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급증
문 닫은 사업장, 2차 감염자까지
손해배상 청구? 관건은 '고의성 입증'
서울시에선 이만희 신천지교 총회장 및 12개 지파 지파장들을 상대로 살인죄, 상해죄 및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법조계에선 혐의 입증이 어려워 살인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인데요. 일각에선 '노이즈 마케팅'을 노려 박원순 시장이 시민들의 지지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외에도 코로나19로 피해를 보는 업계,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손해배상 청구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본 피해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 코로나19로 휴점, 손해 배상 '의료기관'만
전염병 확산은 계약 취소나 불이행에 대한 면책 사유 중 하나로 불가항력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점, 폐쇄 조치에 나선 사업장의 경우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요. 메르스 사태와 마찬가지로 정부에선 지차체 폐쇄 명령을 받은 의료기관, 폐쇄 명령 없이 의료인 자가격리 조치에 따라 문을 닫은 의료기관에 대해선 손실보상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상가 내에서 확진자가 나와 건물 자체가 문을 닫게 된 경우 함께 휴업하게 된 상가 내 의료기관에도 피해를 보상하기로 했죠.
하지만 자발적 휴점을 택한 일반 기업은 국가에서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감염병 예방법 제70조에 의거해 강제격리조치 혹은 출입 제한 등의 부분에 대해 영업 손실을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의료기관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민영 보험 상품의 경우 기업의 휴점 피해를 보상해 주는 '기업 휴지 보험'이 존재하나 전염병으로 인한 휴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발적 휴점은 정부 차원의 명령이나 규정 없이 결정된 사안이므로 보상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확진자의 동선에 포함된 사업장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실제로 여러 식당, 호텔 등의 사업장에선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사실이 공개되며 그 손실이 막대한데요. 감염병 예방법에 의하면 확진자의 동선 공개는 법적 의무사항에 속하므로 이러한 영업장은 손실을 보상받을 순 없습니다. 차선책으로 각 지자체에선 확진자 방문 사업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죠. 물론 정부가 폐쇄를 명령한 영업장이라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죠.
간접적인 타격을 받은 기업들도 손해배상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데요.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현지 공장, 기업이 운영 중단되며 부품을 조달 받아야 하는 기업들은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 관련 노선 운항이 중단되어 항로가 막힌 해운회사들 역시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됐죠.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적인 손실에 대한 책임을 두고 국제 소송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중국 이외 국가의 국제 소송에서 전염병의 확산을 불가항력으로 인정한 전례는 거의 없다고 알려졌지만 감염자 수가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만큼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의견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 N 번 확진자로 인해 감염됐다면?
31번 확진자를 통해 알려진 신천지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신천지 교인들에게 감염된 사실이 입증되었다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승소한다고 해도 거액을 배상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병을 옮기는 경우 고의성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뿐만 아니라 감염이 되었더라도 병의 심각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죠. 또, 감염으로 인한 피해 금액을 정량화하기 어려워 배상을 받더라도 그 금액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확진자의 방문으로 손해가 방문한 식당 주인의 경우 확진자를 상대로 민법 제750조에 의거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요. 하지만 이는 불법행위자의 고의성 혹은 과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확진자가 감염 여부에 대해 모른 채로 식당에 방문했다면 주인은 피해를 보더라도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배상을 받을 수없죠.
◎ 정부 상대 손해배상? 메르스 사태 살펴보니
과거 메르스 사태 당시를 살펴보면 정부의 부실 대응과 감염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었을 때 손해 배상을 청구해 실제로 배상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메르스 30번 환자는 입원했던 평택의 한 병원에서 역학조사를 진행하면서 일상적 접촉자들을 대상에서 제외해 감염됐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는데요. 재판부에선 정부의 뒤늦은 진단 검사와 병원의 부실한 역학조사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000만 원을 배상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사망 시신 화장과 관련한 손해 배상 청구 선례가 있는데요. 메르스 사태 당시 80번 환자의 유가족들은 법률적 근거 없이 메르스 환자 시체의 부검을 금지하고 화장 처리한 사실에 대해 정부와 의료기관에 과실을 물었습니다. 이후 신설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코로나19 사망자 시신의 장사 권한은 유족이 아닌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화장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곤 대부분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화장 절차를 밟아야 하죠.
다양한 손해 배상 청구 관련 사례를 알아보았는데요. 코로나와 관련된 가짜 뉴스, 유튜브 영상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업장을 언급했다면 불법 정보를 통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정보통신망법에 위반되죠. 모두가 힘든 시기이니만큼 허위 사실, 불확실한 정보 유포와 감염 확산 등에 각별히 신경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글 CCBB 피클코
시시비비랩















보상 필요없고 개재인 이 씨발정권 하루하도 빨리 무너지는게 보상이다
경북괴 통구이들이 드디어 나라를 무너트리는데 성공했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역적과 흉노의민족 경상도 ㅋㅋㅋㅋ
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ㅗ
ㄴ개재인이래 ㅋㅋ 다른나라랑 비교해봐라 방역 잘하고있는데 ㅋㅋ
문짜장이지 정정한다 ㅋㅋ
우리 게이는 방역 잘하고 있는게 확진자가 수천명이노?
우한올림픽메달권인데 무슨ㅋㅋㅋㅋ
미국 사망률 2.5 이탈리아 5 한국 0.5
좆선족 디시에서 ㅈㄹ이여
ㅈㄹ 그걸 잘 찾아낸다고 하는거야
아시아에서 태국, 베트남, 대만, 홍콩만 봐도 졸라게 못하는디
우리나라사람이 이탈리아 이란 확진자보고 저기좆됐네 병신 하는거랑 다른나라가 우리나라보고 생각하는거랑똑같다 무슨방역을잘해 그냥 병신이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ㄴ대깨문새끼 양념치는거 보소 ㅋㅋ
그거 일일이 보상해줘야 한다면... 관광회사, 항공사 모두 보상해줘야 된다... 100조원 정도 들것 같다...
몆주전 대구틀딱년때문에 울동네 가게문닫고 난리났었는데 양심이있으면 뒤져라 남한테 피해주지말고
짱깨가 먼저 ㅇㅇ
통구이새끼들이 다같이 사죄하는의미로 뒤지고 재산 국고환수하는게 맞는거같다
대구 경북 신천지 ㅋㅋㅋㅋ
답 없네. 그러니까 일찍 좀 중국인 막으라고 했잖아
적어도 자가격리중일때가거나 확진받고도 돌아다닌 것들은 다 배상해야지
맨날 보상해달라네 이 빨99갱9이 새99끼들....한국놈들이 우파 좌파하는건 그냥 다 패거리 싸움놀이하는거임. 실제론 다들 빨갱이 심보다
나만아니면되는데 왜케불탐
근데 피해보상을 해야하냐? 애초에 지금 상황에 우한폐렴 존나 퍼진거 자영업하는사람들도 다 알고있었을거고 자기 지역에 얼마나 확진자가 있는지도 다 알건데 굳이 바이러스 존나 퍼지고있는 상황에서 영업을 했어야 하냐 이말이지 이건 자영업자들 책임도 어느정도있다
피해보상할 돈 있으면 어차피 "인도적 지원"이랍시고 우리 동포, 우리 민족 이라면서 해주겠지. 내진설계조차 일본만도 못한 국가에 피해보상을 바랄 바에 차라리 저를 제발 천국으로 보내주세요 하고 벽에 대고 비는게 낫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