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거: 형법 제176조, 제177조. 공안 내부상벌규정 제74조, 징계관리규정 제 16조.


2. 징계 대상: 도쿄 특이 4과 소속 데빌헌터 콴X


3. 심의 내용:

-공안 여직원들을 강제추행, 비동의강간 혐의 21개

-여직원들의 엉덩이, 배, 손, 가슴등을 동의 없이 만진 혐의 118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 및 모욕 혐의 251개

-시설내 여성탈의실에서 타인의 속옷이나 생리대를 훔친 혐의 47개

-시설내 여성탈의실과 여성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동의없이 촬영한 혐의 302개

-기타 성적 수치심을 준 행위를 한 혐의 27개


4. 심의결과


-즉각해임 통보

-추후 민형사상 고발 예정

-심의 결과에 대한 재심청구 기한은 19xx년 xx월 xx일 오후 5시까지로 한다



19xx년 xx월 xx일


공안 도쿄 지부

징계위원회 위원장

마 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