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갤럼들은 폰 정가 주고 안사고 지원금, 리베이트, 페이백, 별 등등 여러가지 용어로 불리는 추가 할인을 받고 휴대폰을 구매할거야.

그리고 여기서 열심히 바이럴 장사하는 판매사 형님들은 어떻게든 티 안나게 본인 매장으로 갤럼들을 끌어모을까 고민할테고 이 모든 사람들이 관심 가질만한 "환수"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줄게. 정보를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도 돼. 반박 시 네 말이 10000% 맞다.


일단 위에 말한 추가 할인의 용어들이 하도 가지각색이니 나는 리베이트라고 표현할게.


1. 리베이트란 무엇인가?

원론적으로 따지면 판매자가 휴대폰을 팔고 대리점한테 받는 수수료야. 당연히 휴대폰 1개 팔면 이 리베이트는 판매사에게 정산돼.
하지만 통신바닥은 타 업종에 비해 이 리베이트가 많은건 속사정이 존재하지 때문이지

만약 200만원짜리 휴대폰을 팔고 리베이트가 80만원이 나온다면 통신바닥에서 이 80만원은 100% 판매자가 꿀꺽 하라는 의미로 정해준게 아니야

적당히 알음알음 고객들한테 페이백해서 더 많이, 더 빨리 휴대폰을 팔라는 속뜻이 있는 돈이지
이런 속사정이 있기 때문에 시시각각 리베이트가 바뀌고 난 당장 휴대폰을 구매하려는데 개통은 몇 일 혹은 몇 주가 지나서 개통이 되기도 하지

사담이지만 많은 정년퇴직 어르신들이 통신바닥을 잘 모르고 타 업종만 생각하면서 휴대폰 1개만 팔아도 돈 왕창 번다면서 판매점 개설하고 죄다 망한 원인이기도 해


2. 리베이트는 어떤 구조로 정해지는가?

일단 이 리베이트는 휴대폰 제조사 + 통신사가 자신들의 수익성과 현재 이슈를 기준으로 1차 정해져.

만약 200만원짜리 휴대폰을 판다고 했을 때 이 리베이트를 100만원 쓰겠다 라고 위 두 회사가 정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100만원 중 만약 공시지원금이 40만원이라면 리베이트는 60만원이 되는거야. 해서 과거에 공시지원금 엄청 올라갔다고 뉴스 떠서 부랴부랴 판매점 가보면 리베이트는 쥐ㅈ 만큼 주는 이유도 그런거지

그리고 우리가 받는 리베이트는 위 두 회사가 정한 금액에 대리점이 +@를 붙여서 최종적으로 정해지고 이게 판매점에 단가표라면서 공지된다.
이 단가표는 대리점 운영진들이 여러가지를 검토해서 정하겠지?


3. 그럼 리베이트는 어느 시기에 가장 좋아지는가?

보통 새 휴대폰이 출시 됐을 때 가장 좋다고 생각하겠지? 보통은 아니야.
의외로 출시 초기에는 가격 상관 없이 새로운 휴대폰을 쓰고 싶어하는 얼리어답터 + 돈 많은 중장년층이 아묻따 구입해. 이때 구매하면서 싸게 사겠다는 생각은 접길 바래.

그래서 보통은 새로운 휴대폰이 출시 될 때 제조사가 이슈몰이를 위해서 리베이트가 아닌 사전예약 구매 고객 혜택에 돈을 쓰지. 뭐 옛날에 이어폰이나 악세서리 쿠폰 주는게 여기에 해당 돼.


그럼 언제 사야돼?
보통 신규 출시 휴대폰은 초반 판매 실적이 지지부진 하다면 출시 15일 ~ 3주차쯤에 가격이 좋아진다. 너무 빨리 리베이트를 풀어버리면 먼저 제 값 주고 산 충성 고객들의 항의가 있거든.

