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거나
튀거나
권력자(카페 운영자)에게 숙청되면
평소에 그를 탄압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막선동하고 욕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거 같다.
루리웹 같은 곳이 이런곳이다
루리웹은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 존나 까이는곳이다
루리웹, 네덕 집단 카페라서 그런거 같다
튀거나
튀거나
권력자(카페 운영자)에게 숙청되면
평소에 그를 탄압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막선동하고 욕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거 같다.
루리웹 같은 곳이 이런곳이다
루리웹은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 존나 까이는곳이다
루리웹, 네덕 집단 카페라서 그런거 같다
5.18이 왜 민주혁명인지 말해봐
애초에 5,18은 민주화 운동이라 불리는데, 무슨 민주혁명이라 부르는거지? 그럼 그 5.18이 왜 니가 말한대로 민주적이지 않은지나 말해보셈. 분명 그 좆리적 씹심에 의해서 무슨 결론이 나왓기에 5.18을 그리 말하는거겠지?
좆같은 통베 조작질한 자료 퍼오는것 말고, 확실한 것들만 가져오시고~
광주 5.18은 김대중 내란음모의 연장선임
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 48권의 기소장, 판결문을 보면 김대중은 폭력혁명으로 정권을 세우고 권력을 잡으려고 내란을 음모했으며, 훗날 무죄판결을 받지만 조작이 아니라 신군부에 반대했기때문에 정당행위가 되어서 무죄가 된거임
응~ 그 전두환이 김대중 조질라고 고문으로 위증만든 뒤에 죽이려다가 미국한테 쳐맞을뻔해서 못죽였을때 나온 개소리를 들고오죠? 이미 '음모'라고 밝혀진 것을 들고오면 우짜누???
kbs 푸른눈의 목격자에선 김머중은 5.18 일어난것도 몇일 뒤에 외신기자 통해서 알려졌다고 나왔는데, 김대중은 모르는 김대중 내란음모라? 철웅아, 아무리 빡머가리라도 자기를 올리려는 걸 자기가 모른다는게 말이나 되는 소리겠니?
무죄판결은 2004년에 나온거임
푸른눈 목격자 부분 : 김대중은 5.18이 일어나기전에 체포당해서 외신을 접할 능력이 없었다
http://www.518archives.go.kr/books/
전자총서 부분임
2004년 무죄 판결문에서도 김대중 내란음모는 조작이라고 나오지 않음. 그냥 신군부 반대가 정당행위라서 무죄라고 나옴
아~ 2004년에 나온거니 상관이 없다?? 현재에도 과거 군사정권때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린거 사면판정 나왔는데, 그럼 그것도 이전관 관계 없는 것인가? 역시 철웅이다~
전자총서의 48권에 판결문 전문이 나와있음.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재심계속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원심 판결 판시 제1의 3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바,위 부분 공소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정당행위가 되어서 무죄이지 조작은 아님
뭔 개소리지? 애초에 김대중이 누명을 받아 억울하게 처벌받은 것에 대해 무죄를 받은 것인데, 그렇다는 것은 결국 김대중 내란사건 자체가 없었음에도 처벌받았기에 무죄 받은거 아닐까?
김대중이 처벌당한 죄목은 '5.18을 이용한 내란'혐의였음. 그러고 나서 무죄를 받았다는 것은 아까 말한 죄목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기에 무죄판결을 받은거잖아?
http://gallog.dcinside.com/dlcjfdnd/225236125704
여기에 조작이라는 부분이 있니? 여기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의심되면
http://www.518archives.go.kr/books/
전자총서의 48권에서 직접 판결문을 찾아볼수있음
그게 아니라 역사 바로세우기로 법령이 바뀌어져서 신군부 저항 = 정당한 행위로 바뀌어서 무죄가 된거임
2004년 무죄 판결문에서 조작이니 죄목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증거 불충분)고 무죄난게 아님
그리고 니가 말한 정당행위는 '12.12사태, 5.17 비상계엄 등의 전두환이 자행한 내란행위를 막았기에 정당행위'인 것이다. 이 멍청한 조선족아.
