ㅎㅇ 형들 디시에 이미 뭐 사기 안 당하는 법
가짜 성지 구분법은 많이 올라왔는데 당했을때 구제 방법은 안 나와있더라 ?
나도 폰팔이인데 항상 단체 이미지 망치는건 소수더라
악질을 조지는 법 알려줄게
순서대로 적어줄게
1. 판매자 전화
제일 첫번째임 판매자 전화 해서 개통 취소 해달라고 하셈
보통 안해준다고 할거임 판매자 괘씸해서 연락도 하기 싫다 하면 2번 단계로 바로 ㄱㄱ
2. 고객센터 전화
고객센터 전화해도 해결되는 경우는 없음 얘네도 직원이라 계약 해지에 관련된 권한은 없거든 보통 계약 담당자한테 인계해줌
그냥 고객센터 직원들도 고생하시는 분들이니까 너가 당한 거 좋게 좋게 잘 얘기하고 민원 접수 넣어라
상황 설명하고 이 말 꼭 해라
"개통 취소 이 외 판매자랑 협의 볼 내용 절대 없고 민원 넣은 시점 1시간 이내 처리 바란다 처리 없으면 국가 기관에 민원 넣을거고
언론사 제보 하겠다 "
판매자 와서 개통 취소 해준다는 말 제외하고 헛소리 찍찍하면 전화 그냥 끊어라 끊고 4번 ㄱㄱ
3.대내외 민원
여기부터는 폰팔이들이 아 ㅈ댔네 하고 왠만하면 개통 취소 해준다고 함
개취 안해준다고 난리치던 폰팔이들 대부분 이 단계로 접어들면 아 잘못걸렸네 하면서 취소해줄거임
민원 접수 가능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번 없이 1335
한국소비자원https://www.kca.go.kr/home/main.do
1372(국번없이)
과기부 민원 넣을때 좀 보기 어지럽긴 한데 해당 전기통신사업법 법령에 해당되는 문구와
함께 본인의 피해 사실을 알리면 더 수월할거다 해당 법령은 몇개 긁어서 같이 넣어준다
제50조(금지행위)
제32조의15(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등)
(할부 길게 끊기거나 할부 들어가는데 요금 할인 들어가서 매달 할인 들어간다는 선약 할인 사기 일때 이 법령 참고)
제32조(이용자 보호)
32조 33조는 곱게 취소 안해준 폰팔이에 대한 복수임
우리는 이미 2번에서 한시간이라는 시간을 줬음 근데 폰팔이가 해결 안 해줬으니 손해배상 청구 까지 때리는거임
여기서도 해결되지 않으면 이제
4. 경찰 사기죄 고소
고소는 뭐 게이들 한번씩은 다 해봤을꺼라 길게 적진 않는다
보통 이 정도 과정이면 취소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하면 될거같다 현명한 구매 해라 게이들아
법령 찾느라 고생 했는데 추천 하나만 던져줘라 게이들아
꿀팁은 전파되야 좋은거 아니냐 !
난 한번도 당해본적 없긴 한데 구두상의 내용과 계약서상의 내용 간 불일치를 제32조15로 엮어서 민원 넣으라 이말인거지? 근데 녹음 없어도 인정해줌?
ㅇㅇㅇ 과기부는 국가 기관이라 계약서만 잘 받아 놓으면 되고 계약서 조차 없다고 해도 계약서 안준 판매자 잘못이 더 큼
개쩌는군
고맙다 - dc App
고생했다게이야
고맙다 보람이 있누 - dc App
진짜 저렇게하는게이가잇음? 시간낭비아니노
풀할부 시원하게 낼바엔 저게 맞지않노? - dc App
폰팔이게이 왔노
@휴갤러2(118.235) 글쓴이가 난데...? - dc App
난 이렇게 해도 안해줌ㅇㅇ
그립읍니다
공앱 다크모드로 보면 잘 안 보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