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해석: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자의 권리외는 별개로 저작물로 인정받음. 2차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는 2차적저작물 제작자의 원저작자 저작권 침해와는 별개다.
좀 더 자세한 해석: 로젠메이든 원저작자가 실장석을 금지시키더라도 그거랑 별개로 척추에겐 실장석 재판의 저작권이 있음. 그러므로 '실장석의 저작권은 피치핏에게 있으니 내 맘대로 실장석 만화or스크 엔딩을 바꿔도 난 잘못없음'은 대한민국 법률 하에선 성립하지 않는 논리다. 척추가 아몰랑니맘대로해 하면 상관 없겠지만
철웅이네 고향 법률은 잘 모름ㅅㄱ
그럼 왕타쿠오가 실장석 최초 만든 사람에게는 허락받음?
ㄴ허락을 받건말건 그건 너랑은 상관 없다는 얘기다
ㄴ병신아 그럼 넌 허락받고 그리냐 - dc App
ㄴㄴ성배전쟁이란 소재가져다 소설썼다고 페이트스테이나이트의 저작권침해한거냐? 실장석이란 소재를 가져다쓴건데 허락이 왜필요함? - dc App
성배는 나스 키노코가 만든거 아님?
성배는 최초로 누가 창작했는지 말해줘라
이해를 못하네 저작권의 범위는 창작되어진 결과물자채를 보호하는거지 거기에 들어간 소재까지 보호받는게아님 소재를 가져다쓴걸 저작권침해로 보나? - dc App
그럼 나도 실장석 재판의 소재를 가져다씀
실장석 재판은 뭐 이미 왕쿠가 맘대로 쓰라고했으니 상관안함 - dc App
근대 님이 하려던건 왕쿠가 쓴 스크의 작품의 뒷이야기를 쓴다는거고 그게 2차창작임. 차라리 그소재가지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쓰면 문제ㄴㄴ - dc App
다시 찾아보니 그럼 실장석 재판이 남의 캐릭터 실장석을 도용한거임?
그럼 나도 문제 ㄴㄴ인거 같다
ㄴㄴ실장석은 남의캐릭터 도용한거아님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