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날아간 스크
요약
학대파는 대기업에 취직하여 대기업 사모님의 사육실장 일가를 돌보고 있다
그러면서 사육실장 일가들을 한마리씩 쳐죽이며 학대하는데
어느날 자실장이 임신을 하고 싶어한다기에
아무꽃이나 쓰도록 허락했더니 주인공의 휴지로 임신한것이다.
그걸 모르고 공개출산하여 흑발실장이 나왔는데
사모님은 멘붕하여 직스당했냐고 묻자
출산자실장은 학대파가 뜨겁고 뾰족한걸로 어쩌고라고 증언해서
큰일이 났다.
남자는 직스파로 몰려서 버림받고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딸의 결혼식에도 거절당하자 자살했다고 한다....
여기까지 야야얍이 쓴거고 내가 뒷이야기 간단요약해서
허락받았음
뒷이야기
사실 남자는 죽지않았다.
그는 재판을 걸어서 (1천원 소송) 명예를 회복했다.
간단하게 말해서 어떻게 임신을 했는지 안했는지 문답해서
억울함을 밝혀냈다.
물론 사모님은 명예에 굴욕을 느껴서 문제의 자실장을 처단하고
남자는 금전적 손해가 좀 많았지만 어쨌든 이겼다.
남자가 재판을 걸었다는게 이상한데? 원고가 남자면 피고는 누구인거지? 누구를 대상으로 재판을 걸어서 명예를 회복했다는거지? 흑발실장을 낳은 실장석을 명예회손으로 고소한건가? 그건아닐테고;;; 애초에 남자는 사회적으로 직스파라고 몰려서 명예가 떨어진건대 남자를 직스파라고 질타한 사회를 피고로 새울수는 없을테고 - dc App
나라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하는것도 국가라는 구체적인 대상이 있어서 가능한건데 그냥 소송걸어서 명예를 회복했다는게 이상함 - dc App
그리고 문답을 통해 직스하지 않았다는게 밝혀질 정도면 굳이 재판 안걸어도 조사한걸 경찰등 신뢰할만한 기관을 통해서 발포했었어도 충분하지않았을까? 직스파로 몰려서 다른 소송에 휘말린것도 아니고 명예훼손이고 피해보상금을 받을려는것도 아니고 재판을 걸이유가 없는듯한데 - dc App
재판건다고 명예회복이 뚝닥되는것도아니고 그냥 조사로 오해가 풀렸다고 하는게 제일자연스러울듯한데 - dc App
아마도 남자는 사육실장(흑발실장 낳은)의 소유주에게 명예가 훼손되었으니 1만원 내놔라 민사소송을 걸었다.
아마도 명예가 공개재판으로 회복되는걸 기대했을거임
음...실장석이 멋대로 행동한결과로 남자의 명예가 훼손되었고 그 책임을 소유주가 진다는건가? 그런거라면 어느정도 이해는 되지만 여전히 이해안되는게 문답으로 진실이 밝혀질정도라면 굳이 재판까지 안가고 증거를 근거로 사육주의 사과를 받아내고 명예훼복이 될수도있었고 이방법이 훨씬빠른 방법이었을텐데 재판을 간거면 피해보상금을 받아보련걸로 보여짐 - dc App
그렇구나. 나중에 그렇게 수정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