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주말포함 나흘만에 개철하고 여기 후기글이랑 팁 한시간동안 썼는데,
시원하게 날려먹고 짧게 내가 짠 개철 전략이나 다시써봄
난 불법TM, 판매자의 치명적인 오안내(솔직히 사기였음), 단통법 위반소지, 계약서 미교부 등 문제가 많았었다. 괜히 정상계약인거 눈탱이맞았다고 개철한거 아님
나는 고객센터가 칼자루쥐고 무쌍(skt)해줬고, 판매자가 순순히 철회해줘서 쉽게 끝낼수 있었다.
그래서 써먹을 일은 없었는데, 혹시 개통철회 때문에 스트레스받는사람 있으면 도움되길 바란다.
혹시나 기기 받기 전이면 수취거부하고, 받았으면 박스도 뜯지마라. 내손에 기기 없는게 제일 좋다.
받아서 개통다하고 뜯고 쓰고있으면 구성품 작은 종이조각 하나라도 안없어지게 조심하고, 미세흠집 하나도 없게 해라. 훼손 없는거 입증책임 너에게 있다. 섭센가서 검수요청해라. 혹시라도 초기불량나와서 교품증 끊어주면 럭키다. 걍 그걸로 가서 철회해라. 그게 젤낫다.
스크래치났으면 걍 포기해라 니잘못임
ㅇ=나
ㅍ=판매자
------
ㅇ 이러이러하니 개철하달라
상황 1.
ㅍ 안된다. 계약할때~ 어쩌구
ㅇ 원본 계약서 가져와라
- 안줌
ㅇ <할부거래법 6조>에서 할부거래 무조건 서면이고, 소비자한테 계약서 주게돼있다. 안주면 구청신고한다. 이거 과태료나온다.
- 줌, 계약서 내용 엉망(할부거래법 6조에 위배)or7일내 철회불가 적힘(8조 위배)
ㅇ 위반사항 있네? <할부거래법 43조>에서 이거 위반사항 있으면 계약 무효라더라. 철회해라
- 줌, 계약서 완전깨끗, 7일철회 적혀있음
ㅇ 7일철회 있네. 철회해라
상황2.
ㅍ 14일 내로 교품증이나 통품 가져온나
ㅇ (미수령) 핸드폰 내손에 없다. 뭔수로 그걸 끊어오냐
ㅇ (미개봉) 뜯지도 않은걸 뭔수로 그걸 끊냐. 나더러 거짓말 하라는 소리냐. 만약에 이거 뜯어서 100% 교품증이나 통품불량 받을수있으면 니가 뜯어서 받아라.
상황3.
ㅍ 이거 이미 개통된거라 철회해도 중고폰이다. 법에서 가치 떨어지면 거절할수 있다고 돼있다.(할부거래법 8조2항)
ㅇ 개통해도 철회할수있다고 공정위 피셜 있고(2018 공정위 정책브리핑), 니가말한거에 휴대폰 포함 안돼서 개통후 철회된다고 올해 1월에 이미 법원판결났다. 기사도 떴다.(올해 1월, 수원지방법원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21가단516059)
상황4.
ㅍ 개철 악용하는사람 많아서 못해준다.
ㅇ 내가 기계를 손에 쥐어 본적도 없는데, 포장도 안뜯은거 그대론데 뭘 사용해야 악용이지.
상황5.
ㅍ 우리는 중고폰 떠안고 피해보라는 소리냐
ㅇ 그건 통신사한테 따져라. 나는 법적으로 소비자 권리행사하는거다. (판매측 오안내, 단통법 위반사유, 계약서 문제 있을 시) 이거 판매자 귀책사유다. 내 잘못없고, 당신들 잘못이니까 내 알바아니다.
상황6.
ㅍ 아 몰라 못해준다 싫다.
ㅇ 법적으로 된다는데 못해주는 근거가 뭐냐. 그 근거좀 가져와봐라. 그런거 있나 통신사 본사에다가 확인해 봐도 되냐. 대한민국에서 법이 최곤데 도대체 뭐가 법보다 위에 있길래 못해준다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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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봤으면 알겠지만, 개철할때 니 무기는 법이다
그리고 상대 약점은 오안내, 계약서상 문제, 단통법 등 위반사항이다.
사전에 준비 꼼꼼하게 하고 조목조목 다 따지면 법으로 보호된 권리가 질수가 없다. 올해부턴 판례까지 있으니 더더욱.
조금이라도 거부한다면 일단 주소랑 대표자명, 전화번호 물어보고 내용증명 먼저 박아놓고 시작해라. 인터넷에 양식 많다.
개철 준비하면서 주말 이틀간 온갖 커뮤글 수백개는 읽었는데, 무서운 친구 델꼬가라, 진상부려라, 매장에 똥싸라 이런 얘기도 보이더라. 그거 먹힐수도 있지만, 이길라면 좀 확실히 이기는게 기분도 보기도 좋지 않겠냐.
아무튼 개철 어렵다던데 힘내고, 나도 소송까지 각오하고 미친놈처럼 이것저것 다 준비했는데도 막상 잘풀린거처럼 너도 잘 풀릴수도 있다. 지레 겁먹지마라.
그리고 난 진짜 고객센터 도움 많이받았다. 징징대지말고 상황설명 잘하면 진짜 잘도와준다.
시원하게 날려먹고 짧게 내가 짠 개철 전략이나 다시써봄
난 불법TM, 판매자의 치명적인 오안내(솔직히 사기였음), 단통법 위반소지, 계약서 미교부 등 문제가 많았었다. 괜히 정상계약인거 눈탱이맞았다고 개철한거 아님
나는 고객센터가 칼자루쥐고 무쌍(skt)해줬고, 판매자가 순순히 철회해줘서 쉽게 끝낼수 있었다.
