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0만 유튜버 정성하, 활동 중단했다 다시 시작
병무청, 군 복무 중 인터넷 개인방송 금지
공무원·교사는 겸직·수익 창출 가능
기타리스트 유튜버 정성하와 그의 어린 시절
구독자 630만명을 가진 유튜버이자 기타리스트 정성하(24). 10대 때부터 해외 뮤지션들의 후원과 협업 요청을 받았다. 2010년 한국인 최초로 유튜브 채널 조회수 1억뷰를 넘긴 스타 유튜버. 하지만 정씨는 최근 유튜브 채널 운영을 중단할 뻔했다.
◇병무청, 영리활동 아닌 영상 업로드도 안돼
올해 5월 그는 자신의 채널에 영상 여러 개를 삭제하고 중요한 공지가 있다는 글을 올렸다. 앞으로 1년간 유튜버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소식이었다. 작년 7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 중이었던 정씨. 그는 복무 시작 후에도 기관장의 허락을 받아 광고와 수익활동 없이 기타 연주 영상을 올려왔다. 그런데 10달이 지나고 뒤늦게 병무청이 “수익 활동과 관계없이 일체의 유튜버 활동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통보한 것이다. 정씨는 “너무나도 아쉽지만 소집해제일인 2021년 5월 11일 이전에는 영상을 올릴 수 없을 것 같다”고 알렸다. 또 작년 7월 이후 올라온 영상도 모두 내렸다.
정씨의 공지 아래 달린 구독자들의 댓글
네티즌들은 아쉬움을 드러내는 동시에 병무청의 조치에 불만을 표했다. 군 복무 중이라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다른 SNS에 영상과 사진을 올리는 것은 허용하면서 유튜브만 안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병무청은 “여러 명이 이용하는 인터넷에 꾸준히 영상물을 올리는 행위는 겸직허가 제한 대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군 복무자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일을 할 수 없다. 병무청은 퇴폐업소·유흥업소·대리운전 등 겸직이 불가능한 직종을 예시로 들며 인터넷 방송과 유튜브 영상 업로드도 같다고 밝혔다. 또 “정씨와 같은 유명인뿐 아니라 모든 군 복무자는 수익 창출 여부와 상관없이 유튜브 영상 업로드를 할 수 없다”고 했다.
◇공무원·교사는 유튜브 겸직 허용, 수익 활동도 가능
하지만 논란은 이어졌다. 공무원과 교사 역시 원칙적으로 영리업무와 겸직이 불가능하지만, 군 복무자와 달리 유튜브·아프리카TV 등 인터넷 개인방송은 가능하다. 심지어 소속 기관의 겸직 허가를 받아 광고 수익도 얻을 수 있다. 오히려 정부 부처는 업무 관련 영상을 올리는 공무원의 유튜브 활동을 장려한다.
인사혁신처 본관
행정안전부가 올해 1월 확정해 발표한 ‘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에 대한 표준 복무지침’. 취미·자기계발 관련 사생활 방송을 하는 경우 담당 부서에 알릴 의무는 없다고 써있다. 다만 관련 업무에 대한 영상을 만들 때는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또 공식적인 겸직 허가를 받으면 영상으로 수익을 낼 수도 있다. 겸직 가능 여부는 소속 기관장이 콘텐츠 내용과 제작에 드는 시간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이후 매년 1회 관련 기준을 잘 지켰는지 평가받고 겸직 허가를 연장한다.
작년 12월 기준 공무원이 운영 중인 인터넷 개인방송 채널은 1386개(교육공무원 포함). 이 중 수익을 낸 채널은 164개. 공무원 합격수기를 올리는 채널 ‘공터뷰’를 운영하는 유튜버 미쏘는 겸직허가를 받은 과정과 후기를 영상으로 올렸다. 그는 서류와 답변을 잘 준비한 덕분에 1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던 허가 승인이 10일 만에 나왔다고 했다. 36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가진 교사 유튜버 ‘달지’는 유튜브를 통해 1달 약 25만원 정도의 수익이 나온다고 밝히기도 했다.
◇병무청 “비영리 목적에 한해 가능” 입장 바꿔
정성하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들은 병무청에 “교사나 공무원은 유튜브로 돈도 버는데, 군인이라는 이유로 수익도 없는 영상을 못 올리게 하는 건 지나치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논란이 잦아들지 않자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이 정씨를 돕겠다고 나섰다. 하의원은 5월 26일 자신의 SNS에 “병무청이 규정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적용해서 발생한 문제”라는 글을 올렸다. 또 병무청에 군 복무자 유튜브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히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정씨가 6월 다시 올린 공지
결국 병무청은 논의를 거쳐 정씨에게 규정을 잘못 적용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비영리 목적인 경우 사회복무요원도 기관장 확인을 거쳐 유튜브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정씨도 “팬분들이 건의해 준 덕분에 잘 해결할 수 있었다”는 감사의 글과 함께 유튜브 활동을 다시 시작했다.
