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 애국자는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란 말이 있다. 세금으로 복지제도가 돌아간다. 세금이 없으면 도로 같은 사회간접자본도 없다. 세금은 극히 일부가 독차지한 부 가운데 일부를 국민 전체에게 나눠주는 효과가 있다. 법대로 세금을 내야 세상이 굴러간다. 그러나 누가봐도 이건 아니다 싶은 세금도 있다. 기부금에 과도한 세금이 붙어 논란이 인 사례를 찾아봤다. 좋은 일을 하려고 했지만 세금폭탄을 맞고 마음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
◇ 42억원 기부했더니 세금 27억원 매겨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오른쪽)이 1939년 중국 충칭에서 김구 선생(가운데), 김인씨(왼쪽)와 함께 찍은 사진이다.
백범 김구 선생의 후손은 기부금에 매겨진 세금 탓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백범의 차남인 고(故)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은 2006년부터 10년에 걸쳐 미국 하버드·브라운·터프츠 대학, 대만 타이완 대학 등에 42억원을 기부했다. 항일 투쟁의 역사를 알리는 ‘김구포럼’과 한국학 강좌 개설 등 한국을 알리는 데 써 달라는 뜻이었다.
그런데 김 전 총장이 별세하고 2년여가 지난 2018년 10월, 국세청이 김 전 총장의 자녀들에게 기부금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 27억원을 물렸다. 공익법인에 기부한 재산은 상속·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상속·증여세법 제48조), 국내에서는 외국 대학을 공익법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감면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원래 상속세와 증여세는 상속·증여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 사안처럼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기관에게 세금을 걷지 못할 때는 증여한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이 해외 거주자에게 세금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김구 가문은 2019년 1월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인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 부과된 세금 중 14억원을 취소받았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교육비 등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상속·증여세법 제46조를 근거였다. 후손들은 남은 13억원에 대해서도 소송을 낼 계획이었지만 포기했다. 법으로 절차가 만만치 않다는 판단으로 소송을 포기했다.
◇ 주식 기부했다가 체납자 된 사연
180억원 상당의 주식을 기부했다가 140억원 세금폭탄을 맞았던 고(故) 황필상 박사.
기부가 법적 다툼으로 이어진 사례는 몇 해 전에도 있었다. 생활정보지 '수원교차로' 창업주인 고(故) 황필상씨는 2002년 180억원 상당의 회사 주식 90%와 현금 15억원을 모교인 아주대학교에 기부했다. 아주대는 황씨와 공동으로 ‘황필상 아주 장학재단(현 구원장학재단)’을 세워 대학생 1000여명을 지원했다.
그런데 2008년 국세청은 이 재단에 증여세 100억원에 가산세 40억원을 보태 세금 140억원을 물렸다. 공익법인에 특정 기업의 주식을 5% 넘게 기부하면 초과분에 대해 최고 50%의 상속·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상속·증여세법 제48조가 그 근거였다. 자산가들의 편법 상속을 막기 위해 만든 법을 황씨의 기부금에 적용한 것이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무늬만 공익재단을 세우고 자식을 재단이사장으로 임명한 다음 주식을 재단에 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부금이 기업 주식의 5% 이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경우가 다르다고 판단한 재단은 2009년 세금 부과에 대한 소송을 냈고 2017년에야 대법원 결정을 받았다. 결국 대법원은 황 박사의 손을 들어줬다. 경제력 세습과 무관하게 기부를 목적으로 한 주식 증여에도 거액의 증여세를 매기는 일은 부당하다는 판단이었다. 황씨는 대법원 결정 이듬해 별세했다. 재판 과정은 험난했다. 재단 이사장이었던 황씨는 세무 당국과 법정 공방을 벌이던 과정에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오르기도 했다.
◇ 주식기부 받았지만 쓰지도 못해
고(故) 함태호 오뚜기 명예회장은 남서울은혜교회에 주식 1만7000주를 기부했지만 교회는 아직 기부금을 쓰지 못했다.
기부받은 돈을 한 푼도 쓰지 못한 경우도 있다. 남서울은혜교회는 2015년 고(故) 함태호 오뚜기 명예회장으로부터 오뚜기 주식 1만7000주를 기부받았다. 기부금으로 교육 여건이 열악한 미얀마에 학교를 세울 계획이었다.
그러나 기부받은 주식은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을 진행하느라 아직 담보로 잡혀 있다. 2016년 세무 당국은 교회에 최고세율 50%를 적용한 기부금 절반을 증여세로 매겼다. 기부 당시 오뚜기 주가는 108만원. 184억원 상당의 주식을 기부받았으니 약 92억원을 증여세로 내야하는 셈이다. 교회는 세무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교회가 이겼지만 2심에선 판결이 뒤집혔다. 지금은 최종심을 기다리고 있다.
