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밥솥 회사의 직원이 팀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안타까운 이 이야기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통해 알려졌다. ‘쿠쿠 제보합니다. 고인이 된 동료직원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에 따르면 고인은 사내 업무관계나 평판이 좋았으나 숨지기 직전까지 근무한 부서로 이동 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결국 정신과 치료를 통해 우울증 약과 수면제를 처방받았다.
글쓴이는 “해당 팀의 팀장과 부서장은 사람을 내보내기로 사내에서 유명하다”라며 “이 사건을 외부로 알리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쉬쉬하려는 분위기가 느껴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쿠쿠홈시스는 진상 조사위를 꾸려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며 해당 팀장에게는 직무 정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2년 5개월 지났지만…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됐지만 2년 5개월이 지나도록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적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다. 2019년 1월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76조에 해당하며 2019년 7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근로기준법 개정 전까지는 상해, 폭행, 모욕 등 개별 법이 존재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피해자의 대응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정신적인 괴롭힘 등 다양한 괴롭힘 사례 등을 다룰 수 없어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감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예방 및 괴롭힘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조치사항을 취업 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도록 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해고하는 등 불이익을 줬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더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에 새로 포함했다.
2021년 3월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고 내용을 다른 이에게 누설할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인척이 가해자일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이 추가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이 결정됐다. 개정안은 2021년 10월부터 시행됐다.
늘어나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피해자 10명 중 1명은 ‘극단적 선택’ 고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으로 그간 쉬쉬하며 숨겨왔던 신고가 터져나오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괴롭힘 신고 건수는 법 시행 이후 늘어나는 추세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최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이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사건은 2019년 2130건에서 202년 5823건, 2021년 6763건으로 늘어났다.
tvN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한 직장인 10명 가운데 1명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거나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 1월 한 달간 받은 이메일 제보를 종합하면 괴롭힘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88명 가운데 10명(11.3%)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거나 생각한 적이 있었다.
더불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직장 내에서 얻은 정신질환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500건 이상의 사례 가운데서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는 170여건이나 됐다. 직장 내 괴롭힘이 얼마나 사람을 극한의 상태까지 몰고가는 지를 확인할 수 있는 수치다.
직장갑질119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당한 직장 내 괴롭힘 유형(중복응답)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은 56.8%를 차지한 부당지시였다. 부당지시는 해당 직원의 업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업무를 지시하거나 과중한 업무를 떠안게 하는 일 등을 의미한다. 그 다음으로는 따돌림 차별이 50%, 폭행과 폭언이 45.5%, 모욕·명예훼손이 33%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가해자 처벌은 여전히 미미…1만4327건 가운데 기소 의견 단 66건 뿐
KBS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고통과는 별개로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전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가운데 종결된 건은 1만4327건이었다. 이중 검찰 송치는 179건(1.25%)에 불과했다. 이중에서도 기소의견은 66건으로 전체 사건대비 0.46%에 그쳤다. 나머지는 개선 지도1859건(12.98%), 취하 5754건(40.16%), 기타 6535건(45.61%)였다. 기타는 처벌 대상에서 벗어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규제 대상이 아니었거나 위반 사실이 없었던 사례 등이었다.
실제 6년간 상사의 성추행과 괴롭힘 등으로 괴로워하다 2018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철강 회사 직원의 사례를 보면 괴롭힘 신고가 이뤄지더라도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직원의 죽음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재로 인정했지만 수사기관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고인의 형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려 “사고 후 휴대전화를 확인해 보니 지속적으로 (동생이) 괴롭힘을 당한 내용이 발견됐고 사건 이후 회사 징계 내용과 직장 동료의 추가 증언 등으로 산재 인정을 받았는데 경찰은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죄를 입증할 뚜렷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며 “제발 가해자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제발 동생의 한을 풀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용혜인 의원은 “사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 늘려야 한다”며 “직장 내 괴롭힘은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노동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히 다뤄야 하는데 아직도 개선해야 할 점이 많아 보인다”고 말했다.
글 시시비비 포도당
시시비비랩
허경영대통령되면 18세이상 성인에게 코로나 생활지원금 1억, 국민배당금 150 나온다.
허경영대통령되면 18세이상 성인에게 코로나 생활지원금 1억, 국민배당금 150 나온다.
허경영대통령되면 18세이상 성인에게 코로나 생활지원금 1억, 국민배당금 150 나온다.
