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일어나자마자 우체국가서 서류에 할부거래법과 요금할인을 단말기 할인으로 오해하게끔 만들어서 판매하였다라는 내용을 적어서 내용증명 발송함. (빠른등기) 3부가져가서 정상적으로 처리했고
내용증명 발송하고
다른 휴대폰으로 녹음이 아닌 동영상 촬영으로 판매자 휴대폰번호 나오게 통화하는걸로 동영상 찍었습니다.
해당 동영상에서는 판매자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판매자 : 휴대폰 반납 조건 아니고 48개월 할부인데 24개월 쓰면 나머지 24개월 할부는 지워준다. 그리고 선택약정이 맞긴한데 고객님은 요금할인이 아니고 단말기 할인으로 들어가서 요금할인보다 더 싸게 나온다. 고객님한테 유리한 조건이다. 몇번을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다.
위에 직접적으로 판매자가 이렇게 말하였고 이 증거를 토대로 통신사, 과기부, 국민신문고(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여기로, 이동전화 불법행위에서도 증거있으면 국민 신무고에 넣으라고함) 에 넣으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원 넣기 전에 48개월 할부잡고 24개월 쓰면 나머지 24개월 지워준다 , 선택약정인데 요금할인말고 단말기 할인으로 들어간다 라는게 원래 성지 방식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
님이 보내야 하는 내용증명은 '단순변심으로 인한 개통철회'예요
이해가 안가게 글을 작성하였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경남폰팔이 내용증명에 적은 내용은 신고하실 때에 쓰셔야 하는데
@경남폰팔이 일단 동영상에 본문처럼 말한 내용 있으면 빼박 신고감입니다
@경남폰팔이 아 물론 내용증명에서도 할부거래법에 따른 단순변심에 의한 개통철회 내용도 넣었습니다.
@글쓴 휴갤러(106.245) 굿굿 좋습니다
성지가 아니고 호갱 방식이지 - dc App
존나 잘하셨는데요 . 전반적으로 본인일도 잘하시는 깔끔한 스타일같으시네요 근데 왜 .. 속으셨음..?? 나 이거 순수한 호기심임 똑부러진 양반같은데
아 일단 제 신분은.. AI때문에 취업길 막혀서 다시 수능준비하는 수험생인데 성지라는 폐쇄적인 구조 및 거기 안에서 상담받을때도 24개월 잔금 삭제는 뭐 그렇다 치고 선택약정 자체가 요금할인인데 왜 저는 요금할인이 안들어 가나요 라고 질문을 2번정도 하였는데 거기서는 오히려 무서운 말투로 " 그게 무슨 소리에요 고객님" 이래서 아 판매자가 파파라치를 경계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냥 했던거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적는데도 제가 무슨생각으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글쓴 휴갤러(106.245) 지금 단 댓글도 지금보니 좀 글이 이상하네요 ㅋㅋ.. 너무 흥분했던거 같습니다.. 어쨋든 감사합니다..
이 친구는 이렇게 행동, 실행력 있는데 한 일주일 전쯤에 등신같은 새끼는 어찌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똑같이 친절하게 다 알려줬는데도 낑낑 거리던 넘 있었음
아하 그렇군요.. 그분도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일단 한 분은 제가 1대1로 케어해드리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