그 다음은 매월 18일 ~ 27일 사이야. 이때는 대리점들이 돈을 써. 매 월 맞춰야 하는 자신들의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지. 물론 모든 대리점이 쓰는건 아니다. 대리점도 결국 회사니까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클 것 같다면 그냥 목표를 포기해버려.

그리고 마지막은 31일이 되기 2~3일전쯤이야. 이때는 케바케지만 통신사에서도 본인들의 목표가 간당간당 부족할 때 흔히 성지라고 부르는, 짧은 기간 내 다량의 개통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판매점을 주 타겟으로 돈을 쓰지. 하지만 이 시기만 노리는건 복불복이야. 통신사가 목표를 맞추는데 큰 문제가 없다 생각하면 오히려 리베이트를 축소해서 돈을 아끼는 시기이기도 해. 딱히 폰 당장 안바꿔도 된다면 이 시기에는 그냥 단골 판매점에 한번 물어만 보고 아니다 싶으면 사지 마.


4. 환수란 무엇인가?

위에 말한 것 처럼 200만원 휴대폰 1대를 팔기 위해서 제조사와 통신사가 80만원의 돈을 썼고 이 중 일부는 공시지원금으로 할애하면서 너희들은 약정이라는 계약(약속)을 하고 휴대폰을 구매했잖아? 통신사는 너희에게 쓴 돈(공시지원금)은 위약금(할인반환금)이라는 형태로 다시 환수해. 
하지만 통신사가 대리점한테 준 리베이트는 FM상으로는 '우리 휴대폰 팔아줘서 고마워~' 라는 의미로 준 돈이기에 환수의 근거가 되는 돈이지.

즉, 너희가 약정기간 내 해지를 해버리면 통신사는 공시지원금에 쓴 돈은 너희한테 다이렉트로 환수할 수 있지만 대리점에게 준 리베이트는 대리점과 통신사간 체결한 계약에 의거해서 대리점한테 환수하지.
그리고 통신사한테 환수당한 대리점은 또 다시 판매점과 대리점간 체결한 계약에 의거해서 판매점한테 환수한다.
마지막으로 자연스레 판매점은 너희들(고객)에게 '너 나랑 약속 안지켜서 내가 피해봤으니까 내 돈 내놔라~' 하면서 환수를 시도할거야.


5. 그럼 환수는 정당한가?
1) 통신사가 대리점한테 하는 환수는 정당하다. 서로간 체결한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
2) 대리점이 판매점한테 하는 환수 또한 정당하다. 마찬가지로 서로간 체결한 계약서 기준.
3) 하지만 반대로 판매점이 고객한테 하는 환수는 엄밀히 따지면 잘못된거야. 그 이유는 뭘까?
대리점과 판매점은 통신사에게 판매에 대한 권한을 "위탁" 받은 업체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휴대폰 개통할 때 각 통신사의 공식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개통하지?
공식 계약서를 잘 보면 '리베이트를 뒤로 얼마 더 주겠다~' 라는 항목이 있어? 없지. 그러니까 판매점이 너희(고객)에게 환수하는 것은 통신사와의 위탁판매 계약을 어긴게 되는거야.
판매 권한을 위탁 받은 대리점과 판매점은 무조건 통신사가 정한 공식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지켜야하는게 원칙이기 때문에 너희가 판매점과 별도로 작성한 계약서는 "위탁판매계약상" 전부 무효인거야

