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에 요약나옴 바쁜사람들은 맨아래로 ㄱㄱ
철웅이는 실장석이 2차 창작물을로써 한국에서는 저작권을 가지고있지않다고 하며 자꾸 남의 작품들 가져다쓰려고 하는데
철웅이는 실장석이 2차 창작물을로써 한국에서는 저작권을 가지고있지않다고 하며 자꾸 남의 작품들 가져다쓰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라보자
먼저 저작권법의 일부를 보면
5조 1항
①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10조 2항
②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즉, 누구든지 원저작물에 창작성을 더해서 작성된 작품이라면 저작물로써 보호를 받을수있으며 여기엔 어떠한 절차나 형식을 필요로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스이세이세키에서 파생된 캐릭터인 실장석으로 창작을 했더라도 2차적 저작물로써 보호를 받을수있다
하지만 타인이 창작한 캐릭터를 2차 창작하는것은 2차 창작물로썬 인정이 될지 몰라도 당사자의 창작물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것이 된다
하지만 스이세이세키와 실장석은 그 특징으로 보건데 전혀 다른 캐릭터 이다
대법원 2010.2.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일부
'어떤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되었다면, 이는 창작으로서 기존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 '
실장석은 롤빵 머리, 적록색의 눈, 초록색의 옷 정도를 제외하면 설정에서 스이세이세키와 수많은 차이가 난다
이를테면 임신과 관련된 설정이라던가, 구더기에서 성채로 성장, 분대설정등등 스이세이세키와 전혀 다른 특징을 가지며 이는 위에 판결문 에서 언급된 실질석 유사성이 없는것으로 판단할수있기 때문에 원 캐릭터인 스이세시세키솨 별개의 캐릭터로써 원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한것이 아니라고 판단할수있다
그리고 실장석은 한사람이 만든것이 아닌 여러사람을 거치면서 설정들이 정립되고 구체화된것이기때문에 저작권을 따질수가 없다
한두사람 혹은 특정단체가 실장석의 모든 설정을 만들었다면 그것이 익명게시판이라도 소유권을 주장할수있을지 모르지만, 불특정 다수가 만들고 쌓아온 캐릭터이기 때문에 특정 대상에게 소유권을 주장하는 저작권의 개념을 적용하기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실장석을 소재로 사용한 작품 즉 결과물은 그것을 창작한 사람이 존재하기에 작가는 해당 작품에대해서 저작권이 인정되며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등의 권리를 주장할수있으며, 2차창작이되는것을 허용/거부할수있다
그리고 철웅이가 오해하는게 있는데
먼저 저작권법의 일부를 보면
5조 1항
①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10조 2항
②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즉, 누구든지 원저작물에 창작성을 더해서 작성된 작품이라면 저작물로써 보호를 받을수있으며 여기엔 어떠한 절차나 형식을 필요로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스이세이세키에서 파생된 캐릭터인 실장석으로 창작을 했더라도 2차적 저작물로써 보호를 받을수있다
하지만 타인이 창작한 캐릭터를 2차 창작하는것은 2차 창작물로썬 인정이 될지 몰라도 당사자의 창작물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것이 된다
하지만 스이세이세키와 실장석은 그 특징으로 보건데 전혀 다른 캐릭터 이다
대법원 2010.2.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일부
'어떤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되었다면, 이는 창작으로서 기존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 '
실장석은 롤빵 머리, 적록색의 눈, 초록색의 옷 정도를 제외하면 설정에서 스이세이세키와 수많은 차이가 난다
이를테면 임신과 관련된 설정이라던가, 구더기에서 성채로 성장, 분대설정등등 스이세이세키와 전혀 다른 특징을 가지며 이는 위에 판결문 에서 언급된 실질석 유사성이 없는것으로 판단할수있기 때문에 원 캐릭터인 스이세시세키솨 별개의 캐릭터로써 원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한것이 아니라고 판단할수있다
그리고 실장석은 한사람이 만든것이 아닌 여러사람을 거치면서 설정들이 정립되고 구체화된것이기때문에 저작권을 따질수가 없다
