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스타그램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24만7077표 차로 승리하면서 2022년 5월 대통령 임기를 시작합니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선거 다음날인 3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증을 받았는데요, 당선증을 받으면 그 즉시 대통령과 같은 예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본격적인 임기 시작 날까지는 차기 정부의 성공적인 출발을 위해 열심히 일해도 월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정식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수위원회를 꾸리고, 장·차관급 공무원들에게 국정 현황을 보고 받으며 어떻게 보면 대통령으로서 업무를 시작할 때보다 더 정신없이 일하며 보낼텐데 월급이 없다니 아쉬울 것 같습니다. 인수위원회가 도대체 뭘하는 곳인데 그렇게 바쁘냐고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인수위의 업무는 정부 조직과 기능, 예산 현황 등을 파악하고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수립하는 일을 합니다. 20대 대통령 취임식이라는 큰 행사도 준비하고, 차기 정부에서 대통령과 손발을 맞출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검증 업무도 맡습니다. 물론 인수위가 지명한 국무총리, 장관 후보자 등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을 받아야 하지만 그 전에 인사청문회에 내보내도 될만한 사람인지를 인수위가 먼저 검증하는 겁니다. 어때요, 이것만 봐도 굉장히 바쁜 것 같지요. 이 모든 일은 심지어 대통령 임기 개시일 이후 30일까지, 그러니까 윤 당선인 인수위의 경우에는 취임 1달 후인 6월 10일까지 일을 끝마쳐야 합니다. 인수위의 활동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인수위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정부가 지원합니다. 인수위가 어디에, 어떻게 돈을 썼는지는 인수위 활동이 끝난 후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 취임 후 연봉+수당합해 연 2억8000만원 받을 듯

정식 취임까지는 월급을 못받았지만 취임 이후부터 윤 당선인, 그때는 윤 대통령이라고 부르겠네요. 윤 대통령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 정해진 2022년 대통령의 연봉은 2억4064만8000원입니다. 원래 연봉은 2억4455만70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대통령을 비롯한 정무직 공무원, 2급 이상 공무원 등은 올해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고, 그 대신 2021년에도 반영하지 않았던 연봉 인상률만을 적용해 2억4000만원 수준으로 연봉이 정해졌습니다.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이 보수규정에 손을 대지 않는 한 윤 당선인의 연봉은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2억4064만8000원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봉 이외에도 대통령은 다른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가족수당과 자녀학비 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대통령의 직급보조비는 매월 320만원, 정액급식비는 매월 14만원입니다. 가족수당은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월 10만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윤 당선인은 자녀가 없으니 자녀학비 보조수당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봉에 더해 받을 수 있는 수당은 매달 330만원에 12개월을 곱한 4000만원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봉과 수당을 모두 합하면 윤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 후 한 해동안 받을 수 있는 돈은 총 2억80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경호 모습. /유튜브 채널 ‘지식스토리’ 캡처

대통령 당선인을 비롯한 대통령은 최고 경호 수준인 ‘갑호’ 경호를 받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당선인과 대통령은 물론 그들의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을 24시간 보호하는 것이죠. 경호는 이들이 움직일 때만 이뤄지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머물 곳에 폭발물이 있는 지 또는 음식에 이상이 있는 지 확인하는 등 이동이 없을 때도 경호는 이뤄집니다.

차량으로 움직일 때는 방탄 전용 리무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리무진은 총알뿐 아니라 폭발물로 인한 충격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 전용기나 헬리콥터 등도 탈 수 있습니다. 운전은 경호처 소속 전문요원이 맡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조선DB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연금 수령액 연 1억6700만원 수준

현직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알아봤으니 전직 대통령은 그럼 나라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까요. 전직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후 매월 20일마다 1391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으로 따지면 1억6700만원 정도겠네요. 이 연금은 전임 대통령이 사망하더라도 유족에게 계속 주어집니다. 현재 유족 연금은 김영삼·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손명순·권양숙 여사가 받고 있습니다.

퇴임한 대통령이 많은데 왜 이들에게만 연금이 주어지냐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연금은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 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각각 탄핵과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故)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등 또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유족 또한 살아있지만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연금 이외에도 전직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더 있습니다. 법에 따라 비서관, 운전기사 등 자신을 가까운 거리에서 도와줄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사망할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같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경호 인력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경우 퇴임 후에는 보통 정치계에서 은퇴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사무실을 차릴 경우 사무실과 차량은 물론,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는 국·공립병원에서 진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도 국가가 그 비용을 지원합니다.

전직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지원이 이뤄지는 건 아니지만 민간 단체가 전직 대통령의 기념관 또는 기념 도서관을 짓거나 전직 대통령의 업적을 연구하고, 이를 책으로 펴낼 경우 등 전직 대통령을 기념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도 나라가 비용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을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국무회의에서 지원 사원에 비용을 투입하는 것이 괜찮은 지를 검토해 지원 대상과 규모를 결정합니다.

글 시시비비 포도당
시시비비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