가축
그리고 밥 한공기에 1000만원 됨
밥 한공기 천만원 ㅅㅂㅋㅋㅋㅋㅋ 베네수엘라네 걍
극단적 선택 할거면 차라리 가스통 들고와서 폭파시킨다고 협박하면 안됨??ㅋㅋㅋㅋㅋ원래 그정도 깡있으면 괴롭힘 안당하나
진지하게 말하자면 직장내괴롭힘이라는게 이미 심리적으로 위축되어있는 상태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자체가 쉽지 않을거임 그리고 보통 성격이 여린 경우가 많으니까
이래서 집에 소총 한자루씩 있어야됨ㅋㅋㅋㅋㅋ그래야 갑질도 안하고 노예처럼 살지도 않고 평등하지
한국도 총기 허용 국가로 바뀌어야함
진짜 자살하는 놈들 신기하다니까? 어태 가해자 죽일 생각은 못하고 자살을 할까? 자살하는게 존나게 더 힘든 결정같은데;
“죄의식이 작업방식을 발전시켰어. 총이 죄의식을 덜어줘.” <불한당: 나쁜 놈들의 세상>
피해자는 주동자가 누군지 몰라
주동자 맴에 안들면 왕따가 되는거지
제목만 보고 생각난건 10명중 한명은 칼찌를...
근데 괴롭힘 피해자가 아니어도 10명중 1명 이상은 자살 고민하지 않음???
고민이랑 결심이랑 하늘과 땅차이지 ㅇㅇ
자살할깡이면 칼로찌르고 난동한번 부려보는게 이득일거같은데
자살하기 전까지 괴롭힘, 갑질 당해보면 왜 그런 선택을 할수밖에 없는지 이해할수 있을꺼야
職場안다니길 정말 잘한듯...
“죄의식이 작업방식을 발전시켰어. 총이 죄의식을 덜어줘.” <불한당: 나쁜 놈들의 세상> 총기합법화하자
그냥 타고난 찐따애들이 저런거 당하는거다 진짜 최소한의 성깔이 있거나 생긴것만 좀 무섭거나 터프하게 생겨도 절대 안건듬
뭔가 그 처맞고 무시당해도 지렁이도 꿈틀한다는데 그 꿈틀도 못하는 애들이 있음
너무 착하다고 해야되나 어쨋든 초식형인 애들이 그럼
그냥 회사를 그만두면 되는거 아님??ㅋㅋㅋ왜 노짱을 따라가지
이럴땐 짱깨식 교육이 필요하다 짱깨들은 자살할만큼 몰려도 핸들 꺾고 같이 죽던지 칼로 쑤셔서 인체의 신비전 가던지 남자답게 매듭짓더라
조선도 총기 자율화하면 괴롭힘 없어짐
괴롭힘당하다 빡쳐서 칼로 쑤시면 괴롭힘 당한 이야기는 쏙 빠지고 칼로 쑤신이야기만 강조되서 욕 존나 쳐먹겠지, 사형시키라고
ㄹㅇㅋㅋ
ㄹㅇ
걍 한국인은 정서가 착하면서도 병신같음 회사에 주인의식 가질 필요도 없고 책임감 느낄 필요도 없다 어차피 내가 없어도 회사는 굴러가고 문제가 생기면 짤라라 이런 마인드로 다녀야함 아무리 희생하고 헌신해도 개인의 노력따위 알아주지도 않음 그러니까 반대로 희생할 필요도 없는거지 의무감 따위 가질 필요도 없고 주는만큼 일한다 이게 올바른 마인드임
나같으면 칼준비해서 찔렀다
똥양인 특징임 사람 괴롭히는거 일본 한국 동남아 짱개 다 똑같음
어떤분이 직장에서 120시간 일해야된다자너~ ㅋㅋㅋㅋ
그냥 모두가 보는 앞에서 얼굴 주먹으로 한대 치고 퇴사하면 되지 왜 혼자 죽음 때리는거 못하겠으면 침이나 쓰레기 던지면 되는데
아니면 퇴근길에 숨어서 미행하다가 뒷통수 돌로 쳐버려
자살이 쉽다 이런게 아니라 참고 참고 또 참고 좃같아도 참고 엿같아도 참고 대출때문에 참고 계속 참다가 쌓이고 쌓이고 또 쌓이고 대출이자처럼 쌓이니까 결국에는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는거겠지
우리가 극일 반일 일본을 뛰어넘은건 이지메란 단어를 밀어내고 왕따라는 단어를 엡스터 사전에 등재한 것이다.
가족회사 이간질 하는 거 겪음 사모 오빠새끼가 사장한테 직원들 감시하고 고자질함
실패를 용납하지 못하는 사회이기에 퇴사에 대한 두려움이 죽을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능가한다는 것. 현대 디자이너의 죽음이나 또 생산직 근무자들 조리돌림으로 인한 자살을 보면, 특정 계층간에만 벌어지는 특수한 현상이 아니라 한국 내 보편성을 획득한 사례라는 것. 또한 바뀌기 쉽지 않다는 것. 실패를 용납하는 사회라면 재교육 시스템에 지금보다 더 많은 자원을 투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