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고 훈장인 ‘무궁화대훈장’
금 191돈에, 1세트 제작비만 6823만7000원
역대 대통령 ‘셀프 수여’ 논란 끊이지 않아

대체 어떤 훈장이길래 대통령 부부가 받는다고 해서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걸까?

문재인 대통령과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퇴임 전 ‘무궁화대훈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무궁화대훈장은 대한민국 최고 훈장으로,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의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 발전과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 원수와 그 배우자에게 수여한다.

무궁화대훈장은 1949년 이승만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대한민국 모든 대통령이 받은 훈장인데, 논란이 되는 것은 바로 ‘셀프 수여’로 이뤄져서다.

최고의 훈장인 만큼 제작비와 제작기간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받게 될 무궁화대훈장 제작에는 한 세트당 6823만7000원, 두 달이 넘게 걸렸다고 한다. 대체 어떤 훈장이길래, 논란도 많고 비싸기까지 한 걸까?

◇금·은·루비로 만들어…제작비만 1억3600만원

2022년 3월 14일 청와대는 행정안전부가 2021년 6월 말 한국조폐공사에 의뢰해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게 수여할 무궁화대훈장 두 세트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훈장 제작에는 한 세트당 6823만7000원씩 총 1억3647만4000원의 예산이 쓰였다.

무궁화대훈장은 대한민국 최고 훈장으로 1949년 8월 13일 대통령령 제164호 ‘무궁화대훈장령’이 공포되면서 제정되었다. 상훈법 제10조에는 “무궁화대훈장은 대한민국의 최고 훈장으로서 대통령에게 수여하며 대통령의 배우자,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등에게 수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우방국 원수와 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 원수와 그 배우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게 돼 있다.

무궁화대훈장은 목걸이 형태의 경식장(頸飾章)과 어깨띠 형태의 대수(大綬)에 다는 정장(正章), 오른쪽 가슴에 다는 부장(副章), 왼편 옷깃에 다는 금장(襟章)이 한 세트다. 경식장과 정장, 부장은 각각 금·은·자수정·루비, 금장은 금·은·루비로 제작한다. 한 세트에 들어가는 금만 약 191돈(717g)이다. 금과 은, 루비, 자수정 등 다양한 보석을 사용하는 데다, 세밀하게 가공해야 해서 제작비와 제작기간이 만만치 않게 소요된다.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받게 될 무궁화대훈장의 제작비는 한 세트에만 6823만7000원, 총 1억3647만4000원으로 역대 가장 비싸다. 2013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무궁화대훈장 제작비는 5000만원이었다. 최근 금값이 크게 오른 게 제작비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경우 여성용으로 제작해, 한 세트 제작비가 4000만원이었다. 그러나 남녀차별 논란이 불거지면서 2016년 훈장 규격을 통일했고 2013년과 비교해 제작비가 40% 이상 상승한 것이다.

이를 두고 무궁화대훈장의 제작비가 과도하다는 비판이 많다. 독립투사며 민족영웅인 안중근 의사와 김좌진 장군 등이 받은 건국훈장 대한민국장(1등급) 제작비는 172만1000원이다. 무궁화대훈장의 제작비는 이의  40배 이상이다.

◇역대 대통령 ‘셀프 수여’ 논란도

상훈법에 따르면 모든 훈·포장은 대통령이 수여 여부를 최종 결정하며 수여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해야 한다. 이 때문에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직후나 퇴임 직전, 자신과 배우자에게 손수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해 왔다. 이 때문에 ‘셀프 훈장’ ‘셀프 수여’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무궁화대훈장은 1949년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처음 받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는 취임과 동시에 이 훈장을 받았다. 1993년 문민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신임 대통령이 훈장을 패용하고 취임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이던 2003년 초 인수위원회를 통해 “5년간의 공적과 노고에 대해 국민에게 치하받는 의미에서 퇴임과 함께 받는 것이 타당하다”며 받는 시점을 임기 말로 처음 바꿨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같은 이유로 수훈을 미루다가 임기를 마무리하는 2013년 초 국무회의를 거쳐 훈장을 받았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인 2013년 2월 27일 무궁화대훈장을 받았다. 당시 정부는 ‘셀프 수여’ 논란을 의식해 박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국무회의를 열어 “무궁화대훈장 수여는 전임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을 위해 마련하는 게 상례”라며 무궁화대훈장 수여안을 의결했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이명박,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퇴임 시기가 임박한 때 훈장을 받으려 했다면 수상이 어려울 뻔했다. 현행 공무원 포상 규정은 수사 중이거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포상 대상자로 추천할 수 없게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궁화대훈장은 다른 훈·포장과 달리 취소나 환수도 불가능하다. 상훈법은 형법 등을 어겨 3년 이상 금고 또는 징역형을 선고 받은 자의 서훈을 취소하고 훈·포장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퇴임 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이 규정이 적용돼 2006년 각각 9개, 11개의 서훈이 취소됐다. 하지만 무궁화대훈장만은 취소되지 않았다.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에게 수여한다’고 돼 있어 자연인 신분으로 받은 처벌과는 무관하다는 게 행정자치부의 논리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무궁화대훈장은 지킬 수 있었다.

20대 국회 들어 대통령 임기 후에 공과를 따져 훈장을 주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무궁화대훈장은 훈장·포장·표창 중 최고 권위

대한민국 훈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 국민으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로를 세운 자에게 수여한다”고 대통령령 상훈법 시행령 제2조에 나와 있다. 한마디로 훈장은 국가에서 주는 최고의 상(賞)이다.

국가에서 주는 상은 훈장과 포장, 표창이 있다. 가장 높은 것이 훈장이고/ 다음이 포장, 그 아래가 표창이다. 훈장은 건국, 국민, 근정, 수교 등 12종류에 각 종류별로 다섯 개의 등급이 있다. 그중 최고의 권위가 무궁화대훈장이다. 무궁화대훈장에는 등급이 없다. 이를 다 합치면 훈장은 56종에 달한다. 포장과 표창에는 등급이 없다. 훈장을 포함한 포장, 표창 등 상훈은 행정기관장의 추천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

훈장은 오른쪽 어깨에서 왼편 가슴 아래로 내리는 부장을 정장이라 부르고, 목에 거는 중수, 왼편 가슴에 다는 부장, 그리고 왼쪽가슴에 리본처럼 다는 약장과 깃에 핀처럼 다는 금장이 있다. 어깨 띠로 매는 정장은 각 훈장의 1등급에만 있고, 2등급엔 목에 거는 중수와 부장 등 나머지가, 3등급엔 부장이 없고 중수와 나머지가 그리고 4등급과 5등급엔 목에 거는 중수가 없다. 각각 약장의 줄의 숫자와 굵기가 훈장의 등급을 표시한다.

우리나라 최고의 훈장인 무궁화대훈장, 가운데 금관은 최고의 지위를 상징한다. /조선 DB


또 훈장 가운데 칠보가 감싸는 문양은 종류별로 의미가 전부 다르다. 무궁화대훈장에는 최고 지위를 상징하는 금관이, 국민훈장에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무궁화가, 무공훈장에는 무인의 기상을 상징하는 투구가 새져져 있다.

글 시시비비 키코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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