http://cafe.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1GVu1&fldid=KygD&datanum=603&q=ȯҽȿ&_referer=V7kfJwkeLEGMZxGlgqZEmVp61HCLGQxXLCBFPhXLsxGKrjfwDQjqNzG22DmaOgfEjv.lqebpTHPdgS3lXf2vyCBQXsE.j6rAjztGp3ExFEA0
이게 전문 파일인데, 1. 항소이유에 '피고인은 국헌을 문란케하려고 음모하거나 회동한 사건이 없고'라 나온다 야.
그건 역사 바로세우기로
12.12와 5.18을 재심판하면서 생겨낸 관념으로 결국 광주 5.18이 조작이 아니라는 증거임
항소이유 : 그건 변호사가 항소하는 이유
변호사 주장임
법원의 판단, 결론 부분을 봐야지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중 내란음모와 계엄법 위반의 점은 각 무죄'
니 말대로 법원 판결의 결론인 주문 들고옴 ㅅㄱ
이미 무죄로 판결된 사건을 그리 추하게 아득바득 우길꺼니....
꼬우면 5.18이 김대중 내란의 연장이 맞다는 판결 들고오던가~
이 사건 공소사실중 내란음모와 계엄법 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유 :
먼저 이 사건 재심계속부분에 대하여 항소이유를 살피기 전에 직권으로 보건대, 각 증거에 의하면, 전두환 등이 1979.12.12. 군사반란 이후 1980.5.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1.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가 되어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1997.4.17. 선고 96도3376 판결), 한편 이 사건 재심계속부분의 행위는 전두환 등의 이러한 헌정질서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함으로써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계속부분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함에도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이상 유지될 수 없다.
전두환(신군부를 의미)에 반대해서 무죄임
전두환 반대가 정당행위가 되어서 무죄임
절대 조작이니 증거불충분이 안나옴
참고로 5.18 판례들은 다 저문장들이 들어있음
그 정당방위는 김대중이 남산으로 끌려갈때 사회혼란도모, 학생, 노조 소요등에 대한 죄목으로 끌려갔는데, 이를 전두환이 내란음모라고 꾸며서 조진 것에 대한 정당방위임.
또 니가 말한 5.18이 김머중 내란 음모의 연장 주장은 5.18 당시에는 없었던 거임. 측근에게서 얻었다는 증거 또한 고문으로 얻어낸 억지증거고
정당방위가 아니라 정당행위임.
http://gallog.dcinside.com/dlcjfdnd/2947422982141
정말 김대중이 억울하게 당했으면 사실오인이라고 나옴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아, 근데 판단에는 그런게 없었네. 미안
3. 판 단피고인의 위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전두환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하면서부터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비롯하여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행위는 군형법상의 반란죄, 형법상의 내란죄가 되어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있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판결 참조), 한편 피고인의 원심 판시 각 행위는 전두환 등의이러한 헌정질서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함으로써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위 각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
그냥 정당행위가 되어서 무죄됨
저기에서 말한 정당행위는 전두환 정권에서 김대중에게 집행된 죄들에 대한 반박이니까 당연히 그 죄들에 대한 무죄인거지. 그 당시 내란행위는 전두환이 하고 있었고, 김대중은 전두환에게 대항하고 있었으니까.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니가 말했던 '5.18은 김대중 내란음모의 연장선임'은 저 내란음모 이후 생겨난 루머에 불과하다는 거고.
