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문과, 이과의 끝은 치킨집 창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 많은 퇴직자가 치킨집을 창업하며 생긴 우스개소리인데요. 이때 치킨집 창업하며 '권리금'에 분통을 터트린 분들이 꽤 많습니다. 건물주에게 낼 보증금과 월세만으로도 빠듯한 데 권리금이라는 돈까지 내라는 전 임차인. 도대체 우리나라엔 권리금 같은 제도가 왜 존재하는 걸까요?
업계 불문율, 권리금
권리금은 해당 매장의 가치입니다. 장사 잘 되는 가게의 가치가 높고, 장사 잘되지 않는 가게의 가치는 낮습니다. 이런 각 매장의 '현재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 것이 권리금입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팔지 않아도 되는 매장을 파는 것이니 웃돈을 내라는 것입니다.
웃돈 개념이었던 권리금은 점차 매장 거래에 관행이 되었습니다. 와중에 권리금을 계산하는 방법도 생겨났죠. 현재는 3개 권리금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닥 권리금, 영업 권리금, 시설 권리금입니다. 바닥 권리금은 상권에 대한 비용입니다. 이 상권에선 이 정도 매출은 기본적으로 나오니 그만큼을 달라는 것이죠. 하지만 개인의 장사 능력에 따라 기본 매출만큼도 안 나오는 매장도 많습니다.
영업 권리금은 해당 매장의 영업 노하우와 거래처, 단골 등에 대한 권리금입니다. 매장이 보유한 무형의 가치죠. 기존 임차인의 사업을 그대로 인수할 때 주로 책정됩니다. 노하우부터 거래처, 단골을 모두 전수받아야 적용되죠. 때문에 업종을 바꿀 예정이라면 영업 권리금은 책정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설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이 매장에 투자한 시설에 대한 비용입니다. 물론 기존 시설을 그대로 이용할 때 발생합니다. 기존 시설을 이용하지 않거나 일부만 사용한다면 그에 맞게 권리금이 재조정되죠. 이외에 최근 이익 권리금과 같이 특정한 '허가권'을 거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판대가 대표적이죠.
권리금은 한국에만 있다?
많은 분들이 권리금 제도가 한국에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권리금은 외국에도 존재합니다. 가령 영업 권리금은 국제회계기준에서 '영업권(goodwill)'이라는 자산의 하나로 인정됩니다. 재무상태표에 기재하도록 되어있죠.
외국과 다른 점은 계약서의 유무와 법적 인정 여부입니다. 외국과 달리 한국은 권리금 거래 시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를 쓰면 세금이 발생하기에 세금 없이 거래하는 경우가 많죠. 걸려도 별다른 벌금이나 처벌 없이 미납한 세금만 납부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는 바닥 권리금과 시설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데 반해 한국 법원은 시설 권리금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권리금 찬반 여론
해외에도 분명 존재하는 제도지만, 국내에서는 찬반 여론이 뚜렷합니다. 없어져야 하는 제도라는 입장이 있는 한편, 시장경제에서 권리금의 존재는 당연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죠. 잘 키운 매장을 비싼 값에 파는 건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권리금의 최대 장점이자 단점에서 기인합니다. 단골을 늘리고 장사를 잘해 매출만 높인다면 권리금을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사를 못해 인수 전보다 매출이 떨어지면 권리금도 전보다 떨어집니다. 개인의 노력이 그대로 반영되는 셈이죠.
그러나 외부요인으로 권리금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액의 권리금을 주고 프랜차이즈를 양도받았으나 프랜차이즈 계약 연장이 되지 않는 건 흔한 일이죠.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거나 양도 전 상가 계약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권리금을 잃게 됩니다. 보호받기 어렵다는 것이 권리금의 최대 단점인 셈이죠.
