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서 샀는데 당한것 같아서 여쭙니다..


공통지원금, 추가지원금 받은거 일절 없고 선약으로 기변했습니다.

할부원금 일부, 나머지는 카드사쪽 이관

(카드사는3년 약정인데, 2년까지 실적 유지하고, 3년부터는 본인들이 내주겠다고 함)


이면계약서도 고가요금제 6개월 유지, 회선유지는 1년으로 잡혀있는데.. 


그냥 쿠팡에서 자급제로 살걸 후회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미 벌어진 일이고.. 개통철회는 절대 안해주니 번호이동이라도 해서 요금제를 낮추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회선유지안하면 손해배상청구 및 내용증명 보낸다고 하는데, 

여기서 손해배상이라는게 제가 받은 지원금이 있으면 주겠지만(2년 뒤 준다는건 아직 미래의 일이고) 받은 것은 없고

아마 리베이트 때문에 그러는거 같은데, 그건 소비자와 판매자가 아닌 판매자와 통신사의 계약이니 저와는 상관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제가 지원금을 받았다면 상도덕이라는게 있으니 유지하겠지만, 온전히 내 돈 내고 기기 사고 요금제도 내가 내는건데.. 문제가 있을까요..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이야기가 궁긍합니다..



아니면 기변+고가요금제 했으면 보조금을 자기들도 받았을 거니까 지원해달라 아니면 14일 뒤에 번호이동하겠다고 미리 말하는게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