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에서 아이폰 17프로를 구매했는데 

조건은 기기값 55만원에 선납10 나머지 할부 였고 


24개월 약정으로 했는데 계약서에는 기기값이 48개월 할부로 적혀있었습니다


요금제는 11만원 제일 비싼거고 부가서비스 1개월 짜리 하나있구요


근데 여기서 왜 48개월 할부냐 그랬더니 24개월동안 쓰면 남은 할부금 지워준답니다


그때는 왜그랬는지 몰랐는데 성지는 이런식이구나 싶었고 


선택약정으로 되어있었기에 요금에서 25프로 할인가격인 8만원과 나머지 45만원의 할부금을 청구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니 8만원 + 기기값 180만원의 48개월 월 할부금인 4만원이 청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12만원이냐 물어보니


선택약정으로 골랐는데 고객님은 요금할인으로 안들어간다


그래서 11만원 + 기기값 만얼마 해서 12만원 이라는 소리를 해가지고 이해가 안되서 다시 물어봤는데 저한테 오히려 따져들어서 제가 이상한건가 하고 넘어갔던거 같고


지금와서 생각해보니 성지가 저런구조가 맞는건가 싶기도하고

애초에 24개월 뒤에 먹튀하면 어쩌지 ?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저 당한건가요 이거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례 꼭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