병무청은 이데일리에 “그동안 유튜브 활동이 복무 부실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금지해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복무에 지장이 없고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해 유튜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다시 세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교사나 공무원과 달리 군 복무 동안 유튜브로 돈을 벌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은 “정씨와 같은 사회복무요원의 유튜브 활동은 영리 목적을 취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가능한 것”이라며 유튜브를 포함한 인터넷 방송을 겸직허가 대상에 넣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군 복무 시절 육군 홍보 영상에 출연한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이에 대해 군인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반면 유튜브 활동 허가가 군 복무자 사이에 형평성 문제를 일으킨다는 의견도 있다. 정씨의 경우 사회복무요원이기 때문에 영상을 촬영하고 만들 시간적 여유가 있다. 하지만 일반 현역 군인은 만약 규정상 가능하더라도 실제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군 복무자는 사회 구성원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교사나 공무원과 달리 정해진 기간 동안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단순 취미 영상 정도는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올릴 수 있겠지만, 영리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국방부 입장에서 충분히 취할 수 있는 조치라는 의견이다.

어디 국가의 노예들이ㅋㅋ 3등 시민 수준이지
이제와서 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억압받는거 하루이틀인가
진짜 아무렇지않게 '너희는 노예야' 시전하네
이게 조센의 현실이지 애초에 저기에 뭐라하는 새끼들중에 한남새끼들도 많음 ㅋㅋ 씨발련들
Aigo~~~~ 이게 조센의 정nida~~~~ 강제징용안되nida~~~ 일본은 사죄배상n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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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들에 푸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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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제 폐지해라
K-노예
K 노비
진짜 병신같은새끼들이야 ㅋㅋㅋㅋ
공익새끼들 출퇴근하면서 돈도 현역보다 더받는다매? 국가공인장애인들 아니랄까봐 호의가 계속되니까 권리인줄 아는 정신병적 마인드 쌉오지노^^
넌신검도안받잖아
피싸개 지얘기 하노 국방 무임승차 호의가 계속되니까 권리인줄 알아 씨발년이ㅋㅋㅋㅋ
기사 내용이 죄다 짤렸노 ㅋㅋㅋ
국방의 의무이행안하는 계집들도 유튜브 못하게 해야되는것 아님?
소추한남충 노예새키들 발악하노이기
노예 새끼가 돈 버는 것은 참을 수 없습니다~ 사유재산 인정 안합니다~
K-노예
시발 한국에 태어나서 강제징용되어 2년 노예생활하는데 기타라니? 꿈이 큰데?ㅋㅋ
월급도 ㅈ같이 주면서 레알 강제징용이지
애 셋 있어도 부모재산 2억 있다고 상근으로 끌고감(상근이 겸직은 가능한데 국방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하고 영리적인 목적으로의 겸직은 불법임(알바 불가!)) 2015년 기준 판결이고, 당시 이병 월급이 13만원인데 그거 가지고 5인 가족 생활하라는거 아니냐
https://m.dcinside.com/board/freelabor
강제징용
마음에 안드냐? 페미정책 마음에 안드냐?
직접 바꿔보자 모병제 갤러리에서
공익은 법적으로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이라고 시발ㅋㅋ 왜 자꾸 군인하고 비교하는데ㅋㅋ 군인들 통제하니까 공익들도 똑같이 통제해야되냐ㅋㅋ
하긴 장애인이긴 하지
진짜 장애인이라 신검도 안받는 그성별이 할말은 아니지
K-징용 흐뭇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워매 씨발 지들이 오라고 안오면 감옥간다고 협박 쳐해뒀으면서 가니까 합의하에 간다고 이 지랄하네 나도 강간하고 칼 들이대며 이거 원해서 한거지 라고 하면 합의 섹스 인정해주냐?????
교사들 할짓없어서 v로그질ㅋㅋㅋㅋ그거먼저 규제하든 공익 군인도 허용해주든 스탠스는 하나만 취해라
중간중간 글씨 반갈죽 나있는데
공무원교사라고 무조건 되는것도 아니고 소속기관장 허락받아야 되는데. 정성하는 소속기관장이 허락안해주면 못하는 거지. 그리고 공무원 중에도 판검사나 사무관 같은 애들은 윗대가리들이 유튜브 허용안해줘서 못 찍느낟 ㅋㅋㅋㅋㅋㅋ
병역이 약속은 씹 ㅋㅋㅋㅋ 그게 협박이지 약속이냐 “너 군머 안 가면 감빵간다” 이게 약속임? 약속이냐고?