한두사람 혹은 특정단체가 실장석의 모든 설정을 만들었다면 그것이 익명게시판이라도 소유권을 주장할수있을지 모르지만, 불특정 다수가 만들고 쌓아온 캐릭터이기 때문에 특정 대상에게 소유권을 주장하는 저작권의 개념을 적용하기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실장석을 소재로 사용한 작품 즉 결과물은 그것을 창작한 사람이 존재하기에 작가는 해당 작품에대해서 저작권이 인정되며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등의 권리를 주장할수있으며, 2차창작이되는것을 허용/거부할수있다
그리고 철웅이가 오해하는게 있는데
3차 창작은 존재하지 않는다
원저작물을 변형하여 창작한것은 모두 2차 창작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2-1차 쯤된다
그리고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실장석은 한사람에의해서 탄생한것이 아니며 실장석의 설정들은 아직도 쌓이고있는 중이기 때문에
2차 3차등으로 나누는건은 어리석은 짓이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1.실장석과 스이세이세키는 별개의 특징을 가지는 별개의 캐릭터이며 원저작자와 아무런 상관도 없다
2.실장석은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작권을 주장하는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3.실장석의 저작권을 주장하는것과 별개로 실장석을 소재로 하여 작성된 작품들은 각각의 작가들이 저작권을 가지며 본인의 작품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수있다
철웅이가 실장석이 스이세이세키에서 파생되었고, 실장석의 저작권이 로젠메이든 작가한테있으며 누군가 실장석을 소재로한 작품의 권리를 주장하는게 부당하다고 하는건
마치 좀비의 유래가 부두교에있으니 누구든지 좀비로 영화/게임/소설등을 만들고 제작자가 그 저작권을 주장하는게 부당하다고 주장하는거랑 마찬가지임
여기 까지 말했을때 철웅이가 또언급하는게 있는데
바로 아종에 대해서다
여기서 아종은 실장인, 실장씨, 수장석등을 제외한
실홍석, 실금석, 실창석, 실등석, 실추석, 장미실장, 설화실장등을 말하는거다
아종들이라면 유사성이 인정될만도 한게
실장석 보다는 외형적으로 원본캐릭터들과 비슷하게 생겻으며 아종의 설정들은 원형 캐릭터에서 따온게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종들을 소재로 삼는다고 딱히 문제 될것도 없다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캐릭터의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고재판소제1소법정판결 1997.7.17 선고 1992다1443)
저작물이라 함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캐릭터는 만화의 구체적 표현으로 표현되는 등장인물의 인격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이지 구체적인 표현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쓰는 아종들은 원본 캐릭터의 특징들을 따온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종을 가져다 쓴다하더라도 저작물성이 없기때문에 저작권침해는 아니다
총정리를 하자면
1.아무리 실장석을 소재로 갖다 쓰더라도 그것은 원저작자인 로젠메이든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하는것이 아님
2.하지만 실장석을 소재로 쓰고 작가의 창작성이 들어간 결과물인 창작물은 각각 저작권을 가지며 해당 작품은 작가는 작품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수있음
원저작물을 변형하여 창작한것은 모두 2차 창작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2-1차 쯤된다
그리고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실장석은 한사람에의해서 탄생한것이 아니며 실장석의 설정들은 아직도 쌓이고있는 중이기 때문에
2차 3차등으로 나누는건은 어리석은 짓이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1.실장석과 스이세이세키는 별개의 특징을 가지는 별개의 캐릭터이며 원저작자와 아무런 상관도 없다
2.실장석은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작권을 주장하는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3.실장석의 저작권을 주장하는것과 별개로 실장석을 소재로 하여 작성된 작품들은 각각의 작가들이 저작권을 가지며 본인의 작품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수있다
