 크다”고 했다.
만일 CCTV 캡처를 내걸기 전에 미리 허락을 받는다면 어떨까.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한 변호사는 “괜찮을 것 같긴 하지만, CCTV에 찍힌 자기 모습을 좋아할 사람이 몇이나 있을지 모르겠다”며 “차라리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홍보 사진을 찍어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글 CCBB 문현웅
시시비비랩

팩트 ). 위에 나온 연놈들은 죄다 퇴물이다
ㅋㅋㅋㅋㅋ 엄연히 초상권 있는데 고소먹으려면 어쩌려고 저러노
ㅁ;개
이건조ㅁ
ㅋㅋㅋㅋㅋㅋㅋ 엄연히 범죄맞지
연예인들 화려하기도 하지만 진짜 스트레스도 많을 듯... 저게 방송출연 중도 아니고 쉬는 중이거나 사생활인데 몰카급 사생활 침해지 CCTV 오남용 싹 다 금지했으면
디시하는 문현웅기자네 -_-
차라리..부처님 얼굴을 걸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