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황금돼지의 해’엔 얼마나 쉴 수 있을까.
한국천문연구원은 2018년 3월 15일에 ‘2019년 월력요항’을 발표했다. 월력요항은 음력 날짜, 24절기, 관공서의 공휴일과 같은 달력 제작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을 요약한 자료다.
‘2019년 월력요항’을 보면 2019년 법정 공휴일은 총 66일이다. 2018년(69일)보다 3일 적다. 주말까지 포함한 총 휴일은 117일로 올해보다 이틀 짧다.
법정 공휴일인 ‘어린이날’(5월 5일)과 ‘부처님오신날’(5월 12일)이 일요일과 겹쳐 공휴일에서 빠진다. 대신 어린이날은 대체공휴일을 적용해 5월 6일에 쉰다.
대체공휴일은 설날, 추석 연휴,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다만 일반기업은 대체공휴일을 쉬지 않는 곳도 있다.
2019년 설 연휴는 최대 9일 쉴 수 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은 토요일과 겹친다. 크리스마스는 수요일이다.
픽사베이 제공.
월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월
1월 1일 화요일이 유일한 휴일이다. 12월 31일(월)을 함께 쉬는 회사도 있다.
◇2월
설 연휴는 2월 4일(월)부터 6일(수)까지 3일이다. 2일(토)과 3일(일)이 주말이기 때문에 5일을 쉰다. 7일(목)과 8일(금)에 연차를 사용하면 2일(토)부터 10일(일)까지 9일을 쉴 수 있다.
◇3월
국경일 삼일절(3월 1일)이 유일한 휴일이다. 3월 1일이 금요일이므로 주말을 포함해 3일 쉴 수 있다.
◇4월
휴일이 없는 달이다.
◇5월
‘어린이날’(5월 5일)과 ‘부처님 오신 날’(12일)이 모두 일요일이다. 어린이날은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면 6일날 쉴 수 있다. 5월 4일(토)부터 5월 6일(월)까지 3일간 연휴다.
◇6월
6월 6일(목)이 현충일로 법정공휴일이다. 7일(금)에 연차를 내면 6일(목)부터 9일(일)까지 4일을 쉴 수 있다.
◇7월
휴일이 없는 달이다.
◇8월
8월 15일(목)이 광복절로 법정 공휴일이다. 16일(금)에 연차를 내면 15일(목)부터 18일(일)까지 4일을 쉴 수 있다.
◇9월
추석 연휴는 9월 12일(목)부터 9월 14일(토)까지로 3일이다. 15일(일)까지 총 4일을 쉰다.
◇10월
개천절과 한글날 쉰다. 개천절인 10월 3일은 목요일이고 한글날인 9일은 수요일이다. 개천절 다음 날인 4일(금) 연차를 사용하면 주말을 포함해 4일을 쉴 수 있다.
◇11월
휴일이 없는 달이다.
◇12월
크리스마스인 12월 25일이 유일한 휴일이다. 25일이 수요일이어서 26일(목), 27일(금) 이틀 연차를 사용하면 25일(수)부터 29일(일)까지 5일을 쉴 수 있다.
글 CC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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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방뚜방
재작년 추석이 ㄹㅇ레전드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