철웅이가 실장석이 스이세이세키에서 파생되었고, 실장석의 저작권이 로젠메이든 작가한테있으며 누군가 실장석을 소재로한 작품의 권리를 주장하는게 부당하다고 하는건
마치 좀비의 유래가 부두교에있으니 누구든지 좀비로 영화/게임/소설등을 만들고 제작자가 그 저작권을 주장하는게 부당하다고 주장하는거랑 마찬가지임
여기 까지 말했을때 철웅이가 또언급하는게 있는데
바로 아종에 대해서다
여기서 아종은 실장인, 실장씨, 수장석등을 제외한
실홍석, 실금석, 실창석, 실등석, 실추석, 장미실장, 설화실장등을 말하는거다
아종들이라면 유사성이 인정될만도 한게
실장석 보다는 외형적으로 원본캐릭터들과 비슷하게 생겻으며 아종의 설정들은 원형 캐릭터에서 따온게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종들을 소재로 삼는다고 딱히 문제 될것도 없다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캐릭터의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고재판소제1소법정판결 1997.7.17 선고 1992다1443)
저작물이라 함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캐릭터는 만화의 구체적 표현으로 표현되는 등장인물의 인격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이지 구체적인 표현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쓰는 아종들은 원본 캐릭터의 특징들을 따온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종을 가져다 쓴다하더라도 저작물성이 없기때문에 저작권침해는 아니다
총정리를 하자면
1.아무리 실장석을 소재로 갖다 쓰더라도 그것은 원저작자인 로젠메이든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하는것이 아님
2.하지만 실장석을 소재로 쓰고 작가의 창작성이 들어간 결과물인 창작물은 각각 저작권을 가지며 해당 작품은 작가는 작품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수있음
- dc official App
ㄴ위에 링크 없는 게시판이라고 나오는데 링크좀 다시 - dc App
http://www.typemoon.net/qna/9116
1.실장석의 설정 대부분은 원본인 스이세이세키에 없는 설정이며 원본에서 가져온 설정일지라도 전혀다른 모습으로 변형되있거나 작가마다 다르다 - dc App
위석이 로자미스티카에서 가져온거라고는 하나 그 형태는 매우다르다 위석은 초록색의 돌로 많이 묘사가 되지만, 로자미스티카는 붉은색(보라색)의 수정에 주변에 빛이 감싸고있는 모습으로 나오기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 전혀다른 것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 - dc App
2.그리고 위에서 님이 스크랩해온것은 원작의 스토리를 창작성을 가미해서 변형하여 배포하는경우 법률상의 제재가 따른수있다는거고 - dc App
내가위에 서술한것은 실장석 및 아종은 로젠메이든의 캐릭터성만 따와서 창작된것이며 일본에서는 캐릭터 자체의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기때문에 실장석 및 아종이 저작권 침해로 볼수없다는거임 - dc App
3. 저작권은 창작자 당사자나 특정 단체에 권리를 소유하는 형태로써 기능을 하지만 불특정 다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실장석은 특정인이 소유권을 주장할수없다 그러나 실장석을 소재로써 창작되어진 창작물은 창작자가 저작권을 주장할수있다 - dc App
1-1 실장석과 스이세이세키는 설정에서 수많은 차이가 있고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때 외형적으로도 같은 캐릭터임을 인지하기 힘들다 따라서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 되어지기 힘들며 이는 전혀다른 별개의 캐릭터로 봐야한다 - dc App
그러나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른데, 한국의 경우는 캐릭터의 '시각적 표현'을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으로 보아 캐릭터를 저작물로서 인정한다는 것이고, 일본의 경우는 시각적 표현과는 별개로, 추상적인 '캐릭터'라는 개념 자체는 저작물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 즉 캐릭터의 시각적 표현은 "미술 저작물"에 해당하며, 이를 모작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복제권의 침해가 되고 창작성이 있는 수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로 간주된다(이는 일본도 마찬가지다). 허나 주의할 것이, '미술 저작물'로서 보호받는 것과는 별개로 캐릭터 그 자체로서 저작물로서 보호받는다는 사실이다.