그래서 써먹을 일은 없었는데, 혹시 개통철회 때문에 스트레스받는사람 있으면 도움되길 바란다.
혹시나 기기 받기 전이면 수취거부하고, 받았으면 박스도 뜯지마라. 내손에 기기 없는게 제일 좋다.
받아서 개통다하고 뜯고 쓰고있으면 구성품 작은 종이조각 하나라도 안없어지게 조심하고, 미세흠집 하나도 없게 해라. 훼손 없는거 입증책임 너에게 있다. 섭센가서 검수요청해라. 혹시라도 초기불량나와서 교품증 끊어주면 럭키다. 걍 그걸로 가서 철회해라. 그게 젤낫다.
스크래치났으면 걍 포기해라 니잘못임
ㅇ=나
ㅍ=판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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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러이러하니 개철하달라
상황 1.
ㅍ 안된다. 계약할때~ 어쩌구
ㅇ 원본 계약서 가져와라
- 안줌
ㅇ <할부거래법 6조>에서 할부거래 무조건 서면이고, 소비자한테 계약서 주게돼있다. 안주면 구청신고한다. 이거 과태료나온다.
- 줌, 계약서 내용 엉망(할부거래법 6조에 위배)or7일내 철회불가 적힘(8조 위배)
ㅇ 위반사항 있네? <할부거래법 43조>에서 이거 위반사항 있으면 계약 무효라더라. 철회해라
- 줌, 계약서 완전깨끗, 7일철회 적혀있음
ㅇ 7일철회 있네. 철회해라
상황2.
ㅍ 14일 내로 교품증이나 통품 가져온나
ㅇ (미수령) 핸드폰 내손에 없다. 뭔수로 그걸 끊어오냐
ㅇ (미개봉) 뜯지도 않은걸 뭔수로 그걸 끊냐. 나더러 거짓말 하라는 소리냐. 만약에 이거 뜯어서 100% 교품증이나 통품불량 받을수있으면 니가 뜯어서 받아라.
상황3.
ㅍ 이거 이미 개통된거라 철회해도 중고폰이다. 법에서 가치 떨어지면 거절할수 있다고 돼있다.(할부거래법 8조2항)
ㅇ 개통해도 철회할수있다고 공정위 피셜 있고(2018 공정위 정책브리핑), 니가말한거에 휴대폰 포함 안돼서 개통후 철회된다고 올해 1월에 이미 법원판결났다. 기사도 떴다.(올해 1월, 수원지방법원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21가단516059)
상황4.
ㅍ 개철 악용하는사람 많아서 못해준다.
ㅇ 내가 기계를 손에 쥐어 본적도 없는데, 포장도 안뜯은거 그대론데 뭘 사용해야 악용이지.
상황5.
ㅍ 우리는 중고폰 떠안고 피해보라는 소리냐
ㅇ 그건 통신사한테 따져라. 나는 법적으로 소비자 권리행사하는거다. (판매측 오안내, 단통법 위반사유, 계약서 문제 있을 시) 이거 판매자 귀책사유다. 내 잘못없고, 당신들 잘못이니까 내 알바아니다.
상황6.
ㅍ 아 몰라 못해준다 싫다.
ㅇ 법적으로 된다는데 못해주는 근거가 뭐냐. 그 근거좀 가져와봐라. 그런거 있나 통신사 본사에다가 확인해 봐도 되냐. 대한민국에서 법이 최곤데 도대체 뭐가 법보다 위에 있길래 못해준다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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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봤으면 알겠지만, 개철할때 니 무기는 법이다
그리고 상대 약점은 오안내, 계약서상 문제, 단통법 등 위반사항이다.
사전에 준비 꼼꼼하게 하고 조목조목 다 따지면 법으로 보호된 권리가 질수가 없다. 올해부턴 판례까지 있으니 더더욱.
조금이라도 거부한다면 일단 주소랑 대표자명, 전화번호 물어보고 내용증명 먼저 박아놓고 시작해라. 인터넷에 양식 많다.
개철 준비하면서 주말 이틀간 온갖 커뮤글 수백개는 읽었는데, 무서운 친구 델꼬가라, 진상부려라, 매장에 똥싸라 이런 얘기도 보이더라. 그거 먹힐수도 있지만, 이길라면 좀 확실히 이기는게 기분도 보기도 좋지 않겠냐.
아무튼 개철 어렵다던데 힘내고, 나도 소송까지 각오하고 미친놈처럼 이것저것 다 준비했는데도 막상 잘풀린거처럼 너도 잘 풀릴수도 있다. 지레 겁먹지마라.
그리고 난 진짜 고객센터 도움 많이받았다. 징징대지말고 상황설명 잘하면 진짜 잘도와준다.
어떤식으로 사기당한거? 성지글?
우리가 주는 s22 나온지 두달된 최신폰이다. 우리한테 개통하면 선약 할인율 올라간다. 기변하면 뭔 포인트 수십만 생긴다. 이런것
아하 ㅇㅇ
굿 개념글ㄱㄱ
철회 받기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든게 철회 받는겁니다
굿샷
정말 죄송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21가단516059 이 판례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찾아보려니 당사자 명을 알아야 검색할 수 있다고 해서말입니다..
8조(청약거래의 철회) 8조는 7일 기간이 명시 되어있는데, 7일 지나면 안되지? 8일~14일이내 이 상태는 제6조(할부계약의 서면주의)에서 계약서내용 적시x 이걸로 가능할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