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2시쯤 민원을 넣었고


방금 어떤 상위부서 팀장님 이라는 분께서 전화주셨고 


처음하는 소리가 계약내용이 상이... 그렇게 느끼실 수 있으시겠... 


심지어 마지막으로 아이폰은 국내기기가 아니라 할부거래법이 적용이 안되십니다~ 이래가지고 화딱지나서


오전에 다른 기관 (신문고, 과기부, 기타등등...)에 민원 넣었고 오전에 본사에 내용증명을 보낸상태라 서면으로 통보가 된 상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설명을 하였고 (아래 초록글자는 제가 그 팀장이라는 분께 상황 설명을 했던 내용입니다.)


( 처음에 기기값 55만원 109,000원짜리 요금제6개월 부가서비스1개 1개월 조건으로 진행하기로 했고


선납으로 10만원을 냈고 나머지 45는 할부로 진행하기로 함.


근데 실제로 계약서에 적힌금액은 48개월 할부로 되어있고 이 대리점에서 24개월만 내면 나머지 24개월 금액은 삭제시켜주겠다 라고 함.


그렇게 되더라도 실제로 내야하는 24만원은 기존에 약속했던 45만원이 아닌 96만원이고 이상해서 판매자한테 물어봤더니


고객님은 선택약정이시긴한데 고객님은 요금할인이 아닌 기기할인으로 들어가신다. 라고 함. 


성지 구조에 대해 잘 몰랐던 저는 선택약정인데 요금할인이 아니라고..? 해서 다시 물어봤더니 정색하는 말투로 "고객님 그게 무슨말씀이에요" 하면서

"제가 몇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라고 함.


그래서 그때는 아 성지는 이렇구나 하고 진행했고 오늘 전산조회를 해보니 


선택약정으로 실제로 요금할인을 받고있는중이고 기기값은 48개월 할부로 들어간게 맞다고 함.


그리고 내가 계좌로 냈던 10만원은 무슨 추가지원금 10만원으로 처리가 되어있다고 이야기 함. )


그리고 이거는 100%사기 아닙니까 하고 증거 녹취 있으니 이거 개통철회 안되면 언론, 유튜브 , 커뮤니티 에 제보할거라고 말했더니


그분께서 조금 처음 말투랑은 다르게 "아 ... 네... 이거... 취소를 해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취소는 못해드리고.. 판매점에서 취소를 해야하는데.. 아... 일단.. 긴급으로 상위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하고 대화가 종료되었습니다.



실제로 아이폰은 할부거래법에 적용을 받지않아서 단순 변심으로 인한 개통철회가 안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