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는 성범죄자의 상징 같은 물건입니다. 범죄자의 위치 파악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덕분에 경찰들은 성범죄자의 위치를 보다 쉽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정부는 이 시스템 제작을 삼성 SDS에 맡겼습니다. 총 80억 6200만 원이 들어간 사업이었죠. 

문제는 이 전자발찌 시스템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법무부와 삼성 SDS가 50%씩 나눠가지면서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사업에 참여한 일부 법무부 직원들만 획득한 것인데요. 배당금과 인사 혜택, 특허권 처분 시 발생하는 수억 원대 수익금까지 가지게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심지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령 위반"이라며 소명자료를 요구했지만 법무부는 어떤 소명자료 제출도 하지 않았죠. 결국 세금으로 일부 법무부 직원만 수억 원 이득을 얻은 셈인데요. 이후 결과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특허까지 냈는데... 무너진 사업
 

대기업이 특허 침해한 사례도 있습니다. 서오텔레콤이 그 주인공이죠. 서오텔레콤은 2003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한 비상호출 처리 장치와 그 방법'이라는 명칭의 특허를 등록합니다. 특허 등록 후 서오텔레콤은 LG에 사업을 제안하는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LG는 서오텔레콤의 사업제의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후 서오텔레콤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LG가 서오텔레콤 특허기술을 활용해 LG알라딘 폰을 출시한 것이죠. 서오텔레콤은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재판장은 LG에 특정 문제에 대한 문서 제출을 요구했는데요. LG는 제출하지 않았죠. 한편 LG는 재판장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냅니다. 이로인해  서오텔레콤 항소가 기각되면서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글 CCBB 스마트인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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