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알뜰폰갤에 올렸던건데 여기게이들이 더잘알거같아서 여기도올림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mvnogallery&no=426687

다음주 오전에 시간잡고 함오란다 ㅇㅇ
수사관이 오기전에 무슨법에 저촉이된다생각하고 넣었는가랑 
어떤피해를보았는지 알아오면 좋을거같다고해서

이렇게 4개 정도 구글링해서 찾아놓았고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하는 행위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 제19조, 제26조제5항 또는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재미나이 물어보니까


포인트: "상대방(매장 주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목적 외 이용 제한)와 제59조(금지행위)를 위반했습니다. 고객 상담용으로 수집한 제 연락처를 6개월 뒤 사적인 감정으로 비난 문자를 보내는 데 사용한 것은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에 해당합니다."


이거 강조하면 좋다고해서 써놨다가 가려고 ㅇㅇ



ㅈㄴ 에겐남이라 솔직히 개인정보침해도침해인데

가게 앞에 지나갈때마다 눈치 ㅈㄴ보일거같아서

그가게가 동네 동선 ㅈㄴ겹치는위치인데 아직도 그쪽으로는 안지나감
근데 협박죄성립하려면 반복적이거나 위협적이어야 한다고해서 
저거밖에못하겠노

질문많이 들어오는거중에
폰을산거냐? 지원금받았냐? 원래 아는사이냐?


있는데
1.폰산거아님 원래 사용하던폰(중고로구매한거)에 그냥 요금제만 군인 33요금제로 바꿔달라고해서 바꿧었던거

2.지원금 안받음 할인받은거라곤 가족이 u+써서 가족결합할인 등록한거밖에없음
거기서 배려해준거는 내폰이 약정걸려있던폰이라 가족결합할인 안된다고해서 집에있는 아무 썩폰 공기계에다가 결합할인한거임


3.원래 아는사이 아님 그냥 집앞에 폰가게여서 한 두번? 폰바꾸러갔었는게 다인데 그것마저
초,중학생 때임 성인되어서는 폰번호 한번 바꿨었던터라 어릴때부터 뭐 안면있었고 전화번호 있었다 해도 말이안됨


다른사람말로는 군인요금제 오래유지할줄알고 폰팔이가 나한테는 말안하고 
가입 유지 명목 같은 걸로 고객유치 지원금 같은거 타먹다가 내가 한달만에 요금제 바꾼거때문에 벼르고있다가
갑자기 피해망상 걸려서 문자보냈다  하는게 젤 유력해보이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