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에서 아이폰 17프로를 구매했는데
조건은 기기값 55만원에 선납10 나머지 할부 였고
24개월 약정으로 했는데 계약서에는 기기값이 48개월 할부로 적혀있었습니다
요금제는 11만원 제일 비싼거고 부가서비스 1개월 짜리 하나있구요
근데 여기서 왜 48개월 할부냐 그랬더니 24개월동안 쓰면 남은 할부금 지워준답니다
그때는 왜그랬는지 몰랐는데 성지는 이런식이구나 싶었고
선택약정으로 되어있었기에 요금에서 25프로 할인가격인 8만원과 나머지 45만원의 할부금을 청구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니 8만원 + 기기값 180만원의 48개월 월 할부금인 4만원이 청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12만원이냐 물어보니
선택약정으로 골랐는데 고객님은 요금할인으로 안들어간다
그래서 11만원 + 기기값 만얼마 해서 12만원 이라는 소리를 해가지고 이해가 안되서 다시 물어봤는데 저한테 오히려 따져들어서 제가 이상한건가 하고 넘어갔던거 같고
지금와서 생각해보니 성지가 저런구조가 맞는건가 싶기도하고
애초에 24개월 뒤에 먹튀하면 어쩌지 ?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저 당한건가요 이거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례 꼭 하겠습니다
ㅠㅠ 불쌍
계약내용자체가 불법임 개통언제함? - dc App
ㄹㅇ 저거 신고하면 타격 클텐데
저 2일전에 했습니다 제발요 부탁드립니다
@경남폰팔이 어떻게 신고하나요?? 가서 성지라 파파라치때문에 휴대폰 꺼야한다해서 녹음은 못했습니다..
@글쓴 휴갤러(211.179) 그냥 전화해서 24개월뒤에 매장으로 연락하면 남은할부금 없애주는건가요? 라는말만 묻고 녹음따셈 그거면 다 해결됌 - dc App
@글쓴 휴갤러(211.179) 녹음 없어도 충분히 단속대상이예요
@경남폰팔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어떤식으로 신고를 넣고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ㅇㅌ(106.101) 그렇게하고 본사에 신고 넣으면 되는건가요 ?
@글쓴 휴갤러(211.179) 여기에 님 설명받으신 계약서 사진이랑 같이 '요금할인을 단말기 할인으로 오인하게끔 설명하며 판매하였습니다'라는 내용 적으시면 됩니다 님이 간 매장 주소랑 연락처, 가게이름도 같이 적으세요
@경남폰팔이 링크 첨부가 안되는구나 이동전화 불공정행위로 검색 ㄱㄱ
@경남폰팔이 감사합니다....
폰팔이 회식하러 감
개불쌍하다 저건 민원만 들어가도 개통취소됨
ㄹㅇㄹㅇ
기기 오픈해서 못함다 개소리임 소보원 접수만해더 통신사에서 재네한테 개철하라거 할거임
감사합니다..
진짜 개호로잡것들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