소송을 진행하는 사이 오뚜기 주가는 56만원(10월22일 기준)까지 떨어졌다. 만약 교회가 재판에서 져 50%의 증여세를 내면 교회가 쓸 수 있는 기부금은 3억2000만원으로 줄어든다. 기부받은 주식은 현재 주가로 95억2000만원 정도인데, 92억원을 증여세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같은해 밀알복지재단도 오뚜기로부터 주식 1만주를 기부받았으나 주식 평가액의 43%에 달하는 증여세를 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밀알복지재단은 2018년 증여세를 냈고, 이후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해 납부한 증여세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 세금으로 선의 가리는 일 없어야
작년 미국 포브스가 발표한 '올해의 아시아 기부 영웅 30인'에 선정된 아이유. 아이유의 기부액은 2019년까지 총 9억5000만원이 넘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4월 ‘공익 기부 과세에 대한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선의의 기부자를 세금폭탄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보고서는 관세청이 법률에 따라 획일적으로 매긴 세금이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을 개정해 기부에 대한 과세 기준을 완화하자는 사람들도 있다. 예를 들어 국내 상속·증여세법은 자산가의 편법 상속 목적 기부를 막기 위해 주식기부 면세비율을 5%로 잡았다. 미국의 주식기부 면세비율이 20%, 일본은 50%다. 쉽게 말해 공익법인에 특정 기업의 주식을 50% 기부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초과분인 45%, 미국에서는 25%에 대한 상속·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말이다. 일본에서는 상속·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대기업이 세운 재단과 공익법인에 똑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것도 문제다. 기업 경영권과 관련 없는 공익법인의 경우 주식기부 면세비율을 높이거나 규제를 풀고 사후 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세청과 한국은행은 2018년 국내에서 기부에 쓰인 돈이 국내총생산(GDP)의 0.73%였다고 밝혔다. 미국(2.08%)의 3분의 1 수준이다. 미국은 주식 기부를 제외하고 자선단체나 정치단체 등에 기부하는 경우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
한국모금가협회 관계자는 “현행 세법규정의 특성상 선의의 기부 후 막대한 상속·증여세를 부과받는 사례는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조세 회피 목적 없는 선의의 기부자가 별 탈 없이 기부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글 CCBB 유유
시시비비랩
기부ㅇㅈㄹㅋㅋㅋㅋ 세금내기 싫어서 지랄하는건데 포장도 잘해주네. 애초에 대가리가 없나 좀 세금생각해서 기부를 해야지 물건살떄는 세금다 쳐주고 계산해주니 머리가 굳어진것인가 아니면 엿먹으라고 일부로 저러는건가 지월급도 세금빠지는걸 생각하면 기부도 빠지겠거니 해야지 병신
워렌버핏 2020년까지 44조 기부했음 ㅋ 근대 고작 세제 해택 1000달러당 43센트(그냥 의미 없는 수준) 우리나라 법이 미국처럼 편법 증여나 탈세를 고려할 만큼 치밀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일도 있다고 봄
걍 조센따위에 기부한사람잘못이지ㅇㅇ 헬조센에 기생하는 버러지들위해서 기부하는거자체가 호구짓임
조센에 기부하면 답없는거 알고 해외 대학에 기부했더니 우리나라에다가 세금내라잖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시발 외국에 기부했는데 조센에 세금내라잖아ㅋㅋㅋㅋㅋㅋ
교회기부보고 중립기어 박음 ㅅㄱ
똑같은 기부인데 지랄ㄴ
교회 기부는 시발 세금 물려야지 뭔 개소리야 이건 그리고 겨우 9억 5천해놓고 아시아 30인 안에 들어가는 거보면 씨발 똥양은 진짜 답이 없는 게 맞음
기부해봤자 털리는 나라가 너무 많아서 그래
병신아 누가 세금 물리지 말래냐 황필상씨처럼 순수한 기부의 목적인데도 지나친 고액의 세금을 물리는게 문제라는거자나
천원도 기부안한 새까가 꼴랑 9억5천이란다ㅋㅋㅋ
기부강요충 등판 대깨문새끼 ㅎㅇ~
편법증여가 판치니까 글허지
한국은 법 자체가 존나 70년대에 머물러이
있음. 근데 국개의원들이 일을 안해. 계류법안 존나많고 지들 밥값 늘리는거만 100퍼통과임
주식 기부가 문제면 주식 팔고 그 돈으로 기부하면 되는거 아닌가? 주식 기부 자체가 세금 아낄라고 한거 아닌가? 어디다가 시팔 김구선생님 후손을 갖다 들이대?
지주와 자본가들을 죽여라!!!
