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에 요약나옴 바쁜사람들은 맨아래로 ㄱㄱ



철웅이는 실장석이 2차 창작물을로써 한국에서는 저작권을 가지고있지않다고 하며 자꾸 남의 작품들 가져다쓰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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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사실인지 아라보자


먼저 저작권법의 일부를 보면

5조 1항
①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10조 2항
②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즉, 누구든지 원저작물에 창작성을 더해서 작성된 작품이라면 저작물로써 보호를 받을수있으며 여기엔 어떠한 절차나 형식을 필요로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스이세이세키에서 파생된 캐릭터인 실장석으로 창작을 했더라도 2차적 저작물로써 보호를 받을수있다

하지만 타인이 창작한 캐릭터를 2차 창작하는것은 2차 창작물로썬 인정이 될지 몰라도 당사자의 창작물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것이 된다

하지만 스이세이세키와 실장석은 그 특징으로 보건데 전혀 다른 캐릭터 이다

대법원 2010.2.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일부

'어떤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되었다면, 이는 창작으로서 기존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 '


실장석은 롤빵 머리, 적록색의 눈, 초록색의 옷 정도를 제외하면 설정에서 스이세이세키와 수많은 차이가 난다
이를테면 임신과 관련된 설정이라던가, 구더기에서 성채로 성장, 분대설정등등 스이세이세키와 전혀 다른 특징을 가지며 이는 위에 판결문 에서 언급된 실질석 유사성이 없는것으로 판단할수있기 때문에 원 캐릭터인 스이세시세키솨 별개의 캐릭터로써 원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한것이 아니라고 판단할수있다

그리고 실장석은 한사람이 만든것이 아닌 여러사람을 거치면서 설정들이 정립되고 구체화된것이기때문에 저작권을 따질수가 없다

한두사람 혹은 특정단체가 실장석의 모든 설정을 만들었다면 그것이 익명게시판이라도 소유권을 주장할수있을지 모르지만, 불특정 다수가 만들고 쌓아온 캐릭터이기 때문에 특정 대상에게 소유권을 주장하는 저작권의 개념을 적용하기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실장석을 소재로 사용한 작품 즉 결과물은 그것을 창작한 사람이 존재하기에 작가는 해당 작품에대해서 저작권이 인정되며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등의 권리를 주장할수있으며, 2차창작이되는것을 허용/거부할수있다


그리고 철웅이가 오해하는게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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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창작은 존재하지 않는다
원저작물을 변형하여 창작한것은 모두 2차 창작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2-1차 쯤된다

그리고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실장석은 한사람에의해서 탄생한것이 아니며 실장석의 설정들은 아직도 쌓이고있는 중이기 때문에
2차 3차등으로 나누는건은 어리석은 짓이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1.실장석과 스이세이세키는 별개의 특징을 가지는 별개의 캐릭터이며 원저작자와 아무런 상관도 없다
2.실장석은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작권을 주장하는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3.실장석의 저작권을 주장하는것과 별개로 실장석을 소재로 하여 작성된 작품들은 각각의 작가들이 저작권을 가지며 본인의 작품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수있다

철웅이가 실장석이 스이세이세키에서 파생되었고, 실장석의 저작권이 로젠메이든 작가한테있으며 누군가 실장석을 소재로한 작품의 권리를 주장하는게 부당하다고 하는건
마치 좀비의 유래가 부두교에있으니 누구든지 좀비로 영화/게임/소설등을 만들고 제작자가 그 저작권을 주장하는게 부당하다고 주장하는거랑 마찬가지임


여기 까지 말했을때 철웅이가 또언급하는게 있는데
바로 아종에 대해서다

여기서 아종은 실장인, 실장씨, 수장석등을 제외한
실홍석, 실금석, 실창석, 실등석, 실추석, 장미실장, 설화실장등을 말하는거다
아종들이라면 유사성이 인정될만도 한게
실장석 보다는 외형적으로 원본캐릭터들과 비슷하게 생겻으며 아종의 설정들은 원형 캐릭터에서 따온게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종들을 소재로 삼는다고 딱히 문제 될것도 없다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캐릭터의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고재판소제1소법정판결 1997.7.17 선고 1992다1443)

저작물이라 함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캐릭터는 만화의 구체적 표현으로 표현되는 등장인물의 인격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이지 구체적인 표현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쓰는 아종들은 원본 캐릭터의 특징들을 따온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종을 가져다 쓴다하더라도 저작물성이 없기때문에 저작권침해는 아니다


총정리를 하자면
1.아무리 실장석을 소재로 갖다 쓰더라도 그것은 원저작자인 로젠메이든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하는것이 아님
2.하지만 실장석을 소재로 쓰고 작가의 창작성이 들어간 결과물인 창작물은 각각 저작권을 가지며 해당 작품은 작가는 작품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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