K-징용
난 약속한적없는데 찾아오면 해준다 와라
??? : 강제징용 배상하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국사 문제 다음과 같은 판결이 나온 곳은? (2점) 1.강제징병으로 비교적 단기간 군복무를 하는 현역병은 의무복무기간 동안 병영에서 생활하면서 의무복무에 필요한 급식비나 피복비 등 의식주 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하고 있으므로 보수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따라서 최저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하여도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 2.강제징용은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고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지만 퇴근후 허가를 받는다면 다른 일을 할 수 있으므로 허가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최저임금이하를 지급해도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 ① 일본제국 최고재판소 ② 국제형사재판소 ③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④ 미합중국 연방대법원
진짜 글쓴새끼 병신이네 공익은 법적으로 민간인 신분이야 씨발 ㅋㅋ
강제징용
군대에 대한 내 생각의 흐름 미필때: 남자가 군대는 한번 가야지. 내나라는 내가 지켜야지 전역후: 가는새끼가 병신 호구 노예. 똑똑한 놈들은 뺄수있으면 다 빼더라
뭘 약속을해 시발ㅋㅋ 강제로 끌고갔으면서
어딜 ㅋㅋㅋㅋㅋㅋ 노예세끼들이 돈을벌어!
간부는 일과시간에 폰쓰고 노예 병사새기들은 굽신굽신 받아서 겨우겨우 쓰는거랑 같은이치지.
우리나라 정도면 이 정도 고생해서라도 지키고싶은 나라임 ㄹㅇ
나라에서 시키는데로만 하라 이거야
조센징의 미개함은 이루말할수 없다 대일본제국의 일제축복기에서 벗어난 것은 조센징들의 큰 실책이다
공무원도 유튜브로 돈 못 벌게 바꿔라
니가먼데 ㅋㅋ
아니 왜 국방의 의무가 벌칙이냐??? 병역면제가 특혜고 민간인 남성은 징벌을 가지고 태어나서 벌칙인 병역을 의무적으로 해야하고 여성과 연예인 스포츠 스타는 특권층이라서 특혜로 징벌을 면제하는게 공평한 세상이냐???
K-노예
노예가 뭔 기타를치누 ㅋㅋㅋㅋ
조센징 클라스!!!!!!!!!! 탈조센이 답이다 덴노헤이카 반자이!
정공새끼들 지랄 on
P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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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일기도 다시보니 선녀네. 군필들은 알꺼다. 이나라 진짜 너무 답답하다. 오히려 강제징용된 조선인들의 마음을 이해할수 있을 정도
강제 징용 배상을 누구한테 하라고 하는겁nika?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한민국 신분순위 대통령=황제 >>>>황족 = 정치인, 수도권 토지보유 시민 >>>> 군면제자, 여자 = 귀족 >>>> 기타 불가촉천민 >>>>>> 군인 = 노예 >>>>> 태아
대한민국 정부는 군대를 다녀온 남성들에게 강제 징용 배상을 하라!!!
강제징용 좆병신 국가 ㅋ
한국사 문제 다음과 같은 판결이 나온 곳은? (2점) 1.강제징병으로 비교적 단기간 군복무를 하는 현역병은 의무복무기간 동안 병영에서 생활하면서 의무복무에 필요한 급식비나 피복비 등 의식주 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하고 있으므로 보수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따라서 최저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하여도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 2.강제징용은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고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지만 퇴근후 허가를 받는다면 다른 일을 할 수 있으므로 허가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최저임금이하를 지급해도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 ① 일본제국 최고재판소 ② 국제형사재판소 ③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④ 미합중국 연방대법원
한국사 문제 다음과 같은 판결이 나온 곳은? (2점) 1.강제징병으로 비교적 단기간 군복무를 하는 현역병은 의무복무기간 동안 병영에서 생활하면서 의무복무에 필요한 급식비나 피복비 등 의식주 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하고 있으므로 보수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따라서 최저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하여도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 2.강제징용은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고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지만 퇴근후 허가를 받는다면 다른 일을 할 수 있으므로 허가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최저임금이하를 지급해도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 ① 일본제국 최고재판소 ② 국제형사재판소 ③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④ 미합중국 연방대법원
Aigo~~~~ 이게 조센의 정nida~~~~ 강제징용안되nida~~~ 일본은 사죄배상n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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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징되네 ㅋㅋㅋㅋㅋㅋㅋㅋ 능지수준
공직자에 대한 겸직 금지 또는 영리활동 금지의 입법 취지는 직무상 능률 저해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 국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 때문임. 계속성이 없는 일시적 행위로 계속적인 수입이 발생하는건 금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음. 기존 유튜브 영상으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는 제한할 수 없지만 공무에 종사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하는건
문제가 될 수 있음. 그러니까 저질스럽거나 불건전한 내용이 아닌 이상 비영리 목적으로 유튜브 영상 업로드까지 제재하는건 맞지 않고 병무청이 입장을 바꾼건 옳은 판단임. 오히려 공무원들에게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겸직 허용해준게 비정상인거임.
어딜 노비가 유튜버를 하냐!
요즘 황제 군바리들 보면 걱정되긴 한다.. 보이스카웃보다 확실히 이하임
강제징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