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85요금제 6개월 의무거나


110요금제 6개월 의무 


이렇게 쓰잖아


근데 통수치고 한달뒤에 요금제 낮은거로 변경하면 어케됨?


폰 요금제 못바꾸게하는 강제성은 없는거보니


통신사에서는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스탠스인거같은데



솔직히 대형 통신사에서도 묵인하는거보면 통수쳐도 되는 부분?


폰팔이측에서 고소하면 계약위반인가? 


근데 솔직히 고소도 못하지않음?


고소에서 이길순있어도 불법보조금이라 자기도 영업못해서 고소 이겨도 손해일거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