나무위키 2차 창작
항목
즉 캐릭터의 시각적 표현은 "미술 저작물"에 해당하며, 이를 모작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복제권의 침해가 되고 창작성이 있는 수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로 간주된다(이는 일본도 마찬가지다).
ㄴ위의 항목 대로면 대부분의 설정들을 로젠메이든 캐릭터에서 따온 아종들은 저작권 침해가 되겠네 근데 저 뒷부분을 보건대 실장석은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는 힘들겠내 - dc App
"예를 들어 원피스의 작가가 직접 그린 루피는 미술저작물이며 동시에 캐릭터이다. 그러나 그것을 토대로 타인이 새로 그린 루피는 원 작가의 미술저작물은 아니지만, 원 작가의 저작권 내에 포섭되는 캐릭터이다. " - dc App
즉 저작권에 보호를 받을려면 원본캐릭터과 유사성을 가져야 인정을 받을수있지만 실장석이란 캐릭터는 원본 캐릭터와 설정 및 외형에서 유사성을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별개의 창작물로 봐야함 - dc App
실장석에는 실장석 아종들도 포함됨(정확히는 실장석 설정에 아종들도 포함)
그리고 설정, 외형에 유사성이 없다는데 애당초 스이세이세키를 그려보았다~라고
나무위키 실장석 항목
시초는 일본의 커뮤니티 사이트 2ch에 익명의 게시자가 올린 "희미한 기억으로 스이세이세키를 그려봤다" 라는 제목의 그림이다. 그림이 기묘한 생김새로 인기를 끌던 중 다른 유저가 '2차원 뒤 게시판'에 '프로그래머 개그' 테마의 배리에이션[1]으로 스이세이세키를 응용한 이미지[2]를 올리면서 '実装された運用'[3]란에 그 캐릭터를 사용하면서 일약 2ch의 필수요소급 캐릭터가 되었다. 이름도 저 카테고리에서 따와 '실장석'이 되었다.
ㄴ놉놉 실장석류에 아종들이 포함되는거지 실장석과 아종은 별개임 - dc App
라고 되어있는데 애당초 로젠메이든을 원작으로 만들었다고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니까 만든 사람들은 자신이 로젠메이든을 2차 창작했다고 인식을 하고 있다.
실장석 창작자들이 스스로 인정한거지. 그리고 실장석과 아종은 같은 실장석 세계관에 들어감
ㄴ위의 항목은 실장석의 시초라고 알려진 캐릭터른 그린 사람이 그렀다는거임, 그리고 이사람이 그린건 실재로도 스이세이세키와 유사성이 있음, 하지만 현재의 실장석은 수많은 변형과 설정들이 붙으면서 스이세이세키와는 전혀다른 캐릭터가 됬음 - dc App
실질적 유사성을 가졌다고 보기어려움 - dc App
기원 자체가 스이세이세키임. 설정에는 로젠메이든에서 따온 위석(로자 미스티카)도 있음. 그 수많은 변형과 설정이 붙을때는 아종들도 붙음
어떤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되었다면, 이는 창작으로서 기존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 ' - dc App
애당초 스이세이세키를 그린 이미지에서 출발하였으며 실장석이라는 이름도 창작자가 実装された運用란에 올린데서 따옴
실장석 창작자 본인이 저작권을 침해한걸 인정하는데?
