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 이상 매장 대상

제과점 1만8000여곳도 금지




2019년 1월1일부터 매장 규모 165㎡ 이상 대형마트·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를 못 쓴다. 이들 매장은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장바구니·종이봉투 등을 써야 한다. 손님에게 비닐봉지를 제공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 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019년부터 시행한다고 12월31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대상업종인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2000여곳과 165㎡ 이상 슈퍼마켓 1만1000여곳이다. 비닐봉투 사용억제 대상업종이 아니었던 제과점 1만8000여곳도 2019년부터 비닐봉투를 못 쓴다.



조선DB 제공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이 환경보호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매장에서 1회용 비닐봉투를 못 써도 소비자의 불편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주요 대형마트는 지난 2010년부터 환경부와 자발적으로 협약을 맺고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빈 박스·장바구니 등을 써왔다. 중대형 슈퍼마켓 등 다른 업종도 재사용 종량제봉투와 같은 대체 포장재를 사용하고 있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환경과 미래 세대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실질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중앙일보에 말했다. 이어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글 CC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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