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표 신고만해도 돈줌
시세표 자체가 "싯가" 개념이라 전기 통신 사업법 위반임
부가서비스, 제휴카드, 기타 모든조건이 시세표상에 나와있지않으면 무조건 신고 5만 포상받음
분기당 1회씩이니 1년동안 4번 먹음
시세표 신고시 5만원 준단다
익명(117.110)
2026-05-09 14:23:00
추천 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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