"희미한 기억으로 스이세이세키를 그려봤다"
자신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걸 인지했다는 증거(미필적 고의
임
그사람이 그린건 실질적 유사성이 있기때문어 저작권 침해로 볼수있지만 현재의 실장석은 실질적 유사성이 없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로보기 힘듬 게다가 원작의 스토리적부분은 전혀 가져오지 않았음 - dc App
그 사람이 그린게 실장석의 시작이 되었음
현재의 실장석은 아종 설정(로젠메이든의 다른 캐릭터에서 가져온 2차 창작)이 더해져서 더욱 더 2차 창작이지
ㄴㄴ 그렇게 따지면 이세상 어느 컴퓨터 회사도 자기 회사에서 만든 컴퓨터에대한 저작권을 주장할수없음, 컴퓨터라는 개념자체가 수십년도 전에 나왔고 그걸 여러사람을 거치면서 발전되어온거지 최초의 개념이란건 아무런 소용도없음 결국 그걸 발전 시키고 더좋은걸로 만들면 되는것임 - dc App
과거에 누가 먼저 그렸는지는 중요하지않음 현재에와서 어떻게 발전되었고 어떻게 만들수있는지가 중요한거지 - dc App - dc App
컴퓨터는 시스템이고
ㄴㄴ - dc App
컴퓨터나 실장석이나 다르지않음 결국 사람들의 창작활동의 산물이기때문이지 - dc App
최초의 창작자가 시스템이 아니라 남의 저작권이 있는 캐릭터(스이세이세키)를 그린데서 시작하여 그동안 각색과 설정(물론 로젠메이든의 다른 캐릭터들을 따온 실장아종들)이 붙어서 더욱더 2차 창작이 된거임.
간단설명
최초의 실장석 창작자는 로젠메이든의 스이세이세키를 따라그렸는데 이건 자신이 로젠메이든의 2차 창작을 하고 있다는 고의로 한것이다.
점차 설정이 확대됨. 실장아종들이 추가됨(로젠메이든의 다른 캐릭터들을 2차 창작했다는 고의가 점점 추가됨)
더 간단한 설명 : 최초에 누가 그렸던 현재의 실장석은 스이세이세키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 dc App
컴퓨터는 시스템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이 있음
현재의 실장석은 스이세이세키의 저작권을 침해할뿐더러 아종설정으로 로젠메이든의 다른 저작권도 침해했다(2차 창작)
사실 의미없다. 왕쿠타오가 실장석 재판의 저작권을 포기했음
컴퓨터라는 원 개념에 각 회사에서 연구한것이 추가되어 저작권으로 인정을 받는다 = 스이세이세키에 독자적인 변형과 설정들을 덧붙여 별개의 설정으로 인정받는다 - dc App
별로다르지 않는데 - dc App
왕쿠가 포기한건 실장석 재판의 권리 뿐이지 다른 창작품들의 권리는 그대로임 - dc App
독자적인 변형과 설정들이 바로 로젠메이든의 2차 창작인 아종들(소우세이세키, 실장홍, 실추석)임
더욱 더 2차 창작이란걸 인정하게되는거임
컴퓨터의 개념은 그냥 시스템이지, 실장석은 캐릭터라서 다름
소우세이세키가 아니라 실창석인데ㅋㅋ - dc App
실창석이 소우세이세키에서 따옴
니가 소우세이세키랑 같이 신쿠나 하나이치고를 언급한게 아니라 실장홍과 실추석을 언급했잖아ㅋㅋ - dc App
그리고 컴퓨터의 개념에 어째서 저작권이 없다고 생각하지? 그거야말로 수많은 저작물의 집합인데 - dc App
다른 예로 위에서 언급한 좀비도 원래는 부두교에서 유래됬지만 현재와 같은 좀비의 모습이 정립된건 조지 로메오 감독의 [살아있는 시채들의 밤]이란 영화였고 이후로 수많은 미디어 매체에서 수많은 좀비의 형태가 나오는데 그것도 전부 저작권 위반으로 볼수있는거냐? - dc App
로봇도 원래는 체코의 카렐이라는 사람의 소설에서 나왔지만 현제까지 수많은 미디어에서 셀수없는 만큼 다양한 로봇들이 나오는데 저것들이 전부 저작권 침해인거임? - dc App
실장석이 단순히 스이세이세키에서 유래했다고 저작권 침해라고 볼수는 없고 저작권침라고 인정 될려면 캐릭터간의 유사성이 인정되야되는거임 모르는 사람들이 봐도 저 캐릭터가 서로 비슷하다고 느껴져야하는거임 - dc App
거대로봇물의 역사에서 태권브이는 마징가제트와 유사한 디자인을 가졌기에 표절작으로 대차게 까였지만 그 이후에 나온 거대로봇물은 커다란 로봇이란 것만 같고 그외에는 다른 외형에 다른 설정들을 가졌기때문에 다른 캐릭터로 인정 받을수있었다 - dc App
컴퓨터는 수많은 저작권을 지닌 부품들을 모아서 만든 시스템이다.
