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완전히 다른 범죄입니다. 주요 쟁점은 2가지입니다.
✔+ (1) 모욕죄단톡방에서 특정인을 비하·조롱했다면
→ 모욕죄 성립 가능
- 공연성: 단톡방 인원이 여러 명이면 인정됨
-
특정성: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으면 인정됨
+ 성립하면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사진과 함께 내용이 사실/허위 포함해서 퍼뜨렸다면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가능
- 사실 적시 → 최대 3년 이하 징역
- 허위 사실 → 최대 7년 이하 징역
+ 단톡방도 “정보통신망”으로 인정되는 경우 많음
✔+ (3) 초상권 침해 / 개인정보 침해 (민사)
동의 없이 사진 올린 것 자체로도
→ 손해배상 청구 가능 (형사랑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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