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사이트


https://www.cleanict.or.kr/center2/center_no.do


(해당 사이트에서의 신고는 '대리점(특정 통신사의 업무를 위탁 받아 처리하는 곳)'이 아닌, '판매점(통신 3사 모두 취급할 수 있는 곳)'만 가능합니다)
(대리점에서 발생한 피해는 통신사에 민원을 넣는 수밖에 없습니다)


24b0d121e09c28a8699fe8b115ef046c68f72c4b

1. 선약 가입 거부


말 그대로 선택약정 가입을 거부하고, 공통지원금으로만 판매하는 행위


선약 1년 가입 거부하고 2년만 가입 허용하는 것도 신고 대상입니다

(그래도 KT 선약 1년으로 팔면 매장 할인이 아예 불가능하니 이 부분은 이해해줍시다...)





24b0d121e09c28a8699fe8b115ef04699430f0ba

2. 구매자가 자기 휴대폰을 얼마에 구매하는지 혼동하도록 만드는 광고


일단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여기서 말하는 광고는 '현수막/전단지/배너' 외에 '상담시에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상담시에 위와 같이 '기기 구매가격'을 명확하게 설명/인지시키지 않았다면 이 또한 신고 대상입니다.


해당 광고 유형

1) 기기 선약으로 개통, 서류에 기입된 할부원금=출고가, 하지만 '요금제 할인에서 기기값이 할인된다'라고 말하며 할부원금이 낮아진다는 식의 광고

2) 아이폰 17 프로 0원 (하지만 중고폰 매입 금액이 포함된)




24b0d121e09c28a8699fe8b115ef046f5a4c9d9c

3. 공짜폰/할부금 지원 광고


할부금/위약금 지원 <- 신고 대상(법적으로 판매점이 줄 수 있는 현금성 상품은 3만원이 한계입니다)

S25 공짜! <- 신고 대상

S25 공짜! <- (단, 공통지원금 2년 약정, 11만원 요금제 6개월 사용, 추가지원금 포함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신고 대상 X



24b0d121e09c28a8699fe8b115ef046f57489f96

4. 중요 정보를 누락한 광고


해당 광고의 핵심은 '지원금을 받기 위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 정보 없이 지원금만 기재하였을 경우 허위/과장 광고로 단속 대상이 됩니다


해당 광고 유형
1) 시세표에 약정유형/기간/요금제/부가서비스 명시 없이 기기 가격만 기재하는 경우

2) '인터넷+티비 지원금 47만원' 이라고 적어놓았지만 약정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24b0d121e09c28a8699fe8b115ef046c65f52f49

5. 할부 구매에 대한 상세 설명 누락


할부로 구매 가능하다는 점/할부시 할부이자가 발생된다는 점/최대 할부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안내가 없을 경우 신고 가능합니다






24b0d121e09c28a8699fe8b115ef046c69f72a4a

6. 사전승낙을 받지 않았거나 게시하지 않는 행위


사전승낙서는 면허와 같습니다

사전승낙서가 있어야 통신사/대리점과 정식으로 계약을 맺고 판매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불법 우회개통을 막기 위하여 판매점/대리점 내에 '잘 보이는 곳'에 사전승낙서를 배치하여야 하고, 온라인(블로그, 카카오채널, 네이버 지도 등)에서도 항상 사전승낙서를 볼 수 있는 링크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런 사전승낙서가 없을 경우엔 정상적인 판매가 불가능하며, 신분증 스캐너를 사용하는 정책으로 판매할 경우 스캐너 우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장에 사전 승낙서를 배치하지 않거나 온라인에 게시하지 않는 곳도 심각한 단속감이며, 심할 경우 '사전 승낙 철회(무기한 영업정지)'라는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24b0d121e09c28a8699fe8b115ef046f5e4f9f9d

7. 이건 폰팔이를 신고하는 것이 아닌, 거래처를 신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웬만하면 신고 못 할 겁니다. 신고하는 순간 거래가 끊기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