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실장석 구제업자이다. 


그는 실장석 전용 공원에서 들실장들을 무차별 학살했다.


데샤아아앙


테에에에엥


들실장일가는 토굴을 파면서 숨어있었지만 위석 탐지기에 걸렸다.


어미 : 인간씨, 이 아이들은 몇회의 유산 끝에 낳은 아이들 데스. 살려주는 데스


아가실장 : 엄마, 우리들은 엄마가 없으면 살수없는 테치. 엄마는 미래의 여동생들에게 보다 나은 미래를 선물해줄수있는 테치


인간씨는 인간과 실장석이 공존하는 미래를 위하여 우리 일가를 살려주는테치


저실장 : 나를 죽이는 레후. 나는 살아도 쓸모없지만 죽어서는 가족들을 위한 희생의 음식이 되는 레후


A : 죽어라


그는 현명하고 가족애가 깊은 들실장일가를 무자비하게 쳐죽였다.


실장석 가이드북에 의하면 현명하고 애정깊은 실장석은 반드시 쳐죽여야한다고 한다.


그런 실장석에게서 분충이 태어나면 위험하다. 어미의 높은 지능과 가족의 보호를 받기때문에 구제가 어렵기때문이다.


그리고 현명하고 애정깊은 실장석들은 인간의 농작물을 훔칠때 아이 몫까지 훔치고 아이들에게 농작물의 맛과 도둑질을 대대로 


가르치때문에 반드시 쳐죽여야한다고 전해진다.



A는 가족과 식사하러갔다. 


전 부인과 그녀의 아이들. A는 그들과 함께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들의 기분을 불편하게 하고 싶어서 정기적으로 함께 식사하고 있다.


A는 양육비를 보내기위하여 오늘도 일하고 있다


어미는 A를 추적하고 있었다. 


실장일가의 어미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서 원한을 갚고자 했다.


애오파가 그녀의 마음을 알고 아는 사람(공익법무관)을 소개시켜줬다.


공익법무관은 보충역 최강자이며 보통 사람을 간단히 조질수있는 법률마스터이다.


그는 실장일가의 어미의 부탁을 받아서 구제날짜와 장소를 기록하여 시청에 구제기록 사실조회서를 보내서


누가 구제에 참가했는지 기록을 받아왔다.


그리고 구제 참가업자의 명단을 받아와서 어미와 확인시키게해주었다. 게다가 어미를 훈련시켜주었다.


애오파는 그녀를 A의 집까지 보내준뒤에 몸수색을 하여 흉기가 될만한건 모조리 빼낸뒤에


섬광탄 하나를 쥐어줬다. 아무래도 살인이나 중상해를 입히고 싶지 않은 모양이다.



어미는 A의 집에서 하루종일 감시했으나 비상식을 먹었으나 A는 혼자 사는듯했다. 


어미는 그의 동선을 추적하여 A가 이혼남이고 정기적으로 전처와 아이들과 식사를 한다는 걸 알았다. 


어미는 비상호출기로 애오파를 불러내서 다시 작전을 짰다.


어미 : 인간, 너가 나의 가족들을 끔살했듯이 나 역시 너의 가족들에게 피해는 반드시 주는데스


A가 정기적으로 식사하던 날, 어미는 A의 전처와 그녀의 아이들이 사는 집을 추적하여 애오파가 준 침입도구를 이용하여


실장석용 함정들을 돌파했다. 그리고 섬광탄을 터뜨리고 도주하였는데


A의 전처가 키우던 아이들이 놀라서 뛰쳐나오면서 집안의 부비트랩에 걸려서 죽었다. 


A의 전처는 전남편이 쳐들어오는걸 막고자 부비트랩을 설치하였으나 갑작스러운 섬광탄 폭발에 아이들이 부비트랩을 보지못하고


그만 죽게된것이었다. 


어미는 기뻐하며 도주했으나 CCTV에 실장석이 찍힌걸 수상하게 생각한 수사기관이 위석탐지기를 사용하여 


애오파의 집에서 그녀를 잡았다. 


어미 : 나는 결코 죽이지 않았던데스! 섬광탄을 던졌을뿐인데스!


남자 인간이 나의 가족들을 죽였으니 나도 그냥 남자인간의 가족들을 놀래키고 싶었던데스!


오로로로로롱!


한편, A의 전처는 이게 A의 사주라고 주장하며 처벌과 배상을 요구했다. 


왜냐하면 애오파뿐만 아니라 A에게서 배상을 받으면 돈이 더 생기고 


전남편과 불화로 이혼했기때문에 전남편을 조지고 싶었을뿐이었다.


결국 A는 무혐의, 애오파는 과실치사방조 및 불법무기소지, A의 전처는 과실치사, 불법 부비트랩 설치등의 유죄로 일단 정리가 되었으며


A의 전처는 그래도 민사를 걸다가 패소하여 재판비용도 떠안았다한다.


A는 그래도 아이들이 죽었으니 슬퍼했을까?


아니다. 죽은 아이들은 전처가 전 남편 사이에서 가진 아이들로 


A가 전처를 사랑했을때 전처의 아이들을 친양자로 호적에 입적시킨것이었다. 


친양자는 재혼으로 자식들의 정체성 혼란(양부모와 성씨가 다르다)을 막기위해 아예 새아버지의 호적에 넣어주는 제도이다. 


물론 법률상으로는 새로운 부모의 호적에 넣는 제도이지만 보통 새아버지의 성씨로 바꾸는 제도이다. 


왜냐하면 자식들은 태어날때 어머니의 성씨를 물려받지 않고 아버지으 성씨를 물려받기때문에 


친양자로 입적되면 새아버지의 호적에 들어간다. 


하지만 재혼가정이 다시 이혼하면서 친양자 제도도 갈등을 겪는데 비록 이혼했으며 전처의 자식이라도 일단 호적에는 친양자로 등록되어있기때문에


양육비는 계속 바쳐야하며 유산상속 의무도 있기때문이다. 


이혼한뒤에도 혈연없는 전처의 자식에게 양육비를 보내야하는 사람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파양신청은 까다롭긴하지만 양육부적격 판단을 받으면 되긴하다. 예를 들면 전처의 자식을 존나 팬다던가 양육비를 안 보내준다던가하면 양육부적격자로써 파양이 가능하긴하다.


자세한건 변호사에게 물어보자


아무튼 A는 친양자들이 모두 죽어서 더이상 양육비를 보내주지 않아도 되었다. 


어미 실장석은 A의 전처의 식량이 되어서 매일 팔다리를 뜯어먹힌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