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성지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계약내용으로는 휴대폰 제휴카드 결합이고 출고가에서 36개월 할부를 한 뒤 24개월 뒤 아무 성지 매장만 가면 남은 할부금을 내주겠다 합니다. 

그 때 계약 내용으로는 115000요금제 6개월 유지 + 부가서비스+ 제휴카드입니다. 


제휴카드를 만들기 전이라 유플러스 어플에 가서 확인해보니 선택약정에 휴대폰 단말기 24개월 할부로 떠있습니다. 할인반환금도 2400원 남짓한 정도입니다. 


1. 번호이동 제한 신청을 넣고 알뜰폰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할부금은 제 업보라 생각하고 낼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