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밥솥 회사의 직원이 팀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안타까운 이 이야기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통해 알려졌다. ‘쿠쿠 제보합니다. 고인이 된 동료직원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에 따르면 고인은 사내 업무관계나 평판이 좋았으나 숨지기 직전까지 근무한 부서로 이동 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결국 정신과 치료를 통해 우울증 약과 수면제를 처방받았다.
글쓴이는 “해당 팀의 팀장과 부서장은 사람을 내보내기로 사내에서 유명하다”라며 “이 사건을 외부로 알리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쉬쉬하려는 분위기가 느껴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쿠쿠홈시스는 진상 조사위를 꾸려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며 해당 팀장에게는 직무 정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2년 5개월 지났지만…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됐지만 2년 5개월이 지나도록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적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다. 2019년 1월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76조에 해당하며 2019년 7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근로기준법 개정 전까지는 상해, 폭행, 모욕 등 개별 법이 존재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피해자의 대응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정신적인 괴롭힘 등 다양한 괴롭힘 사례 등을 다룰 수 없어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감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예방 및 괴롭힘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조치사항을 취업 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도록 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해고하는 등 불이익을 줬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더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에 새로 포함했다.
2021년 3월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고 내용을 다른 이에게 누설할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인척이 가해자일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이 추가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이 결정됐다. 개정안은 2021년 10월부터 시행됐다.
늘어나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피해자 10명 중 1명은 ‘극단적 선택’ 고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으로 그간 쉬쉬하며 숨겨왔던 신고가 터져나오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괴롭힘 신고 건수는 법 시행 이후 늘어나는 추세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최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이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사건은 2019년 2130건에서 202년 5823건, 2021년 6763건으로 늘어났다.
tvN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한 직장인 10명 가운데 1명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거나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 1월 한 달간 받은 이메일 제보를 종합하면 괴롭힘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88명 가운데 10명(11.3%)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거나 생각한 적이 있었다.
더불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직장 내에서 얻은 정신질환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500건 이상의 사례 가운데서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는 170여건이나 됐다. 직장 내 괴롭힘이 얼마나 사람을 극한의 상태까지 몰고가는 지를 확인할 수 있는 수치다.
직장갑질119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당한 직장 내 괴롭힘 유형(중복응답)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은 56.8%를 차지한 부당지시였다. 부당지시는 해당 직원의 업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업무를 지시하거나 과중한 업무를 떠안게 하는 일 등을 의미한다. 그 다음으로는 따돌림 차별이 50%, 폭행과 폭언이 45.5%, 모욕·명예훼손이 33%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가해자 처벌은 여전히 미미…1만4327건 가운데 기소 의견 단 66건 뿐
KBS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고통과는 별개로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전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가운데 종결된 건은 1만4327건이었다. 이중 검찰 송치는 179건(1.25%)에 불과했다. 이중에서도 기소의견은 66건으로 전체 사건대비 0.46%에 그쳤다. 나머지는 개선 지도1859건(12.98%), 취하 5754건(40.16%), 기타 6535건(45.61%)였다. 기타는 처벌 대상에서 벗어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규제 대상이 아니었거나 위반 사실이 없었던 사례 등이었다.
실제 6년간 상사의 성추행과 괴롭힘 등으로 괴로워하다 2018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철강 회사 직원의 사례를 보면 괴롭힘 신고가 이뤄지더라도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직원의 죽음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재로 인정했지만 수사기관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고인의 형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려 “사고 후 휴대전화를 확인해 보니 지속적으로 (동생이) 괴롭힘을 당한 내용이 발견됐고 사건 이후 회사 징계 내용과 직장 동료의 추가 증언 등으로 산재 인정을 받았는데 경찰은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죄를 입증할 뚜렷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며 “제발 가해자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제발 동생의 한을 풀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용혜인 의원은 “사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 늘려야 한다”며 “직장 내 괴롭힘은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노동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히 다뤄야 하는데 아직도 개선해야 할 점이 많아 보인다”고 말했다.
글 시시비비 포도당
시시비비랩
휴게시간 안주는 개색기들은 죽여버려도 됨.. 왜 휴게시간을 안 주냐고 시발
그분들이 원하는 낙수효과를 위해서는 조선에서 내부고발을 하면 안되는거지 ㅇㅇ 조선에서 내부고발? (X) , 고자질쟁이 (O) 이 나라는 안으로 썩어 뭉드러진다
조선은 짱깨못지않게 미개하고 썩어문드러진 나라라 답없음 자살하면 자살한 사람만 바보되고 죽은사람은 말이 없으니 가해자는 발뺌하고 빠져나가고 어찌어찌 인정되도 처벌 좆도 없음 그렇다고 일반 알바도 아니고 정규직이면 그만두기도 쉽지 않지 조선인들 마인드는 누구 괴롭히고 노예로 부리고 무조건 자기입맛에만 맞추길 강요하는 쓰레기마인드가 기본 베이스임
때려치고 그만두면 몸부터 마음까지 다 편해진다. 갈데는 생각보다 많다. 제발 부탁이니 때려치고 그만두자.