59.1.*.* 저기 나오는 정당행위는 광주 5.18이 정당행위라는 뜻임.
http://gallog.dcinside.com/dlcjfdnd/2948723012144
이건 5.18 판례인데 다 똑같은 문장을 복사해서 쓰고 있음
2. 판 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전두환 등이1979.12.12. 군사반란 이후 1980. 5.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가 되어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하고(대법원1997. 4.17. 선고 96도3376 판결), 피고인들의원심 판시 각 행위는 전두환 등의 이러한 헌정질서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함으로써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각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함에도, 이를 모두 유죄로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김대중이 아니라 다른 5.18 참가자, 연루자 무죄 판결 이유가 다 저 문장이 토씨하나 안틀리고 인용됨
3. 결 론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7, 23 기재와 같은바,위 각 공소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형법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 역시 다른 5.18 참가자, 연루자 무죄 판결 근거임. 이게 한두명이 아님.
http://gallog.dcinside.com/dlcjfdnd/2949923042147
이건 다른 판례인데 이 역시 저 똑같은 문장으로 강도, 내란실행, 특수절도도 정당행위가 됨
? 갤로그속 판례가 근거라는거? 저거 말고 공식적인 곳에 있는 판례들 링크 있음?
저거는 내가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떼온거임
관 보 제15018호 2002. 2. 2. (토요일) 발행
http://gwanbo.mois.go.kr/user/ebook/ebookReadPage.do#n
여기서 찾아봐
http://gwanbo.mois.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00000000000000001319020036040000&tocId=00000000000000001319020040944000&isTocOrder=N&name=판결(광주지방법원·수원지방법원)
직통 링크 임
근데 저것들로 주장하려는게 뭐임? 5.18은 김대중의 내란음모의 연장이다? 네가 근거라고 올린 것들은 전혀 그런 주장을 뒷받침해주지 못하는데?
5.18은 김대중 내란음모의 연장임. 공소장을 보자면
http://www.518archives.go.kr/books/ebook/48/#page=1
잠시 기다려
공소장김대중편나. 각대학학생지도부와 연계하여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수있는 복학생 이모, 장모, 심모를 홍보국장에 임명, 학원선동시위임무를 부여하여 매월 금 20만원씩 지급하기로 합의,(중략) 반정부 투쟁의식을 고취하고,다. (중략) 청중들에게 반정부투쟁의식을 고취하고마. 피고인의 복안대로 민주화촉진국민운동을 추진키로 합의하여 정부전복계획을 구체화하고,아. 유신정권에 참여인사는 대거 숙청하여 국가원수의 퇴진을 주장하는등 정부를 전복하기위하여 모의하고,타. 전국민적인 봉기를 실행하고자 결의하는등 내란을 음모하고,
현재 머한민국에서 5.18의 공식적인 명칭은 광주 민주화 운동이고, 니가 말한 5.18은 김대중 내란음모의 연장주장은 이미 루머로 판명됨. 이런건 구글링 조금만 해도 나오는 것인데 혼자 전혀 맞지도 않는 근거 들고와서 허공에 좆질하는거 같은데?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통베에 찌든 니 정신상태밖에 보이질 않는다 야
각 진술서, 증언, 일본 주재 한국 대사관 영사 작성의 영사증명서, 판결문 등본,
한국외환은행 국제금융부 작성의 환율 확인서의 기재,
(피고인 김대중에 대하여는 제9호, 제108호, 제109호증 제외)등등 인정됨 (이상 1980년 1심 재판 판결문 출처)
광주 민주화 운동은 역사 바로세우기로 인한것이지, 1980년 판결에서 이미 김대중이 내란을 음모했으며 그 결과 5.18이 일어났고 2004년 무죄판결문은 김대중이 조작이 아니라 법령 변화(신군부에 맞서면 정당행위)로 무죄난거고 다른 5.18 참가자들도 그 법령 변화로 무죄남
http://gallog.dcinside.com/dlcjfdnd/2949923042147
판결문 2001 재고합 1 내란실행 (피고이 이름은 임태남으로 몹시 유명한 사람임) 이
2. 이 법원의 판단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공소외 전두환이 1979년12월12일 군사반란 및 1980년 5 월15일 내란을전후하여 1981년 1 월24일 비상계엄의 해제에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군사반란죄 및내란죄가 성립되어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되었고(대법원 1997. 4.17. 선고96도3376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위 전두환 등의 이러한 헌정질서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이는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행위라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0조 소정의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라는 법리만으로 무죄난건 어떻게 설명함?
