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어
받아들이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
무급휴직할 때는 임금 70% 받아야
“코로나19로 원생이 줄어 5년간 일한 어린이집에서 잘렸습니다.”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해 온 장(29)씨는 3월 초 퇴사 통보를 받았다. 그는 “원장님이 울면서 원생이 줄고, 어린이집 휴원으로 운영이 어려워졌다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실제 어린이집 경영 상황이 안 좋아져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었다. 만약 장씨가 원장의 퇴사 요구를 거절했다면 어떻게 될까.
고용노동부는 3월9일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장 휴업이나 해고 등과 관련해 노동관계법 주요 Q&A를 마련해 배포했다. 퇴직금·실업급여는 어떻게 따질까. 휴업·휴직을 하면 평소 받던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정보들을 정리해봤다.
코로나19에 자체적으로 휴무를 결정했다는 한 식당의 안내문
◇권고사직·임금삭감·무급휴직, 근로자가 동의해야
-사용자가 매출 감소를 이유로 권고사직을 요구한다면?
“근로자는 사직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장씨의 경우에도 퇴사 요구를 거부할 수 있었다. 또한 장씨가 퇴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장은 장씨를 자를 수 없다. 사직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일방적으로 임금을 줄일 수 있나?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급여는 노사가 합의한 근로조건 중 하나다.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수 없다. 임금이나 근무시간을 줄이는 등 조건을 바꾸고 싶으면 근로자에게 동의를 구해야 한다.”
-회사가 무급휴직을 강요하면?
“불법이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무급휴직을 강제할 수 없다. 또 무급휴직을 하더라도 휴업수당을 줘야 한다. 이때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이다. 평균임금이란 이전 3개월 동안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보다 많다면, 통상임금을 주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주기로 약속한 일급·주급·월급 등을 말한다. 하지만 매출이 급격하게 줄고, 적자가 쌓여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비상 경영 상황이라면 노사 합의를 토대로 무급휴직을 할 수 있다.”
◇방역 조치 외 휴업은 수당 받을 수 있어
-확진자가 나와 휴업하면,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휴업했다면 휴업수당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방역 조치를 마친 후에도 사용자가 휴업을 계속한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 매출 감소나 부품 공급 중단으로 휴업을 할 때도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휴무하고 방역하는 백화점 관계자들
-회사 건물 내 다른 층에 확진자가 나와 휴업했을 경우는?
“방역 조치를 위한 휴업일 때는 수당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회사가 직원들에게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우려해 자체적으로 휴업했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때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강제할 수 없다.”
-재택근무를 시작했는데, 우리 부서만 출근을 강요한다면?
“그 자체로는 문제 삼을 수 없다. 하지만 만약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재택근무와 관련한 내용이 있다면, 회사는 이를 지켜야 한다. 예를 들어 ‘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있을 때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이때 부서에 관계없이 모든 직원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는 식의 조항이 있다면 회사는 이를 지켜야 한다.”
◇퇴사할 때는 실업급여·퇴직금 따져야
-코로나19로 경영 상황이 안 좋아져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직장에서 180일 이상 일했고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받을 수 있다. 단, 비자발적 퇴사일 때만 가능하다. 장씨처럼 회사가 권해 퇴사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 상실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만약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 고용보험법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의 무한상사 정과장 정리해고편
-퇴직금을 따지는 기준은?
“퇴직금 산정 기준은 평균임금이다. 하지만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기간 급여를 아예 받지 못했거나, 평소의 70% 수준밖에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매출 감소나 회사의 결정으로 휴업한 경우, 노사가 합의해 무급휴직을 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휴업을 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일 때는 휴업 전 3개월 동안 받은 급여로 평균임금을 계산한다.”
글 CCBB 라떼
시시비비랩

기자게이 닉이 라뗴노
언제 매출액 비례해 더 준 때가 있었나봐 ㅋ ㅈㄴ 당당
ㅋㅋㅋ 문재인 뽑았으면 얌전히 덜받아라
팩트) 깍인 월급은 코로나 끝나고 다시 원복되지 않는다
이게문제다 슈벌탱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나라
피ㅆㅏ개들이 문재앙 지지하든데 월급 달게 받아라
좆소) 월급깍아도 직원들 잘다니고 회사는 여전히 힘들기때문에 직원 월급은 원복되지 않지만, 사장및가족차는 계속 바뀐다
그럼 좆소라도 하나 차리시죵 왜 안하심
잘벌릴때 더줬으면 ㅇㅈ함 ㅋㅋ
그냥 업주 파산신천하면 됨...다른 사람이름으로 다시 영업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받고 쫒겨남...
왜 짱깨역병 때문이라고 물탐?? 이미 그이전부터 지디피 마이너스에 좆망이였는데 짱깨역병으로 완전 결정타를 처맞은거지
원래 10년전부터 성장률은 존나 꾸준하게 내려가왔음
소득주도성장으로 나라 말아처먹더니 장하성 그 개새끼는 짱개로 빤쓰런했죠? ㅆㅂ
줄여받는 게 당연
뭐하긴 뭐해 보이는 짱깨 싸다구를 날려야지 ㅂ222ㅅ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