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서비스사이트 멜론과 지니뮤직 등이 음원 상품 가격을 올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정한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2019년 1일부터 적용하면서 가격을 조정한 것이다.
음원 스트리밍을 이용할 때 저작권자에게 돌아가는 수익 비율은 60%에서 65%로 5%포인트 오른다. 업체들은 스트리밍(실시간 듣기) 요금은 동결하거나 소폭만 인상했다. 스트리밍은 1만원당 저작권료가 500원꼴이어서 원가 인상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다.
결합 상품(스트리밍+다운로드) 요금은 비교적 큰 폭으로 오른다. 할인율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묶음 상품의 할인율을 점차 줄인 뒤 2021년부터 폐지하는 방향으로 새 징수 규정을 정했다.
음원 서비스 업체는 문체부가 정한 할인율 이상의 할인을 제공할 수 없어 할인율이 낮아지면서 결합 상품의 가격도 오른다. 2018년 30곡 상품의 할인율은 50%로 곡당 사용료는 490원에서 50% 할인된 245원이었다. 2019년 할인율은 40%, 2020년 20%, 2021년은 0%로 점차 할인율이 낮아진다. 곡당 이용료는 294원, 392원, 490원으로 높아진다. 50곡 상품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0.9%, 34.6%, 0%로 할인율이 낮아져 곡당 이용료가 240.46원, 320.63원, 490원으로 오른다.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멜론은 스트리밍과 MP3 파일 50곡 다운로드가 결합된 상품의 한 달 이용권 가격을 지난해 월 1만5500원에서 올해 2만원으로 약 30% 인상했다. 스트리밍 서비스인 '모바일 스트리밍 클럽'의 요금은 7400원으로 동결했다.
jobsN
벅스뮤직은 결합 상품인 '모든 기기 무제한 듣기+30곡 다운로드' 요금을 월 8400원에서 9400원으로 올렸지만 스트리밍만 이용하는 상품의 가격은 5400원으로 유지한다.
지니뮤직은 스트리밍 서비스의 가격도 올렸다. 스마트폰 전용 요금 '스마트 음악감상'을 7400원, '무제한 스트리밍 음악감상'을 8400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600원 인상했다.
업체들은 인상 가격을 신규 가입자들에게만 적용한다. 자동결제 방식으로 음악을 듣고 있는 가입자는 현재 지불하는 가격으로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글 CCBB
시시비비랩

문프 고마워요~
우리 문통 또 한껀했네 ^^
어디서 우리나라 음원저작권료가 터무니 없이 싸다고는 들은 거 같은데 확실한지는 모르겠네
문.재.앙 최저임금 지ㅡ랄하더니 물가도 씹ㅡ창나네
음원 저작권료 올렸다고 문재앙욕하고 나라욕하고..ㅋㅋㅋㅋ
이제까지 무조건 스트리밍이엇는데 이제 불법다운로드해야지 ㅋㅋ
스트리밍 동결이면 다행이네
벅스이용해야겠네
돈도 없는 거지새끼들이 주제 모르고 음악을 들을라고... 한달 만원이 아까우면 나가 뒤져
유튜브 열사님 감사합니다 ㅠㅠㅠ
문.재.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