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건 어떰?
95요금제 무부가로 차비 몇만원받고 개통하는거야 (공통지원금 55만원포함해서)

3개월 후에 요금제를 내리는거야.. 그럼 위약금이 나오겠지?
근데 어차피 그 위약금 차액 나오는게..
6개월뒤에 나올 위약금 땡겨내는거잖아 이해됨 혹시?

어차피 최종 공통지원금 55만원을 내는건데..

3개월만 유지하고,, 3개월뒤에 요금제하향하고 위약금1차로 내고
요금제 낮춰서 3개월 더 회선유지하다가 위약금2차로 내고 알뜰로 가는거지

결국 위약금1차+위약금2차 합산하면 최종 55만원아님? 이거 구조 제대로 아는사람 답변좀 부탁함 ㅠ

3개월뒤에 표준으로 내려도되는건가 회선만 유지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