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까지는 폰에 대해 관심없던 호구인데요

(폰도 그냥 쓰던 거 4~5년 씀)

계약서에 자기 좆대로 적혀있으면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건가요?

죄다 할부개월 36개월에

할부원금이 S26 256g 105만원 S26U 512g 165만원임

선택약정 아니고 공시지원금이고

(도대체 공시지원금이 어디가 들어간 건지 모르겠음)

심지어 저 S26은 원래 첫 3개월 요금 10만원 이딴거 아니고 계속 3만원대로 하기로 한건데 지들 맘대로 요금 10만원 받아쳐먹었어요 (항의하니까 뱉어내긴 함)

계약서에 쓰인 요금제는 10만원대 요금제 3개월 이후

S26 > 3만5천 / S26U > 4만5천

할인 하나도 안들어갔고 연락해보니까 할인 안들어간거 본인들 잘못 인정하면서도 더이상 할인 못해준다는데

(갑자기 4만 5천 아니고 4만 9천이다, 남는 거 없고 계약서대로 못해준다 시전)

이거 계약 철회 가능함?

호구 제대로 당한 거 같습니다 뒤통수 존나게 얼얼하네요..

계약 철회 불가능하면 24개월 이후 요금제 변경이 가능한가요?

할부원금 + 그 전까지 낼 요금 하면 앵간한 호갱들의 2배는 더 당한 거 같은데 본사에다 항의해도 의미 없을까요?

정말 간절합니다. 그지새끼라서 복지할인 받는데 심지어 복지할인도 안들어갔습니다 ㅋㅋ

U+ 대리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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