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성지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계약내용으로는 휴대폰 제휴카드 결합이고 출고가에서 36개월 할부를 한 뒤 24개월 뒤 아무 성지 매장만 가면 남은 할부금을 내주겠다 합니다.
그 때 계약 내용으로는 115000요금제 6개월 유지 + 부가서비스+ 제휴카드입니다.
제휴카드를 만들기 전이라 유플러스 어플에 가서 확인해보니 선택약정에 휴대폰 단말기 24개월 할부로 떠있습니다. 할인반환금도 2400원 남짓한 정도입니다.
1. 번호이동 제한 신청을 넣고 알뜰폰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할부금은 제 업보라 생각하고 낼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ㅜㅜ
안타깝군.. - dc App
선택약정(매월 요금제에서 25%할인)으로 계약했다면 판매자가 환수당하던 말던 알뜰폰 넘어가세요. 공시지원금이면(기기값에서 차감) 공시지원금 그대로 뱉어내야해요. 그래도 괘씸하면...그냥 출고가 그대로 주고 샀다고 생각하고 위약금 내고 넘어가버리세요. 추가지원금이 있는지 여부도 잘 확인해보시구요. 할인반환금 2,400원이라고 하는거 보니 선택약정으로 한거 같으니...감수할거 감수하고 글쓴이 마음내키는대로 하세요.
아..개통철회가 어려운 상황이라면...개통15일후 중립번호이동 신청해서 알뜰폰으로 넘어가면 돼요.
모두들 감사합니다. 선택약정으로 되어있고 번호이동시 할인 반횐금만 내면 되는건가요? 남은 할부금은 유플러스에서 청구되는게 맞겠죠? 제 업보라 생각하고 폰 할부금은 다 낼 생각입니다....
너 위약금에 뭐 나옴 ? 선택약정할인 반환금만 나옴 ? 아니면 추가지원금(유통망지원금)도 나옴 ?
@휴갤러2(118.37) 지원금 받은게 일도 없어서 어플 보면 선택약정에 대한 할인 반환금만 뜹니다. 휴대폰도 원가에 대한 할부만 적혀있습니다.
@글쓴 휴갤러(106.101) 그럼 무조건 중립번이 기간 충족되면 알뜰폰으로 넘어가는게 맞다
24개월뒤에 아무곳이나ㅋㅋㅋ 그 아무곳 매장 사장은 얼마나 황당하겠노ㅋㅋ 길가던 사람이 와서 돈내놓으라고 하면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