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낙찰률은 94.8%

예정가격보다 2만6000원 올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고등학교가 발주한 교복구매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충북 청주시 소재 3개 교복브랜드 대리점을 적발했다. 공정위가 적발한 대리점은 엘리트학생복 청주점·아이비클럽한성·스쿨룩스 청주점이다. 공정위는 엘리트학생복 청주점·아이비클럽한성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019년1월2일 밝혔다. 스쿨룩스 청주점은 2017년 9월 폐업해 따로 조치하지 않았다.



조선DB 제공


이들은 2015년 7~10월 실시한 청주시 소재 27개 중·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가를 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주관구매입찰은 중·고등학교가 입찰을 통해 교복 공급 사업자를 정하는 제도다. 품질 평가를 통과한 업체들 중 최저가 낙찰제로 업체를 정한다.


이들은 27차례 입찰 중 20건을 담합으로 낙찰받았다. 엘리트교복 청주점·아이비클럽한성이 각각 7건, 스쿨룩스 청주점이 6건이다. 담합한 20건의 평균 낙찰률(예정가격 대비 낙찰가격)은 94.8%였다. 담합이 없었던 7건의 평균 낙찰률은 85.6%였다. 학부모들은 담합 때문에 28만원 수준이었던 예정가격보다 2만6000원가량을 교복 구입에 더 써야 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례가 학교주관구매입찰제도를 도입한 2014년 이후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교복구매 입찰 담합 등 서민 부담을 높이는 소비재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글 CC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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