가축같은 좆소나 그러지않음? 아니면 존나 쓰레기 부서라던가
암튼 좆소일경우 알아서 존나챙겨야하고 쓸데없는 군대식문화에 젖어있어서 이상한강요많이받는데 때려치우고 중견이상 가면 정신적으로이상한사람 걸러지고 퀄리티좋아짐
대기업도 하위권이면 그럼
저거 내가 당하면 자살하더라도 가해자 다 찌르고 자살함 남 괴롭게 할거면 자기도 한번 당해봐야 못건들지
법이 개병신이라 차라리 이런게 국민머리에 강하게 심어줘야함
헬조선은 없어지는게 맞음
학교 다닐때 일진짓하고 학폭 저지르던 새기들이 직장에서 저러는경우가 많음 저런 왕따 괴롭힘 행위가 학교에서만 일어나는게 아님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 있듯이 한번 쓰레기는 영원한 쓰레기임.
학교폭력은 미성년자라고 면죄부 주더니 직장폭력 처벌도 왜 별반 다를게 없어보이지?
이정도면 사실상 국가에서 이지메를 장려한다고 봐야지
나갈까 죽을까 죽일까 셋 중 하나 ㅇㅇ
죽을거면 그냥 죽지말고 가해자 죽여라 집에 찾아가서 다죽이고 같이죽여라 그래야 사회가 바뀜
다 때려엎고 나가면됨.
이건 전쟁 안하고 주사 안 놓고 인구감축 하는건데 그늠들이 왕따를 권장할만함.
조선시대에 외적이 쳐들어오면 싸우지도 않고 다들 뒷산에가서 목매달았다던데 사실이었나봄ㅋㅋㅋㅋ
총만큼 강력하고 한방에 모조리 쓸어버리는건 없다 총기 허용해야됨 일시적인 과도기는 있겠지만 서로 조심하게되며 모든게 해결된다
병신새끼가 갑인 나라 가해자 범죄자가 갑인 나라 꼬우면 그냥 선빵필승임 ㅇㅇ
저 법 다 무용지물임. 요즘엔 직접 대놓고 안괴롭히고 눈치주는식으로 괴롭히는데 걍 가해자들은 누군가를 괴롭히지않고는 살수없는 새끼들이라. 어떤방법으로든 괴롭힘
보여주기식 법 ㅋㅋ
자살할바에 걍 퇴사하고 다른회사나 다른일 알아보면 그만 아님? 이세상에 일할 곳이 거기 말고는 없는줄 아나
뭐 널널하면 몰라 재취업이 쉽냐
이 댓글 읽은 자살 충동자들은 자살 참지말고 어서 죽어서 더 이상 지구인에게 자살 유전자 되물림 하지말자!
존나 개꿀팁입니다 센세 감사합니다. 너무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서 감탄하고 공중제비 돌았어요
모두 명심해야 할게, 왕따라는 개념이 시작조차 되기 전에 그냥 인간들이 서로에대해 정보를 아무렇지 않게 막 물어봄, 오지랖이라고 하나? 이 개좆같은 민족들은 그게 패시브야. 나이, 주거지, 고향, 애인, 나온 학교, 등등등, 첫 만남 첫 질문에서 안알려주면 얄짤없이 미운털 박히고 정상인 취급 못 받아, 그런데 그런거 내 스트레스 개빨리면서 전부 노출시켜 주잖아? 그때부터는 인질 약점 다 잡히고 사는거임. 당장 기분 좋을때는 그거 가지고 뭐라고 안하지.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게, 내가 그 사람에대해 조금만 마음 상하거나, 술 취하거나, 뭐 어쨌든 공격하기로 한번 작정하면 영혼을 갈아버릴 수 있음. 이게 느그들 언어로는 '한국인의 정' 이라고 하지.
게이 똑똑하노 이거 ㄹㅇ 호구 조사하는 새기들 좆같다
이 새끼 채소 많이 배운 분
짧게 요약해서 강약약강 아님? 말빨되고 드쌔고 마당발이고 등등 이런사람한텐 불만토로 1도못하다가, 좀 우습게보이고 사람 만만해보이면 그때부터 무시하고 깔보는 ㅇㅇ
나를 저기로 입사시켜달라 팀장과 부서장이 질려서 짐싸게 할수있음 나같은 인재를 빨리 취직시키지 않고 뭐하는가 아 정말이지 흥분된다 흥분돼
사람패는법부터 먼저 배워야
안나아지는 이유가 괴롭히는 본인은 그게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생각안하는 경우가 많음... 거기다가 회사 그만두기전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못하지 현실적으로
촉법소년도 0.46%보단 기소율 높겠네 급식방패보다 더 방어율이 높노
칼찌가 최고다
이 병신사회불만 그득그득한 쓰레기새끼들은 올라오는 기사마다 비추쳐박고 욕박더니 이런글엔 공감파티열렸네 진짜 대단하다 좆병신새끼들
뚜방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