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시세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불법보조금·허위과장광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신고합니다.
- 번호이동/기기변경별 가격 차등이 과도하게 표시되어 있음
- 일부 모델에 음수 가격(-23 등)이 기재되어 있어 현금성 리베이트(차비) 제공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임
- “공공지원금 기준”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 지원금 구성 및 판매장려금 포함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
- SKT 109,000원 / KT 110,000원 / LGU+ 115,000원 등 고가 요금제 가입을 전제로 한 가격 구조임
- 부가서비스 유지기간(M+3개월, D+100일 등) 및 미가입시 추가금이 표시되어 있어 사실상 조건부 할인 또는 부가서비스 강제 구조로 해석될 소지가 있음
- 일반 소비자가 실제 단말기 실구매가와 계약 조건을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운 형태의 광고로 판단됨
관련 내용 검토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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