부두교는 좀비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음.
조지 로메로가 저작권 주장하면 또 달라짐
캐릭터간의 유사성이 인정되어야하긴 하지만 애초에 최초 창작자가 스이세이세키를 따라 그렸다고 2차 창작을 인정했으며
피치핏 작가도 실장석의 저작권을주장하지는 않았지 - dc App
현재의 실장석으로 발전하면서 아종 설정이 추가되었는데 이 역시 로젠메이든의 다른 캐릭터들의 2차 창작이 되어버려갔다.
태권브이의 경우는 원작자 나가이 고가 아무말 안함
로젠메이든 원작자도 아직 실장석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은 거지
<<<<<<아직>>>>>이라는 부분이 중요하다. 마징가 제트 원작자도 로젠메이든 원작자도 아직 2차 창작에 권리를 주장하지 않음
나중에 출판사 차원에서 소송걸면 또 달라짐. 지금은 실장석이 상업적 성공을 거둔적이 없고 나가이 고도 매우 잘 나가기때문에 저작권 소송을 아직 걸지 않는거임
실장석은 사멉적으로 성공을 거둘수가 없는 캐릭터임 학대설정만 봐도 - dc App
보틀캡// 내가 로젠메이든 작가의 허락을 받아서 특무실장을 영상화하여 병맛으로 상업적 성공을 거둘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다
ㄴㄴ 애초에 특무실장이 영상화가 가능한지 의구심이 든다 - dc App
그리고 저번에 특무실장을 영상화한다는건 본인입으로 망상이라고하지 않았나? - dc App
그리고 "보틀캡// 내가 로젠메이든 작가의 허락을 받아서 특무실장을 영상화하여 병맛으로 상업적 성공을 거둘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다"라니...... 이문장대로면 내가 특무실장이 영상화에 성공한다고 생각한다는 뉘앙스가 되는데? - dc App
복권이 당첨되면 가능해
용사 요시히코도 병맛으로 결국 성공했다
눠눼 복권부터 당첨되고난후에 말하세요 말로만은 누가 못합니까? - dc App
그리고 병맛이란 말도 "병신같은 맛이지만 웃기다"의 준말인데 님 만화는 웃기지가 않음 - dc App
병만은 기본적으로 웃겨야되는데 님이 병맛이라고 붙인 스크만화중에 사람들이 웃기다고 한걸 못본거같음 - dc App
일본인들은 또 다르게 생각할수있다.
영화 더 룸도 결국 병맛으로 성공함
님이 만화올린 학대보관고에서도 재미있었다는 반응을 못본거같은데...... - dc App
아직은 그럼
행복회로 그만돌리고 가서 실력이나 쌓고오솀 - dc App
ㅇㅇ 그래야지 게다가 저예산으로 만들면 망해도 타격없음
상업적이용은 씨바 무슨 그러면 코미케는 범죄집단이냐?
