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개통은 방통위인지 카이트인지 암튼 국가기관께서

하지말라고 함. 하다가 걸림 벌금 죠질라게 떨어짐

불법으로 볼순 있는데 소비자입장에선 아무 상관이

없긴함.

난 지금은 외부 로드매장이라 할일이 없긴한데...

아 가끔 함.

보통 집단상가에선 많이 함. 강변테크노에서 오래

일을 했어서 우회개통의 개념은 불법적으로 개통한다는

거보다는 "너가 정식으로 거래체결된 대리점 외에 다른

대리점 물건으로 개통 하면 우회개통이다" 라는거임

대리점이라는게 엄청 많고 각각 가격이 틀려서

어느날은 A대리점이 싸고 어느날은 B대리점이 쌈

나는 A대리점 이랑 거래하는데 오늘은 C대리점이 5만원

정도 더 싸네? 나를 찾아주시는 손님들도 5만원 비싸게

사야 하는상황이 되고 손님들도 손해고 나는 비싸게 판다고

욕먹고. 그럼 패배패배 가 되니까 우리매장에서 서류쓰고

신분증 받아서 저기 c대리점이랑 거래체결된 옆가게가서

접수하는거임. 당연히 신분증 스캐너 이용해서 접수함.

불법적인 접수라는건 있을수 없음. 이러면 윈윈 인데

이걸 우회개통으로 봄. 윈윈을 위해 한거지만

불법이라는거임. 소비자는 전혀 손해볼게 없고

판매자는 이거 걸리면 벌금 500부터 스타트함.

그리고 영업정지 or 사전승낙서날아감.

후달리는데 감안하고 하는거임. 이거로 마진을 더

많이 번다? 의 개념보다는 마진은 늘 거의 일정하고

이걸 안쓰면 경쟁력이 없어서 판매가 안됨.

비싸게 판다고 욕먹음.

우회개통이라고 소비자는 손해볼게 없으니 그냥

신경안쓰고 구입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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