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해석: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자의 권리외는 별개로 저작물로 인정받음. 2차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는 2차적저작물 제작자의 원저작자 저작권 침해와는 별개다.

좀 더 자세한 해석: 로젠메이든 원저작자가 실장석을 금지시키더라도 그거랑 별개로 척추에겐 실장석 재판의 저작권이 있음. 그러므로 '실장석의 저작권은 피치핏에게 있으니 내 맘대로 실장석 만화or스크 엔딩을 바꿔도 난 잘못없음'은 대한민국 법률 하에선 성립하지 않는 논리다. 척추가 아몰랑니맘대로해 하면 상관 없겠지만

철웅이네 고향 법률은 잘 모름ㅅ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