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늘어
담배 피우며 닭 만지고 무 닦던 대야에 발 담가
“솜방망이 처벌 때문” 비난 높아져

한 프랜차이즈 치킨집 주방을 찍은 영상이 최근 온라인상에서 논란이다. 12월5일 숏폼 플랫폼 틱톡에 ‘위생 점검이 매우 시급한 편’이라는 제목으로 짧은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에는 형광색 유니폼을 입은 직원이 주방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며 닭을 버무리고 있었다. 전자담배 흡연 후 연기는 그대로 치킨 위로 뿜었다.

이 영상은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지며 누리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역시 바깥 음식 믿을 게 없다”, “왜 저러는 거냐”, “배달 가게는 이래서 믿고 거른다”, “훈연까지 해주는 거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프랜차이즈 업체 본사는 “가맹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과 친구가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찍은 영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 가맹점에 영업 중단 조치를 내렸고, 고객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위생 상태가 되기 전까지 영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담배 치킨’ 영상. / 틱톡



논란이 된 ‘담배 치킨’ 영상. / 틱톡

식품위생법을 어겨 소비자들의 공분을 산 곳은 이곳뿐이 아니었다. 지난 6월에는 비위생적으로 무를 씻어 깍두기를 담근 것이 드러난 방배동의 한 족발집이 논란이었다. 당시 논란이 된 영상은 한 직원이 고무 대야에 발을 담근 채 수세미로 무를 닦다 같은 수세미로 발을 닦아 누리꾼에 충격을 안겼다.

이 영상을 계기로 식약처가 조사를 벌인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머스타드 드레싱과 고추장 등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냉동제품을 기준(영하 18도 이하)을 지키지 않고 보관하는 등 전반적인 위생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문제의 족발집 사장과 조리 실장이 재판에 넘겨졌고, 음식점은 서울시 서초구청으로부터 영업 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불과 한 달 전인 11월에는 유명 햄버거 프랜차이즈에서 배달시킨 햄버거에서 잇따라 이물질이 발견됐다. 11월 초, 수원에 사는 한 누리꾼은 햄버거 매장에서 배달시킨 햄버거에서 집게벌레가 나왔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당시 누리꾼은 햄버거를 4분의 3정도 먹은 상태에서 벌레를 발견해 매장에 항의했지만 오히려 자신을 블랙컨슈머로 취급해 화가 나 식약처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결국 매장은 햄버거에서 벌레가 나온 걸 인정했고 권선구청은 “앞으로 벌레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했다.

같은 달 조치원에 있는 유명 햄버거 체인점 햄버거 고기 패티에서는 비닐이 나왔다. 제보자가 바로 다음 날 매장에 항의하자 매장 관계자는 과실을 인정하고 제보자에게 햄버거 비용을 환불해줬다. 해당 햄버거 업체는 “이물질 유입 경로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며, 앞으로 품질관리 및 서비스 운영에 더 힘쓰겠다”고 밝혔다.

무 닦던 수세미로 발을 닦아 논란이었던 족발집(왼쪽), 햄버거에서 나온 집게벌레(오른쪽).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논란이 된 위 업체들 말고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곳이 갈수록 늘고 있다. 작년에는 족발 업체에서 배달 온 음식에서 살아있는 쥐가 발견되기도 했다. 실제 수치도 증가하고 있다.

11월 11일 식약처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음식점(식품접객업) 138만6855곳과 식품제조가공업체 2만6613곳을 점검한 결과(2020년 기준), 위생 기준을 위반한 건수가 각각 2만4512건(1.8%)과 2460건(9.2%)이었다. 아직 전수조사를 하지 않은 것인데도 2만6972건이 적발된 것이다. 배달 전문 업체 상황도 심각했다. 배달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2019년 382건에서 2020년 3905건으로 늘었다. 1년 새 약 11.9배 증가한 셈이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만 2390건에 달했다.

국내 외식업 종사자는 약 200만명, 시장 규모는 120조원인데, 위생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식약처가 주관하는 ‘외식업체 위생등급제’, ‘해썹’ 등 위생관리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위생 수준이 우수한 업소에 등급을 매기는 제도다. 식약처가 음식점 위생 상태를 평가하고 ‘매우 우수’, ‘우수’, ‘좋음’ 등급을 준다. 등급을 받은 사업장에는 혜택을 제공하는데, 위생등급 표지판을 전달하고 위생 검사도 향후 2년간 면제해준다. 또 식약처에서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보수할 경우 필요한 자금을 저리(低利)에 대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17년 5월부터 시행했지만 인증 업체는 굉장히 적다. 2020년 기준 사업자로 등록된 음식점은 약 89만곳이었고, 전체 음식점 중 위생등급을 인증받은 업체는 5% 미만이었다.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위생등급 제도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평가 기준이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해 업체에서 인증을 꺼린다. 전문가들은 사업장 규모별 절차 및 기준을 달리해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한다. 또 등급제를 의무화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음식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20년 큰 논란을 일으킨 ‘족발 쥐’ 사건. /MBC 방송화면 캡처


한편 처벌이 약한 것도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증가의도 큰 원인으로 꼽힌다. 과거에는 쥐가 나오든 비닐이 나오든 모두 ‘’이물’’로 취급해 똑같이 처벌했한다. 1차 적발 시 시정명령, 2차는 영업정지 7일,  3차는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는다. 족발 부추무침에서 쥐가 나왔을 때도 관할 구청은 시정명령과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

식약처는 ‘족발집 쥐’ 사건을 계기로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동물 사체나 칼날 등이 발견되면 1차 적발 시 15일간 영업정지, 2차 적발 시 2개월, 3차 적발 시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 행정처분 외에 사회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식품위생법 처벌 규정이 다른 선진국보다 약하다. 과징금 등을 올리는 것은 물론 위반 업체에 대한 상세 내용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 시시비비 하늘
시시비비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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