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당한 사람들은 이 글 안 읽고 도와달라는 글부터 쓸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글 올라오면 해당 글 링크만 댓글에 적어주십쇼
1. 증거 자료를 모아놓습니다.
1) 선약 할인을 기기값 할인으로 포장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서류 or 대화내용(통화녹음 OK)
2) 해당 가게의 정보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사전승낙서 등)
2. 아래 사이트에 가서 신고를 접수합니다
3. 신고 내용에 다음과 같이 적으면 됩니다.
해당 판매점에서 설명을 할 때, 할부원금이 XX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개통 후 확인해보니 실제 할부원금은 설명받은 할부원금과 달랐습니다
해당 판매점에 문의한 결과, 제가 사용하는 요금제/제가 등록한 카드에서 매월 기기값이 할인되는 것이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고지를 위반한 행위를 신고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5 제2항 및 제3항)
첨부파일로는 상담받은 종이, 대화내용, 해당 가게를 식별할 수 있는 것들을 넣으면 됩니다
4. 신고를 완료하고 개통철회를 하고 싶으시다면 (개통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매장과 통신사에 '단순변심에 의한 개통철회 요구'내용이 적힌 내용증명을 발송하십시오
이후에는 기다리시거나, 추가적으로 신고할만한 방법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해당 방식이 여러번 신고될 경우, 사전승낙 철회(무기한 영업정지)라는 강력한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뭐해 호구놈들아 개추안누르고
뉘예뉘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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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번 신고당하기 전까지는 불이익 없다는 거임? 박스 뜯었어도 저 이유면 개통철회가능임? - dc App
불완전판매여서 가통 일주일 내에 내용증명 보내놓으면 개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