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급한 구직급여(실업급여) 총액이 2018년 약 6조4000억원이 넘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돈이다. 


고용노동부는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8년 12월 노동시장 동향’을 1월6일 발표했다. 2018년 12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4753억원이이다. 2017년 12월 대비 34.1%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전체 지급 금액은 6조4523억원으로, 전년(5조224억원)보다 28.5% 늘어났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구직급여 지급액도 늘어난다. 2018년 12월 1인당 평균 구직급여 지급액은 126만4000원으로 108만2000원이던 전년 동월보다 16.8% 올랐다.


고용노동부 제공.


구직급여 지급자·신청자도 증가했다. 2018년 12월 구직급여 지급자 수는 37만6000명으로, 전년(32만8000명)보다 14.8% 올랐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8만3000명으로, 전년(7만3000명)보다 13.5% 늘어난 수치다. 고용부는 건설경기 둔화로 ‘건설업’에서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많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점차 증가했다. 고용의 질이 지속적으로 좋아졌다 볼 수 있다. 그만큼 고용보험을 통해 사회안전망에 든 사람이 많아진 것이기 때문이다. 2018년 12월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341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1294만1000명)보다 3.6% 증가했다. 


피보험자 중 남성은 2018년 12월 770만4000명으로, 전년(751만8000명) 대비 2.5% 증가했다. 여성은 570만9000명이 가입해 전년(542만4000명) 대비 5.3% 늘어났다. 29세 이하 피보험자도 239만3000명으로 전년(231만6000명) 대비 3.3% 많아졌다. 


서비스업은 피보험자 가장 많이 늘어난 업종이었다. 2018년 12월 서비스업 피보험자는 889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45만5000명 증가했다.  


글 CC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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