김대중 공소장에서는 김대중이 학생운동으로 정권 전복을 하려 했고
http://gallog.dcinside.com/dlcjfdnd/2949923042147
여기나오는 사람들도
피고인은 공소외 문장우, 김춘극, 유흥열, 전형준,김용선과 함께 1980년 3 월부터 전국 일원에서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교내외 시위가 일어나학원자율화, 비상계엄해제, 과도정부퇴진 등을 요구하는운동이 과열화되고 1980년 5 월13일경부터서울,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전주, 마산, 수원 등 전국의주요 도시에서 수십만의 대학생이 조직적으로 반정부투쟁을 강화, 과도체제를 무너뜨리고자신들이원하는 소위 민주세력 김대중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려고 가두시위를 폭력적 시위로전환시키려던 차에1980년 5 월17일 자정을 기해전국 일원으로 비상계엄이 확대되고 동향 출신 김대중이 당국에 연행되자그 다음날인 5 월18일 오전부터 광주시 일원에서 대학생을 중심으로 계엄
계엄해제, 과도정부퇴진, 김대중석방을 외치며 파출소와방송국 등에 투석을 하는 등폭력적 가두시위를 벌이고, 이를 진압하기 위해 투입된 계엄군과의 충돌로 유혈사태가 발생하고 이에 흥분한 수만의 시민들까지 가세하여 폭동화되어임동파출소, 양동파출소, 광주세무서, 기독교방송국 등을 파괴 방화하고아세아자동차회사에서 제작한 군용트럭, 지프차 뿐만 아니라경찰의 장비인 개스차, 소방차를 탈취 이를 이용하여 광주시 일원을 수만의 시민이 승차 질주 시위하고,1980년 5 월21일 17:00경에는 계엄군의 최후 시내 거점인 전라남도 도청을 점령하탈취한 차량을 이용하여일부 시위군중(폭도)이 나주, 함평, 화순, 목포 등 전라남도 16개 시군을 돌아다니며 시위하고 경찰서, 지서, 파출소
파출소, 예비군무기고의 총기및 탄약을 5,000여정 탈취하여 이를가지고 광주 시내 요소를 경계근무하여 계엄군에대항하는 등 광주시 및 그 일원에 소재하는 도청,법원, 경찰서 등의 기능이 마비되어 국가기관의 권능행사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자 이에 가세하여 폭동을 확산 가열시키면 정부가 붕괴될 것을 믿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라면서 김대중을 국가 지도자로 내세우려고 폭력 시위로 선동하다가 김대중이 잡히자 광주에서 더욱 더 데모하여 무기탈취하려고 했으니 김대중 내란음모와 5.18이 연결되는건 맞지
[대법원 1997.4.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5·18내란 행위자들이 1980. 5. 17. 24:00를 기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강압을 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일어난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 - dc App
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난폭하게 진압함으로써,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보다 강한 위협을 가하여 그들을 외포하게 하였다면, 그 시위진압행위는 내란행위자들이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강압하여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 - dc App
합의체 판결문에는 5.18이 전두환등 내란행위자들이 대통령, 국무위원들에 강합을 하는것에 항의하기위해 일어난 광주시민들을 난폭하게 진압한한것으로 보고 이를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데? - dc App
그리고 애초에 1980년에 재판은 김대중을포함한 체포자들을 고문으로 얻어낸 자백을 근거로 판결내린거아닌가? 고문으로인한 자백은 신빙성도 없을뿐던 자백을 받아낼정도면 다는 증거들은 없었다는 예긴대 - - dc App
그애반해서 전두환이 5.18을 일으켯다는 증거는 굉장히많은데 - dc App
[서울고법 1996.12.16, 선고, 96노1892, 판결] 피고인 전두환은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하여 하극상의 방법으로 군의 기강을 파괴하였고, 5·17 및 5·18 내란을 일으켜 힘으로 권력을 탈취하면서 많은 사람을 살상하고 군사통치의 종식을 기대하는 국민에게 큰 상처를 주었으며, 불법으로 조성한 막대한 자금으로 사람을 움직여 - dc App
타락한 행태를 정치의 본령으로 만들었다. 그 죄가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dc App
합의체 판결문에는 5.18이 전두환등 내란행위자들이 대통령, 국무위원들에 강합을 하는것에 항의하기위해 일어난 광주시민들을 난폭하게 진압한한것으로 보고 이를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데? → 김영삼이 역사바로세우기라는 정치논리로 우기는거임
http://gallog.dcinside.com/dlcjfdnd/2949923042147
→ 여기나오는 사람들의 공소사실(내란실행, 특수절도, 내란부화수행 = 광주5.18)자체는 인정됨.
