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일어나자마자 우체국가서 서류에 할부거래법과 요금할인을 단말기 할인으로 오해하게끔 만들어서 판매하였다라는 내용을 적어서 내용증명 발송함. (빠른등기) 3부가져가서 정상적으로 처리했고


내용증명 발송하고


다른 휴대폰으로 녹음이 아닌 동영상 촬영으로 판매자 휴대폰번호 나오게 통화하는걸로 동영상 찍었습니다.


해당 동영상에서는 판매자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판매자 : 휴대폰 반납 조건 아니고 48개월 할부인데 24개월 쓰면 나머지 24개월 할부는 지워준다. 그리고 선택약정이 맞긴한데 고객님은 요금할인이 아니고 단말기 할인으로 들어가서 요금할인보다 더 싸게 나온다. 고객님한테 유리한 조건이다. 몇번을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다.


위에 직접적으로 판매자가 이렇게 말하였고 이 증거를 토대로 통신사, 과기부, 국민신문고(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여기로, 이동전화 불법행위에서도 증거있으면 국민 신무고에 넣으라고함) 에 넣으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원 넣기 전에 48개월 할부잡고 24개월 쓰면 나머지 24개월 지워준다 , 선택약정인데 요금할인말고 단말기 할인으로 들어간다 라는게 원래 성지 방식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