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사람들이 존나게 설명해줬는데 니 혼자 아니라고 행복화로 왕창 돌렸던 그 분탕 고로 넌 분탕종자
익명(110.70)2018-09-07 12:23
읭?
새벽에글쓰다가(dlcjfdnd)2018-09-07 12:27
또또 분탕종자 아닌척하죠? 역겹죠?
익명(39.7)2018-09-07 12:32
내가 분탕종자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달라 5줄 이내로
새벽에글쓰다가(dlcjfdnd)2018-09-07 12:39
분탕종자인 이유=카페규칙 싹 무시하고 자기 하고싶은것만 함
위배된 카페규칙
6-3 항 위반
7-1,2,3,7위반
8-4위반
- dc App
Bottlecap(bottlecap)2018-09-07 13:12
카페규칙은 회원들끼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혹은 일어났을때 해결을위해 존재하는건데 그걸 무시해버리면 님은 카페에 있을 자격이 없음 - dc App
Bottlecap(bottlecap)2018-09-07 13:13
규칙을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새벽에글쓰다가(dlcjfdnd)2018-09-07 13:15
실제 운영진은 "운영진 권한을 이용해먹으려함"이라는 명분으로 나를 강퇴시켰는데, 의미는 "운영진이 카페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데 참피헌터가 자기도 정지되어도 좋으니 처벌을 요구했다. "임
새벽에글쓰다가(dlcjfdnd)2018-09-07 13:16
규칙을 설명해달라니 애초에 규칙따윈 읽어보지도 않았구만;;;; - dc App
Bottlecap(bottlecap)2018-09-07 13:17
카페 사법권(처벌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히 그런 요구를 하는건 운영진의 권력에 도전한다는 것임
새벽에글쓰다가(dlcjfdnd)2018-09-07 13:17
보틀캡// 어떤건지 님이 설명해주면 좋겠다는 의미임
새벽에글쓰다가(dlcjfdnd)2018-09-07 13:17
그것도 사유중 하나지 그게 전부는 아님 - dc App
Bottlecap(bottlecap)2018-09-07 13:17
글자복사는 안되서 전체 캡쳐해서 위에다 올려놓음 - dc App
Bottlecap(bottlecap)2018-09-07 13:21
음
새벽에글쓰다가(dlcjfdnd)2018-09-07 13:31
하지만 그게 이유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자 다윗은 요압 장군을 시켜서 반란을 진압하게 하고 압살롬은 죽이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요압은 압살롬을 죽였고 다윗은 요압을 좌천(숙청)시켰다. 자기 명령을 안들으면 권력에 도전한다고 생각하기때문이다. 나도 권력에 도전(?)이라는 이유로 짤린게 100%임
새벽에글쓰다가(dlcjfdnd)2018-09-07 13:33
네 그건 본인생각이구요
영자가 님 강퇴글 쓴이후로 내용 추가했던데요 - dc App
Bottlecap(bottlecap)2018-09-07 13:39
원래 강퇴사유랑 공지에 뭐워 위반했는지 합쳐서 올렸던데요 - dc App
Bottlecap(bottlecap)2018-09-07 13:40
차단되어서 안나오넹
새벽에글쓰다가(dlcjfdnd)2018-09-07 14:06
그리고 요압이 좌천된건 권력에 도전해서라기보다 다윗의 아들을 죽여서일 가능성이 더큽니다 - dc App
Bottlecap(bottlecap)2018-09-07 14:20
물론 반란을 일으켜도 자기 아들 죽이면 당연히 빡침
새벽에글쓰다가(dlcjfdnd)2018-09-07 14:36
수정 : 자기 아들이 비록 반란을 일으켰어도 막상 죽이면 멘붕함
새벽에글쓰다가(dlcjfdnd)2018-09-07 14:37
아니요 나중에 다시 복귀 되었기때문이지요
사무엘하 19:13을 보면 요압을 이어 아마사라는 사람이 지휘관이 되엇다고 나오는걸 봐선 요압이 지휘관이 짤렸다고 볼수있지만 그다음장인 20장을 보면 다윗이 세바라는 사람을 무찌르는 사람들을 보네면서 "요압의 사람들"몇도 따라같다고 나와요 이걸보면 요압이 이전처럼 지휘관에 올랐는지 알수는 없어도 - dc App
Bottlecap(bottlecap)2018-09-07 14:55
적어도 다윗옆에서 어느정도의 사람들을 부리는 위치로 복귀되있음을 알수있지요 - dc App
Bottlecap(bottlecap)2018-09-07 14:56
그리고 사무엘후서 20:23에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군을 통솔했다고 나오죠 - dc App
Bottlecap(bottlecap)2018-09-07 15:06
다윗이 정말 자신의 권력에 도전을 받았다고 생각했다면 그를 영원히 내쫓았거나 죽였겠죠 - dc App
Bottlecap(bottlecap)2018-09-07 15:06
음
새벽에글쓰다가(dlcjfdnd)2018-09-07 15:16
솔직히 신고 니가 때리고 있는거지?
