ㄹㅇㅋㅋ
근데 개봉하면 단순변심으로 철회할 명분이 사라져요...
할부개통이야 예전에 관련 법적 근거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도 사라졌다고 하니...
경남폰팔이(chore6967)2026-01-08 22: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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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변심 개철은 법상으로는 개봉해도 가능함
물론 실제로는 개봉하면 개철이 힘들긴하지만 소보원, 통신사 민원 넣고 개 ㅈㄹ을 하면 가능함
다람쥐썬더(zdjks0gnendg)2026-01-08 22: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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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람쥐썬더
진짜 그짓도 아무나 못함 ㅋㅋ
휴갤러4(14.36)2026-01-08 22:44:00
답글
@다람쥐썬더
따지는 게 아니라 순수한 궁금증이어서 그런데, 관련 법조항 알려주실 수 있나여
이런거 공부해야 피해자들 생기면 도와줄 수 있어서 그래여
경남폰팔이(chore6967)2026-01-08 22: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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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갤러4(14.36)
폰팔이한테 싸게사서 개통철회하고 다시 가져다 줘야하고
휴갤러4(14.36)2026-01-08 22: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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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폰팔이
조항은 찾아보며 나와여 네이버에 ㅋㅋ
휴갤러4(14.36)2026-01-08 22: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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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폰팔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 제8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거나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단말기 불량이나 통화품질에 이상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 가능하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제17조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다람쥐썬더(zdjks0gnendg)2026-01-08 22: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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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폰팔이
그리고 2023년 대법원에서는 '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 개통 후 철회를 제한하는 약관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업체에서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재화 훼손 단서가 의미가 없다고 판결함
다람쥐썬더(zdjks0gnendg)2026-01-08 22: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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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갤러4(14.36)
그 사이에 법조항 바뀐줄 알았는데 폰팔이한테 속았네여
경남폰팔이(chore6967)2026-01-08 22: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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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람쥐썬더
감사합니다
경남폰팔이(chore6967)2026-01-08 22: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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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폰팔이
폰팔이가 법이랑 대법원 위에 있는거 아니므로 단순변심 개철은 무조건 가능하다
다람쥐썬더(zdjks0gnendg)2026-01-08 22: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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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람쥐썬더
ㅖㅏ
경남폰팔이(chore6967)2026-01-08 22:48:00
아니 공시주고 추지주고 남은 할부금 냄겨먹는게 보통대리점 인데 그리고 개통철회할려고해도 단순변심이면 지네가 그거 개봉폰처리해야하는데 어떤놈이 해줌 ㅋㅋ
휴갤러4(14.36)2026-01-08 22: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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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폰 처리는 폰팔이 문제인데 그걸 왜 소비자가 걱정하냐
다람쥐썬더(zdjks0gnendg)2026-01-08 22: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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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람쥐썬더
근데 할새끼는 하는데 당한놈이 소보원 통신사 다연락하는걸 보통안함 여기 핑프 당하고 온애들만봐도 ㅋㅋ
폰팔이 저승사자임?ㅋㅋㅋ - dc App
난 폰팔이 저승사자가 아니고 노양심으로 파는 폰팔이 ㅅㄲ들을 혐오하는 것
ㅋㅋㅋㅋㅋ그러네
ㅆㅅㅌㅊ 그저 맞말
ㄹㅇㅋㅋ 근데 개봉하면 단순변심으로 철회할 명분이 사라져요... 할부개통이야 예전에 관련 법적 근거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도 사라졌다고 하니...
단순변심 개철은 법상으로는 개봉해도 가능함 물론 실제로는 개봉하면 개철이 힘들긴하지만 소보원, 통신사 민원 넣고 개 ㅈㄹ을 하면 가능함
@다람쥐썬더 진짜 그짓도 아무나 못함 ㅋㅋ
@다람쥐썬더 따지는 게 아니라 순수한 궁금증이어서 그런데, 관련 법조항 알려주실 수 있나여 이런거 공부해야 피해자들 생기면 도와줄 수 있어서 그래여
@휴갤러4(14.36) 폰팔이한테 싸게사서 개통철회하고 다시 가져다 줘야하고
@경남폰팔이 조항은 찾아보며 나와여 네이버에 ㅋㅋ
@경남폰팔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 제8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거나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단말기 불량이나 통화품질에 이상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 가능하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제17조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경남폰팔이 그리고 2023년 대법원에서는 '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 개통 후 철회를 제한하는 약관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업체에서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재화 훼손 단서가 의미가 없다고 판결함
@휴갤러4(14.36) 그 사이에 법조항 바뀐줄 알았는데 폰팔이한테 속았네여
@다람쥐썬더 감사합니다
@경남폰팔이 폰팔이가 법이랑 대법원 위에 있는거 아니므로 단순변심 개철은 무조건 가능하다
@다람쥐썬더 ㅖㅏ
아니 공시주고 추지주고 남은 할부금 냄겨먹는게 보통대리점 인데 그리고 개통철회할려고해도 단순변심이면 지네가 그거 개봉폰처리해야하는데 어떤놈이 해줌 ㅋㅋ
개봉폰 처리는 폰팔이 문제인데 그걸 왜 소비자가 걱정하냐
@다람쥐썬더 근데 할새끼는 하는데 당한놈이 소보원 통신사 다연락하는걸 보통안함 여기 핑프 당하고 온애들만봐도 ㅋㅋ
@다람쥐썬더 ㄹㅇㅋㅋ
그렇게 통신사와 폰팔이가 돈을 벌어야 내가 싸게 살수있다 너무 뭐라그러지 말아라
맞다 그래야 알뜰폰 요금제 전설 뜨지
@다람쥐썬더 그런의미에서 더원 198 제발 한번만 더 앵콜을
@휴갤러6(118.235) 더원 조만간 스피츠 여유 당함 ㅅㄱ
람쥐썬더 같은 사람이 있아야 이 휴대폰 생태계가 맞춰진다봄
폰스패치 저새끼는 판매자라는 새끼가 진짜 에휴 ㅋㅋㅋ 차라리 로그아웃 하고 말하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