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권리금의 최대 장점이자 단점에서 기인합니다. 단골을 늘리고 장사를 잘해 매출만 높인다면 권리금을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사를 못해 인수 전보다 매출이 떨어지면 권리금도 전보다 떨어집니다. 개인의 노력이 그대로 반영되는 셈이죠.

그러나 외부요인으로 권리금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액의 권리금을 주고 프랜차이즈를 양도받았으나 프랜차이즈 계약 연장이 되지 않는 건 흔한 일이죠.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거나 양도 전 상가 계약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권리금을 잃게 됩니다. 보호받기 어렵다는 것이 권리금의 최대 단점인 셈이죠.

법적 인정받은 권리금

그간 권리금은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2015년에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보호받게 되었죠. 개정 내용의 핵심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입니다. 임대인이 고의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고 판단되면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했죠. 임대인이 과거처럼 임차인을 쫓아내고 같은 자리에서 같은 장사를 하려 해도 권리금을 배상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과거 5년이었던 임대차계약 보장 기간도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최근  대법원은 10년이 지나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없더라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호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위 두 판결로 임차인의 권리금이 폭넓게 보호받게 되었죠. 가장 큰 단점 '불안정성'이 다소 해소된 만큼 권리금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글 CCBB 스마트인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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