고문자백 :
http://www.donga.com/docs/magazine/new_donga/9907/nd99070020.html
정권인수를 받기위하여 예비내각명단이 있었음. 편집자는 조작이 어쩌니 하지만 이희호가 예비내각명단을 숨기고 있었음.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0052200329203001&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80-05-22&officeId=00032&pageNo=3&printNo=10659&publishType=00020
김대중 사진이 박힌 볼펜,메달, 테이프(1980년 발표된 증거)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0070400209203001&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0-07-04&officeId=00020&pageNo=3&printNo=18076&publishType=00020당시(1980년)
발표된 예비내각명단(민주제도연구소)민족재생(?)담당 박형규, 역사문화담당 백낙청,종교교육 담당 서남동,언론사회 담동 송건호여성 담당 이효재,민주정치 담당 장을병,노동 담당 탁희준,농업정책 담당 유인호,경제담당 임재경,안보외교 담당 양호민,통일 담당 문익환,도의정치 담당 안병무,교육담당 한완상,행정 담당 이문영
피고인 전두환은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하여 하극상의 방법으로 군의 기강을 파괴하였고, 5·17 및 5·18 내란을 일으켜 힘으로 권력을 탈취하면서 많은 사람을 살상하고 군사통치의 종식을 기대하는 국민에게 큰 상처를 주었으며, 불법으로 조성한 막대한 자금으로 사람을 움직여 → 96판결은 정치논리에 의한 판결임. 2000년대(김대중 시대)에 나온
http://gallog.dcinside.com/dlcjfdnd/2949923042147
판결에서는 광주 5.18 당시 김대중을 추종하여 그를 국가지도자로 옹립하려던 임태남등등의 공소사실(광주 5.18로 무력혁명 일으켜 김대중 지도자 세우기)은 인정되어다
ㄴ님이 주장하는건 공소요지 즉 검사가 주장하는거지 법원에서 인정한건 아니지 않음? 법원에서 인정한건 피고인들이 저지른 강도, 절도 행위들이 정당한것뿐이고 김대중을 추종한단 예기는 어디에도 없는데?