법적 인정받은 권리금
그간 권리금은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2015년에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보호받게 되었죠. 개정 내용의 핵심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입니다. 임대인이 고의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고 판단되면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했죠. 임대인이 과거처럼 임차인을 쫓아내고 같은 자리에서 같은 장사를 하려 해도 권리금을 배상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과거 5년이었던 임대차계약 보장 기간도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최근 대법원은 10년이 지나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없더라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호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위 두 판결로 임차인의 권리금이 폭넓게 보호받게 되었죠. 가장 큰 단점 '불안정성'이 다소 해소된 만큼 권리금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글 CCBB 스마트인컴
시시비비랩
















자기것도 아닌데 자릿세를 받아내는 민족 ㅋㅋ 왜 다른나라에는 없는지를 생각해봐라
딴 나라에도 있긴 있음 근데 헬조선처럼 악랄하게 뜯어 먹지는 않음
젊은 세대는 덤탱이 쓰느니 세금 그냥 더 낼 사람 많은데 ㅋㅋ 역시 썸씽인비져블, 종범행님의 나라다
임대비용이 높은 이유 중 하나가 권리금 때문이다. 좋은 위치 건물주가 '착한 임대료' 하면 아무 장사나 얼마하고 접으면서 새로 들어올 임차인 찾는단다. 그러면 좋은 위치에 가격이 낮으니 바로 연락이 올텐데 몇 개월이 걸린다. 그 이유를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니 기존 권리금 + 주변 월세차이*5년 이런 식으로 한탕 땡기려고 한다. 이딴 놈한테 걸려서 본인 건물은 공실로 놔두고 돈은 그 새끼가 먹는데 이 다음에도 낮은 월세를 유지할까?
일제의 잔재임 ㄹㅇ
냄비 조샌징이 다시 갓본 치하로 기어들어가야하는 이유. 덴노헤이카반자이데스
악습의 근원인 쪽본 치하로 들어간다고? ㅂㅅ새끼
쪽바리 한마리 검거
괜히 헬조선이 아니다 이러니까 다들 자영업접는거지 배달앱에 돈뜯기고 건물주한테 월세+권리금 뜯기고 물가 올라서 재료값도 존나 오르고 손님들은 비싸다고 외식 거의 안하고... 진짜 실력이 있어도 자영업 접는이유가 있네
배달앱은 땅파서 장사하냐?? 이걸 시발 갖다붙이네
권리금은 건물주한테 가는게 아닌데 건물주 욕은 왜함.
초기 선점에 돈 갖다 썻는데 배달엡에서 이제 돈 더 나갈 구석이 잇냐
권리금은 느그 세입자가 뜯어가는건데?
메이플에서도 자리세 받고 사냥터에서 물러나는데 일상인데 뭐 애새끼때부터 그런걸 배우는거다
꼬우면 건물주해 거렁뱅이들아ㅋ
권리금을 떠나서 나라에서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감....그러니 누가 돈 펑펑 쓸라하나 아끼고 아껴서 노후대비하지. 그러다보니 경제는 비활성화되고 윗선은 항상 배고파서 세금 더 걷어가고 악순환 반복
응 2d 인권 지키는 국가에 뭘 바래 아가리 여물어 씨발
헬조센이 헬조센 한 꼴이지 뭐 ㅇㅇ 대한민국에는 전라도라는 민도 낮은 동네가 있지만, 전세계를 대한민국에 비유했을 때 전라도에 해당하는 국가가 대한민국이 아닌가 싶다
일본도 권리금 대놓고 뜯어가더만
권리금은 뭔 개뿔 ㅋㅋㅋㅋ 가게의 값어치가 있으면 그냥 매입가에 반영하면 되지, 따로 받아쳐먹는 게 도둑놈 심보 아닌가?
딴건 몰라도 무지한 좆뽕들은 좆본 이사할때 감사금내는거나 실드쳐봐라 어케 칠지 궁금함ㅋㅋ
권리금을 강제로 뜯어내는것도 아니고 싫으면 입점 안하면 됨. 사람 안다니는데 가서 점포내라.. 권리금따위 없으니까.. 권리금도 자본주의에서 생겨난 일종의 재산이야.. 그러니 법도 인정하는거지.. 자기가 권리금 내고 들어가서 장사 더 잘되면 지가 낸거 2배로 받아낼수도 있음. 아무리 사회가 사회주의화 되간다고 남의 재산을 꽁으로 쳐먹으려고는 하지말자
권리금 외국에도 다 있다 븅신아
그리ㅏ고 요샌 권리금 계약서에도 이제 들어갈수 있게 된지가 언젠데 개소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