이렇게 공식 계약서가 아닌 임의로 만든 계약서는 이 바닥에서 '이면계약서' 라고 불러

6. 그럼 판매점만 개 불쌍한거 아니냐?
정말 열심히, 정직하게, 고객을 믿고 장사하는 휴대폰 판매사 형님들은 처음부터 페이백을 해준 다음에 언제까지 안지키면 환수하겠다 라는 계약만 작성하지만,
반대로 ㅈ같은 새끼들은 이면계약서를 역이용해서 사기를 치거든
예를 들어서 '몇 개월 휴대폰 사용하면 페이백 ㅈㄴ 많이 해줄게', '나중에 우리 매장에 다시 오면 니 중고폰 ㅈㄴ 비싸게 매입해줄게' 등등 구라핑 약속을 하거든
이러한 구라핑 약속도 결국 다 이면계약서에 해당되기 때문에 나중에 너희(고객)이 피해를 보더라도 통신사는 인정해주지 않아. 둘이서 민사로 조지던 알아서 해라 이러면서 발 빼지.
그러니까 통신사는 어떠한 내용이 써있던 이면계약서는 전부 불가하다는 방침을 고수하지.

구두약속, 이면계약서상 약속은 통신사가 정한 공식계약서상 약속이 아니므로 "위탁판매계약상" 절대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인거다.
내가 자꾸 "위탁판매계약상" 이라고 언급하는 이유는 민법으로 따지고 들면 통신사가 아닌 법정에서 다퉈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이야.

7. 그럼 정직한 판매사 형님들은 무고하게 피해만 보는거야?
통신사가 대리점과 계약을 근거로 환수를 진행하지만 무지성 환수를 하면 통신사도 법의 철퇴를 맞기 때문에 환수를 할 때 사유를 꽤나 구체적으로 알려줘.
보통 환수되는 이유를 보면 진짜 이거 환수 안하는게 이상한 수준의 유형들만 있어. 말 그대로 딱 봐도 휴대폰을 금전화 하려는 유형의 고객들이지.

하지만 판매사가 고객과 체결한 이면계약을 통해 고객에게 해코지할 수 있기에 고객의 정보는 명확하게 주지 않아. 일부를 마스킹 처리해서 주는게 정석이지.

그럼에도 귀신같이 어떻게 알고 판매사들이 고객한테 연락해서 내 돈 내놔라! 하는 경우가 잦지. 그 이유는 판매사가 통신사 몰래 장부를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이야.
예를 들어 몇 월, 몇 일에 이 아무개한테 갤럭시OO을 팔았고 일련번호는 OOOO, 휴대폰 번호는 OOO-OOOO-OOOO 이런식으로 몰래 써두지. 통신사에서 주기적으로 개인정보위반행위 적발을 위해 단속을 하지만 더더욱 음지로 숨겨서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

8. 그래서 결론은!
너희가 판매사와 한 약속(유지기간 등)을 어기고 해지를 해서 환수를 당한다면 판매사는 99% 그 손해를 떠 안아야 해.
왜 100%가 아니고 99%이냐?
통신사는 이면계약서가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판매사를 돕지 않지만, 민법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어쩌면 판매사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야.
하.지.만 통신사는 고객의 정보를 100% 주지 않기 때문에 판매사가 환수당한 고객을 특정하려면 본인들이 은밀히 보유하던 장부를 뒤져서 찾아야 하고, 이 장부를 보관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판매사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니까 진흙탕 되버리는겨.
물론 이것도 판매사가 알고 보니 장부도 없이 알아챘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 한달에 10개도 못파는 영세한 판매사는 별도 장부 없어도 환수 당한 고객이 누구인지 알 수 있긴 해.
그래서 결론은 너희가 판매점과 한 이면계약은 이행하지 않더라도 너희에게 "당장은" 피해가 갈 확률은 없지만 피해 본 판매사는 앞으로는 이런 ㅈ같은 일을 안 당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페이백 안해주고 눈탱이만 칠 궁리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성지가 줄어들고 너희는 모두가 비싸게 휴대폰을 사게 되는 문화가 생길 수 있다는거야.

그러니까 판매사가 정직했고, 너희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면 서로간에 한 이면계약은 인간 된 도리로써 지켜주자~ 이말이야.
ㅈㄴ 머리 복잡하다 싶으면 그냥 오픈마켓이나 코스트코 뒤져서 자급제 폰 쌀 때 사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