김구는 빼라 ㅅㅂ
경제학 안 배운 사람들 선동하기 딱 좋겠네
노블레스 오블리주? 대한민국에서 그걸 찾는 것보다 지구 멸망하는 거 보는 게 제일 빠름
오뚜기 망해라
헬조센에서 왜 기부하나 ㅋㅋ 병신
기부해봐야 윤미향처럼 시민단체 자식들 유학에 쓰임
독립유공자들 재산 뜯을 궁리할 시간에 친일파 잔재 재산이나 몰수해 매국노 새끼들아. 해방된지 75년째다 아직도 밍기적대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그놈의 친일친ㅇ리 개소리하네
니애미 자궁부터 찰 궁리했어야함ㅇㅇ
요즘 대깨문들이 반일반일 거리니까 일제시대 친일파들 털어야 한다는 것도 이제 대깨문 반일선동으로 보이나보네 씨발 저능아 새끼들ㅋㅋㅋㅋ
친일파를 털 꺼면 옛적에 털었어야지 ㅋㅋ 이제 와서 뭘 텀? 안 줘도 될 것까지 꼬박꼬박 뱉엇더만
지랄 좀 하지마. 꼬박꼬박 뭘 쳐뱉어. 아구창을 찢어줄라
명예황국신민 경상도새끼 즈그집엔 한푼도 없는데 왤캐빠냐
ㄴ전라도 좆버러지새끼 어서오고~
이새끼들 정의연 그새 다 까쳐먹은듯
ㅋㅋㅋㅋ 편법증여만 쳐봐도 저렇게 세금 측정하는게 맞는데 뭔 ㅋㅋㅋ
200억 세금 저거 2014년도에 나온 기사였던거 같은데 ㄹㅇ 저 때부터 이 나라 극혐하기 시작했다 ㅋㅋ
기부에 왜 세금붙이는지 아냐? 그래야 세금탓하며 기부안하는 문화가 만들어지고 자기들이 기부 안해도 욕 덜먹으니까
응~180억이야 울고 불고 빌어도 소용없어~
찐특 : "헬센징 도와줬는데 피해를 입었어요ㅜㅜ 어쩌구"
년도봐라 ㅋㅋㅋ 악용하고 떠넘기는데는 천재
오늘도 평화로운 헬조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기부왜하냐 걍 전국돌아다니면서 만원짜리로뿌려
ㅋㅋㅋㅋ 백만원기부했다고 적다고 욕처먹는나라
별 좆같은데에 세금떼노
누가 한국에서 기부하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그래서 한국 말고 외국에 기부했더니 한국에서 세금내라잖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극빈자새끼가 어디서 비아냥이노
김신 장군님은 ㄹㅇ 독립운동부터 6.25 전쟁까지 온 몸을 바치신 분인데 시발 이런 분한테 세금을 매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조선에서 착한일 하면 벌받잖어 ㄹㅇㅋㅋ
어차피 세금이나 기부나 공공용으로 쓰이는 돈인데 왜이리 징징대노. 그리고 일반인이 보기에도 미심쩍고 의도가 보이는 기부처와 수단도 보이는고만.
법을 안 고치고 툭하면 장외에서 처노는 토왜 국개의레기들이 문제야
이재용 익명으로 18조원 기부 받아
조선에선 기부같은거 하면 안되지 뭐 유네세픅같은 ㅈㄴ 큰데하던가 ㅋㅋ
애미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끔찍한 나라다.
응 180억~
문크예거만 믿는다. 조그만 더 힘내면 이병신나라는 반드시 없어질것
대한민국에서 기부를 왜 함???
문재앙 세금중독이라 다음정권 되면 기부해라
씹미개해서 재앙신이 땅고르기 작업중ㅋㅋㅋ
기부를 왜 해 부동산이랑 사치품이나 사지
이맛헬
기부한답시고 돈세탁하는 쓰레기년들이 너무 많아서 지켜본다
문재인을 90%나 절대숭배하는 하등생물 조센징따위에게 기부를 하니까 이런 꼴을 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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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그렇게 기부를 많이 했노? pc가 아니라 아시아에서만 뽑은거고 한국에서는 아이유랑 서경배 두명 뽑혔다.
닉네임만 ㅗ봐도 성별이 보이는 마법
이런거보면 문재앙이 노무현을 죽인 헬조선을 죽이고싶어하는게 당연한거같다. 헬조선은 죽어야함
국민연급 추납 10년미만 제한도 추납 제도 없었을때 그 제도를 악용하는 강남돈많은 개씨발련들만 제한하는 식으로 법안을 조율을했어야지 일반화 오류 때문에 추납제도가 진짜 필요한 서민들은 목메고 뒤지게 생김 씨발련들 진짜 법 존나 못만짐 진짜 희망 존나없어보여 .. 자유민주주의라면서 선량한 목적을 가진 개개인은 보호 받지 못하고 정권의 일반화와 민주의 이름으로 선량하든 더럽든 그딴건 상관없고 하나의 틀에 묶어 걍 싸그리 조질 생각만하는듯
김신 자녀들한테 상속세 내라하는 이유 김신이 박정희 쿠테타 지지해줬기때문에 180석 새끼들 눈에는 개새끼로 보임.
응 편법증여
자랑스럽다 대한민국!
근데 센세가 왜 아시아 기부 영웅 30중 한 명이냐? 착한 건 알겠는데 10억 넘게 기부한 사람이 그렇게 없음?
저기 황필상씨 사건 찾아본 적 있는데 국세청이 대기업은 이미 법안 마련해놨는데 중소기업을 빼먹은거임. 그래서 기부사건이 터지자 화들짝 놀라서 부랴부랴 추가 개정해서 추징시도. 원론적으론 국세청이 한게 맞는 일임. 기업상속 꽁으로 하려는 수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빡치게 하는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