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통철회해줄테니 기기불량/통화품질불량으로 교품증 발급받으라고 할 경우

-> ㅈ까라고 하세요. 명백한 사기행위입니다. 통신사나 제조사 법무팀으로부터 고소당할 가능성 1%라도 만들고 싶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즈그들이 사기쳐서 팔아먹은 거 어떻게든 손해는 보기 싫으니 저딴식으로 해오라고 꼼수 쓰는 겁니다.


2. 합의금 얘기는 먼저 꺼내지 않는다

-> 웬만하면 합의금 얘기는 저쪽에서 하기 전까지 꺼내지 마세요. 먼저 꺼냈다가 '협박죄로 고소하겠다'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고소하는 건 어떻게든 가능합니다. 사건접수/검찰이관/기소되느냐는 별개의 문제일 뿐이지만)


3. 가급적 문자로 대화를 나누시고, 불필요한 내용(상대방을 자극시키는 것 포함)은 보내지 않는다

-> 어쨌든 쟤네들도 사람입니다. 괜히 자극시켰다가 쉽게 해결될 일 어렵게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딱 필요한 내용만 주고 받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