ㅎㅇ 형들 디시에 이미 뭐 사기 안 당하는 법

가짜 성지 구분법은 많이 올라왔는데 당했을때 구제 방법은 안 나와있더라 ?

나도 폰팔이인데 항상 단체 이미지 망치는건 소수더라 

악질을 조지는 법 알려줄게 


순서대로 적어줄게 


1. 판매자 전화 

제일 첫번째임 판매자 전화 해서 개통 취소 해달라고 하셈 

보통 안해준다고 할거임 판매자 괘씸해서 연락도 하기 싫다 하면 2번 단계로 바로 ㄱㄱ



2. 고객센터 전화 

고객센터 전화해도 해결되는 경우는 없음  얘네도 직원이라 계약 해지에 관련된 권한은 없거든 보통 계약 담당자한테 인계해줌

그냥 고객센터 직원들도 고생하시는 분들이니까 너가 당한 거 좋게 좋게 잘 얘기하고 민원 접수 넣어라 

상황 설명하고 이 말 꼭 해라 


"개통 취소 이 외 판매자랑 협의 볼 내용 절대 없고 민원 넣은 시점 1시간 이내 처리 바란다 처리 없으면 국가 기관에 민원 넣을거고

언론사 제보 하겠다 " 


판매자 와서 개통 취소 해준다는 말 제외하고 헛소리 찍찍하면 전화 그냥 끊어라 끊고 4번 ㄱㄱ  


3.대내외 민원 

여기부터는 폰팔이들이 아 ㅈ댔네 하고 왠만하면 개통 취소 해준다고 함

개취 안해준다고 난리치던 폰팔이들 대부분 이 단계로 접어들면 아 잘못걸렸네 하면서 취소해줄거임 

민원 접수 가능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https://www.epeople.go.kr/nep/crtf/userLogn.npaid?returnUrl=%2Fnep%2Fpttn%2FgnrlPttn%2FPttnRqstWrtnInfo.paid

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국번 없이 1335



한국소비자원https://www.kca.go.kr/home/main.do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www.kca.go.kr

1372(국번없이)



과기부 민원 넣을때 좀 보기 어지럽긴 한데 해당 전기통신사업법 법령에 해당되는 문구와

함께 본인의 피해 사실을 알리면 더 수월할거다 해당 법령은 몇개 긁어서 같이 넣어준다 


제50조(금지행위)

5. 이용약관(제2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이용약관만을 말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5의2. 전기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업자의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



제32조의15(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등)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과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 표기하여 고지 및 청구하여야 한다.
②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약관에 따라 서비스 약정 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ㆍ광고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할부판매하는 경우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부기간과 추가적으로 청구되는 비용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 지원금, 지원금 지급 조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 21.]

(할부 길게 끊기거나 할부 들어가는데 요금 할인 들어가서 매달 할인 들어간다는 선약 할인 사기 일때 이 법령 참고) 



제32조(이용자 보호)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알려야 한다.

제33조(손해배상)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된다.
1.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되는 등 전기통신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2. 제32조제1항에 따른 의견이나 불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 및 이의 처리 지연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32조 33조는 곱게 취소 안해준 폰팔이에 대한 복수임 

우리는 이미 2번에서 한시간이라는 시간을 줬음 근데 폰팔이가 해결 안 해줬으니 손해배상 청구 까지 때리는거임


여기서도 해결되지 않으면 이제 


4. 경찰 사기죄 고소 

고소는 뭐 게이들 한번씩은 다 해봤을꺼라 길게 적진 않는다 


보통 이 정도 과정이면 취소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하면 될거같다 현명한 구매 해라 게이들아 


법령 찾느라 고생 했는데 추천 하나만 던져줘라 게이들아 

꿀팁은 전파되야 좋은거 아니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