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주최측의 사정으로 상금 지급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


법무사에 가서 상금 지급으로 상담을 하고


공증까지 받는 편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상금 지급으로 논란이 생길수있으니 고문 변호사도 고용하는 편이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