과도체제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이원하는 소위 민주세력 김대중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려고 가두시위를 폭력적 시위로전환시키려던 차에 1980년 5 월17일 자정을 기해전국일원으로 비상계엄이 확대되고 동향 출신 김대중이 당국에 연행되자 그 다음날인 5 월18일 오전부터 광주시 일원에서 대학생을 중심으로 계엄해제, 과도정부퇴진, 김대중석방을 외치며
자신들이원하는 소위 민주세력 김대중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려고 → 김대중을 중심으로한 새로운 정부를 수립한다는 부분이 김대중을 추종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소위 민주세력 김대중) 그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려고(김대중을 옹립)
님이 주장하는건 공소요지 즉 검사가 주장하는거지 법원에서 인정한건 아니지 않음? → 법원에서 인정한게 맞다. 내란실행,특수절도를 어떻게 판단했냐하면
2. 이 법원의 판단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공소외 전두환이 1979년12월12일 군사반란 및 1980년 5 월15일 내란을전후하여 1981년 1 월24일 비상계엄의 해제에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군사반란죄 및내란죄가 성립되어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되었고(대법원 1997. 4.17. 선고96도3376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위 전두환 등의 이러한 헌정질서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이는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행위라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0조 소정의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라고 판단하며 무죄를 때림. 그러니까 김대중을 옹립하려는 특수절도, 내란실행,내란부화수행을 정당행위로 판결해버림
반대로 물어서, 조작이 아니라면 왜 80년 법해석이 파기되나요 ? 원심파기의 뜻을 모르는것 같아 사전을 인용해봄 "법원의 판결을 문자 그대로 파기, 깨뜨리는 결정." "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될 때 하는 결정이다" 그래서 80년대 판결조항을 가져와도 아~~~무 쓸모도 효용도 증거로도 안된다는거. 결국 남은건 ? 님의 조잡한 상상력뿐.
14.49.*.* 법해석이 파기된 이유 : 역사바로세우기로 5.18 관련 범죄는 재심(다시 재판)을 받을수있기때문에 파기되고 정당행위가 되어서 무죄받는거임
그와 별개로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됨
일베,루리웹,두루마리.. 전부 욕먹고 쫓겨나서 뒷담화 까는거 역겹죠?
디시는 좋아하는줄아네
ㅋㅋㅋㅋㅋㅋㅋㅋ 아는거라고는 행복회로랑 고갤에서 배운 '그 새끼'들 몰이밖에 없죠?
아무도 선동안하는데 본인이 선동하고있죠? 역겹죠?
일베,루리웹, 두루마기는 가입이 필요하고 폐쇄적인 부분이 있지
두루마기에서는 왕쿠도 까이고 밈미도 까이는데 언제든지 숙청될수있으니 캐갤에서 대신 까고 있는데
어디서 나를 속이려드니?
117.111.*.*와 59.1.*.*와 203.90.*.* // 그럼 캐갤에서도 두루마기의 다른 회원들이 까이는건 뭐임? 그게 나의 분신술임?
왕쿠가 와 밈미가 까이는거하고 철웅이가 까이는거하고는 클라스가 다르지 그둘은 그냥 마음에안드는거 한두개땜에 까이는거고 너는 1부터100까지 좆갇으니깐 가루가 되도록 까이는거지 - dc App
왕쿠랑 밈미가 너마냥 좆같은 자캐딸에, 세월호, 5.18, 기타 등등 여러 사건들가지고 지랄을 하진 않죠? 비교부터 안되죠?
117.111.*.* 그들이 까이는건 원래 카페 특성이 그런거고
나는 무슨 자캐딸이 왜 까이고 세월호는 왜 무조건 숭배 대상이 되어야하고 5.18이 거기선 왜 안나와?
5.18하니 생각났는데 운치굴이라는 좌빨은 무슨 5.18을 민주혁명이라고 하는데 그와 별개로 나에게 뭔가 원한(성인광고 쪽지일까? 방명록 광고일까?) 있는지 막 인신공격했었음
또또 좌빨몰이에 피해망상까지 나오죠? ㄹㅇ루 좆도 참피랑 관련없는 좆무실장인가 하는 걸로 자캐딸 치면서 남의 나라에 똥 묻히곤 그거 까니까 하는 변명이랍시고 하는 말이랍시고는 통베에서 배운 '세월호는 왜 무조건 숭배대상~' 레퍼토리에, 운치굴이라는 애를 좌빨로 몰고는 광고글 하나 날아오니까 맘대로 걔가 보냈다고 행복회로 돌리는거 개 역겹고~
운치굴은 좌빨맞음. 5.18을 무슨 민주혁명이라하니 좌빨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