코미케의 경우는 작가가 아직 소송을 안걸어서 그럼
ㄴ2차 저작물이라는게 원래 원작가의 허가가 없으면 동일성 유지권과 복제권의 침해가 되지만 보통 작가들은 본인작품에 먹칠을 하는 정도의 작품이 아니라면 굳이 안건듬, 2차 창작이 많다는거 자체게 자기 작품이 인기가 많다는것을 반증하는건데 그런거에 일일이 소송걸면 자기 명성만 낮추는 행위니깐 - dc App
철웅아 접자..... - dc App
아아니 철웅씨 언제적부터 참생을 살아오신 분이 그것을 모르십니까
옛날에 일본에서 참피가지고 피규어 만들려고 할때 피치핏(로젠메이든 저자)한테 저작권 관련 해서 허락을 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피치핏이 참피는 로젠메이든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을 줄 수 없었다고 했었음.
보틀캡// 피치핏에게 원작이 있다는건 인정하는군
121.153.*.* 이미 참피를 만드는 사람이 자신의 캐릭터가 로젠메이든 2차 창작이라고 이미 인정함
놉 나는 코미케를 말한거임 - dc App
그리고 지금 실장석은 스이세이세키와 별개의 캐릭터임 - dc App
보틀캡// ㅇㅇ 2차 창작이긴함
2차 창작이라기엔 실질석 연속성이 없음 별개의 캐릭터로밖에 안보임 - dc App
철웅이좆대로남의스크지가바꿔쓰던데 - dc App
ㅋㅋ 그 새끼 머가리 수준
철웅이는 한국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을 적용받지 않음
ㄴ하긴 짱깨들한테 저작권의식 자체가없으니ㅉㅉ - dc App
실장석의 저작권을 주장하는것과 별개로 실장석을 소재로 하여 작성된 작품들은 각각의 작가들이 저작권을 가지며 본인의 작품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수있다
그럼 나는 팬픽을 쓰는 거임.
상업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으니 문제안됨
ㄴ상업적 목적의 유무는 저작권 침해판단과 상관없음 - dc App
유트브 크리에이터들이 수익을 내지 않는 영상일지라도 무단으로 폰트나 기타 소스를 사용한거라면 저작권 침해로 고소됨 - dc App - dc App
잠깐 실장석 설정(아종 포함)자체가 로젠 메이든에서 따온건 사실임. 예를 들면 실장석 세계관에 로젠이라는 브랜드가 자주 언급되고 위석도 로자미스티카의 패러디임.
ㄴ그건 위에서도 언급했음 다시 읽어보셈 - dc App
그러니 실장석을 창작했던 일본의 실장석 원작자(?)들도 로젠메이든이 원작이라는건 인식하고 있었다
http://www.typemoon.net/bbs/board.php?bo_table=qna&wr_id=9116
저작권이 없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_- 저작권과 출판-배포및 상업적인 이용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것이라고 해도 창작된 것은 기본적으로 저작권을 가진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팬픽처럼 2차창작물인 경우에, 저작권은 새로이 창작권 부분에만 인정되겠죠. 하지만 그것이 인정된다고 해도, 그것이 1차 창작물의 내용을 심히 훼손하거나 원저작자의 의도에 배치되는 경우에는 그 원저작자의 권리침해로서 구제나 원상회복, 또는 보상-배상의 수단이 강요되겠지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한편의 작품이나 글이 존재할때, 그것을 독자들이 개작하는 것은 막을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심히 본저작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때, --예를 들면 소설의 경우 본래 출판-또는 상업적으로 배포되는 내
내용을 상당부분 차용-복사한 경우, 영화의 경우라면 스토리상의 반전이나 중요한 특이점을 드러내는 경우(특히 영화가 아직 상영중이라면 더더욱-_-;;), 작품의 내용 또는 등장인물을 본저작권자가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개변하여 불특정다수에게 배포하는 경우 등... 이 외에 모든 저작물의 경우, 본 저작물의 내용을 포함한 2차 창작물이 원저작자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때등에는-- 법률상의 제재나 배상이 뒤따르게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