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에서 옷, 신발을 구입하다 보면 어쩐지 실물과 다른 물건이 오는 일이 많습니다. 이런 배송 제품은 특성상 늘 포장되어 있기 마련인데요, 그 포장지에는 대부분 '개봉 후 환불, 교환 불가'라고 적힌 스티커가 붙어있기 마련입니다. 심지어 쇼핑몰 자체에 환불이 불가하다 적혀있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환불 불가 제품이 사실은 모두 환불받을 수 있는 제품이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1. 열어야 확인하는데, 열면 환불 불가?
참 많은 판매자들이 '개봉 후 환불, 교환 불가' 문구와 스티커를 즐겨 사용합니다. 덕분에 소비자는 제품을 확인해야 환불 여부를 결정할 텐데 막상 제품을 확인하려 개봉하면 환불이 불가해지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실제로 이 스티커를 뜯었으니 환불해줄 수 없다고 말하는 업체도 있죠.
하지만 개봉했다는 이유로, 또는 이미 판매된 상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제품의 환불이나 교환을 거부하는 건 불법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규정된 항목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의거 단순 변심이라도 계약 체결로부터 7일 이내에 한해 환불과 교환이 가능합니다.
배송기간을 고려하면 이 7일 이내는 다소 촉박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배송을 받을 경우 이 기준은 소비자가 물건을 전달받은 날부터 7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때문에 환불에 판매자가 "고객님 단순 변심으로는 교환이 불가하세요" 혹은 "구매하신지 7일이 넘어서 환불이 불가하세요"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환불을 진행해야 합니다.
업체에서는 '사용한 뒤 반품 요구하는 블랙컨슈머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강요한 것으로 취급되어 효력을 잃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판매자가 법적 근거 없이 사적으로 붙인 스티커만으로는 교환이나 환불을 막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2. 심지어 최대 3개월까지 환불 가능하다
단순 변심으로 교환이 가능한 기간은 7일이지만, 구입한 지 2개월 지난 상태에서도 환불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온라인에서 해당 업체가 제공한 정보와 실제 제품이 다른 경우입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최대 3개월까지 환불이 가능하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되는데요, 우선 옷의 제품 품질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덕 다운 패딩으로 온라인에 적어놔 구매했는데 오리 털이 아닌 솜일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사진의 제품과 형태, 모양, 기능이 다르거나 원산지, 제작 국가가 다른 경우도 해당합니다. 우한, 후쿠시마에서 제작한 마스크를 파주에서 제작했다고 한 경우도 이에 속합니다.
3. 오프라인 구매와 가장 큰 차이점은?
온라인은 이처럼 제품의 가치가 하락하지 않았다면 단순 변심으로 7일 내 교환, 환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작 오프라인에서는 구매한 물건을 단순 변심만으로 반품할 의무가 없습니다. 같은 매장에서 같은 옷을 샀더라도 온라인으로 구매했는지, 오프라인으로 구매했는지에 따라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죠.
공정거래위원회는 오프라인 매장에 7일 이내 환불, 교환이 가능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즉, 오프라인 구매 상품의 교환, 환불을 판매자가 결정할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이 같은 온라인, 오프라인의 교환, 환불에 법률에 대한 차이는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보고 거래했는가'를 중점으로 봅니다. 오프라인은 직접 소비자가 제품을 보고 구매를 결정하게 됩니다. 때문에 법적으로 환불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죠.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은 각 매장별로 환불의 가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대형마트가 부스까지 마련해 교환, 환불을 진행하지만 이는 소비자 편익, 차별화, 서비스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환불 날짜도 매장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 소비자가 제품을 직접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소비자에게 환불, 교환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7일 내 환불이 가능하지만 맞춤 제작 옷, 스크래치 등으로 제품의 가치가 하락할 경우 환불, 교환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현명한 쇼핑 즐기시기 바랍니다.

드라이기로 스티커 뜨신 바람불어서 떼어냇다가 다시붙이면 못알아챔ㅋㅋ반드시 써먹어라 이기야
용팔이 수법 아니누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 머 그런거 공부하냐ㅋㅋ
폰팔이 새끼들이 포장뜯는거 겁주는 거 존나 심함
제품에 이상있는지 안뜯고 어떻게 아냐고 ㅋㅋ
ㅇㅈㅋㅋㅋ
정보추
이거 악용하는놈들도 많음 무조건 소비자편들어주는거 아니니깐 구매하기전에 상품정보 잘보고 구매해야됨
포장 뜯어서 안돼요 뭐 전원 켜서 환불 안돼요 이지랄 하는 새끼들 진짜 일부러 포장지 다 줘뜯고 일주일 쓰고 걍 반품해줘야 정신차림 병신들인가 그런 리스크 감안하기 싫으면 월세 주고 관리비 인건비 창고비 줘가면서 오프라인 거래 하셔야지 ㄹㅇ 놀부새끼들
읽고보니 니말이 맞는것같다. 이제 제품 만족하더라도 저런새끼들은 일부러환불해줘야겠다.
ㄹㅇ 꼬우면 법대로 하면 됨. 손해 하나도 안 보고 오로지 지편하기만 원하는놈들 많음
악용이니 뭐니하는건 교통사고 나니까 차량 없애야 한다는 소리지 포장을 안뜯고 제품 상태가 멀쩡한지 제대로 작동하는지 어떻게 알음?
노트북 이런것도 가능함? 전자기계는 무조건 안된다고 고지를 하니까 되나 안되나 궁금함
그냥 저렇게 소비자겁주면 소심한 동양인놈들은 반품하려는것도 열에 여덟은 그냥 포기하고 쓰거든 ㅋㅋ
동양인들이 좀 예의에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듯
언어등급들 나오죠. 개봉후 가치하락하지 않는 제품들에 한해서라잖아. 여기서 불만늘어놓는 전자제품이나 화장품 등은 대표적인 개봉 후 가치하락 제품이고
전자제품 화장품이 뭔 가치하락인데?
화장품은 보통 큰 박스에 스티커있고 박스 또 있다 장애인아 거 뜯었다고 가치하락?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휴대전화, 화장품 등 박스가 중요하거나 제조사 입장에서 박스를 다시 구할 수 없는 경우는 소비자가 포장을 뜯는 행위가 재화의 가치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여튼 띨빡새끼들은 정보를 주면 못받아들이고 억지부리는 거 종특이지.
ㅋㅋ 저거 내가 판매자들 협박할 때 많아 써먹던 방법! 온라인거래특성상 내품을 보고 구매하는 것이 아니기에, 내품의 확인을 위한 개봉은 반품불가사유로 볼 수 없으니 전상법근거 받아줘야 해! 라며..
비닐에 씌인 책같은 경우는 어떡함? 비닐뜯으면 환불불가라는데
예전에 스포츠 의류점에서 일할때 처입고 저 조항 들고오는 병신들 많았는데 우린 그냥 소보원에 넣으라고 그랬음ㅋㅋㅋ
어이쿠 저러다가 아예 CD 뜯어서 복사 해 놓고 환불 해 주겠네. 미친 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