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변호사 시장 넘보는 플랫폼… 대세인가 불법인가?


전문가 영역 침투하는 플랫폼 업체들

젊은층 중심으로 이용자 빠르게 늘지만,

변호사법 등 실정법 위반이란 지적도



플랫폼 업체들이 전문가 영역까지 침투하며 해당 직역 이익단체들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분야는 변호사 영역이다. 변호사광고 플랫폼을 표방하는 업체 ‘로톡’은 최근 대한변호사협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했다. 앞서 대한변협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기로 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대체 어떤 이유에서 플랫폼업체와 이익단체가 충돌하는 것일까.


◇이것은 광고료인가 수임료인가…


로톡 홈페이지 화면. /인터넷 화면 캡처

로톡은 월정액 광고비를 받고 웹사이트나 지하철역사 등에 변호사 광고를 올려준다. 이제 막 사회에 나와 기반이 없는 변호사에겐 이런 서비스가 사건 수임에 큰 도움을 준다. 지난해 로톡 플랫폼의 추정거래액은 약 2000억원이라고 한다. 변협은 이 돈을 ‘변호사 수임료를 나눠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변협 측은 “변호사 아닌 자가 수수료를 받고 변호사를 알선하는 것”이라며 “이는 변호사법 위반행위”라고 주장한다. 또 플랫폼 업체의 본질은 ‘온라인 법조브로커’라고 한다. 변호사들이 로톡에 내는 돈은 광고료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수임료의 일부를 가져가는 셈이라는 것이다. 플랫폼업체가 난립하게 되면 변호사들은 결국 싼 수임료를 내세울 수밖에 없어진다. 실제 로톡에는 일반적인 변호사 상담료보다 최대 90% 저렴한 상담 광고글도 올라온다.


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의 한 장면. /TV 화면 캡처

플랫폼들은 “변호사를 통한 상담이나 사건 수임에 대해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고객의 선택에 어떤 개입을 하는 것도 아니다”고 항변한다. 순수한 ‘광고 게시판’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국내 법률시장의 폐쇄성에 대해 성토한다. 의뢰인이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자신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없는 구조다 보니 의뢰인이 변호사를 선택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로톡 측은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해 법률 서비스가 필요한 이들이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의료계도 ‘강남언니’ 등과 갈등


‘강남언니’의 시술후기. /인터넷 화면 캡처

이처럼 신생 플랫폼 업체가 전문가 영역에 들어왔다가 이익단체와 갈등을 빚는 예는 의료계에도 있었다. 대표적 사례가 ‘강남언니’다. 의료기관 이용 후기를 토대로 소비자들과 병원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강남언니에 가입한 의사들에게 탈퇴를 요구했다. 최근에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심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법과 시행령을 개정해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플랫폼이 이용후기나 광고를 토대로 의료분야를 종속시킬 가능성을 미리 차단해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세무사협회도 최근 세무회계 플랫폼 자비스앤빌런즈를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로톡, 강남언니 같은 플랫폼 서비스 이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다. 의뢰인 이용자만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경력 10년 이하의 변호사 중 78.7%가 로톡을 이용한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결국 어떤 형태의 플랫폼이 됐든 정보비대칭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글 시시비비 가마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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