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되면


공시의무 없어짐


공시-> 이통사 지원금 으로 바뀜


그리고 우리가 흔히 불법 페이백 해주는 현금들은

유통망지원금이란 명칭으로 합법화 되면서 

'정식'으로 지원 되며 계약서에 명시가 됨

(예전 공시 처럼 1년6개월간 약정에 물림)


구)

공시지원금+불법지원

선약 + 불법지원



현)

이통사지원금(구공시) + 유통망 지원금

선약 + 유통망 지원금



이런식으로 바뀌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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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이 계약서에 적혀 전산등록 되는게

 뭔상관이냐? 



빡고수들은 눈치 챘을거임


앞으론 선약 1년약정 넣고 1년뒤 갈아타기 막히는거고


지금은 선약에 불법 지원금 받은거 

6개월 지나 해지하면 선약 위약금 만 나가고

 불법 지원금을 내가 먹을수가 있었는데


앞으론 기존 공시 처럼 합법화 되어 1년반을 써야 위약금으로 안나오는거임


이젠 6개월주기로 지원금 받아먹기 or 지원금 먹고 6개월뒤 알뜰런

못하는거임

(너무 말이 안되긴 했음 여태껏 ㅋㅋ) 



3줄 요약)


 지원금= 합법  ~> 정식으로 전산등록 됨(공시처럼 1년반약정)


선약+유통사 지원금 받고 6개월뒤 런~ 하면

응 받은돈 뱉어내~ 가 되버림


단통법× = 알뜰런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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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일테니 다들 보게 개추 주고

알뜰런 하는 애들은 22일전에 ㄱㄱ 해라 난 분명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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