유동스푸트닉(125.139)2018-09-07 15:23
125.139.*.* ㄴㄴ 내가 어떻게 신고를 때리니? 민사소송 건다면서 사실조회신청서 보내면 누가 신고했는지 알수있는데
새벽에글쓰다가(dlcjfdnd)2018-09-07 15:47
민사는 구라를 쳐서 건 다음, 상대방에게 소장이 도착하기전에 취하하면 누가 어떻게 신상정보를 알아냈는지 모르는 거임
답】민사소송을 하다보면, 상대방의 거짓주장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의뢰인이 많습니다. 그에 대하여서는, 진실을 밝히고 증거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여 소송에서 이기는 것이 최선의 대응책입니다. 민사소송에서 거짓주장을 하는 상대방을 다른 방법으로 제재하거나 처벌받게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너무 쉽게 어떤 처벌을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민사소송을 위축시킬 염려가 있기 때문에, 소송에서의 주장을 가지고 쉽사리 형사처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정도가 지나쳐서 자신도 명백히 허위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주장을 하거나, 허위주장을 진실인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증거를 조작하려고
새벽에글쓰다가(dlcjfdnd)2018-09-07 15:49
ㄴ철웅이는 아닐껄? 저위에서도 공지글볼려다 차단됬다고말하는게 부계정도 없고, 부계정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른거같음 물론 철웅이가 '절대'아니라는건 아니고 연기일가능성도 충분히 있음 - dc App
Bottlecap(bottlecap)2018-09-07 15:49
그리고 철웅아 자꾸 확인되지도 않은걸 사실인양 떠벌리지말라고 - dc App
Bottlecap(bottlecap)2018-09-07 15:50
저위에 기사도 토지매매하다 문제가 생긴경우인거자너 - dc App
Bottlecap(bottlecap)2018-09-07 15:54
사실 정보털려면 사기를 치든가해서 범죄행위가 있었고 소송을 할려고했을때 전화번호나 계좌번호, 계정등을 통해서 신상을 알아낼수있는거지 공익신고자의 신상을 어떻게알수있냐? 비싼돈주고 변호사 상담받지말고 지식인에다 물어보고 확실한 답변이 있음 가져와봐라 - dc App
전문가 : 허위의 진술서를 제출하더라도 문제될 일은 별로 없습니다. 허위의 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위증죄로 처벌되도록 되어 있지만,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위증임을 의심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위증죄로 고발하는 일은 매우 드뭅니다. 결국 실제로 위증죄로 처벌되는 일은 매우 드물고 증언의 진실성은 위증죄에 의하여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상대방 당사자도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반대의 진술을 해줄 증인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위의 진술서를 만들어 제출하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준비서면을 짜깁기하여 증인신문사항이나 진술서를 만들어내는 일은 당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저도 초보변호사 시절에 선배변호사로부터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라고 지시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증언이 실제로는
새벽에글쓰다가(dlcjfdnd)2018-09-07 16:18
실제로 위증죄로 처벌되는 일은 매우 드물고 증언의 진실성은 위증죄에 의하여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상대방 당사자도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반대의 진술을 해줄 증인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위의 진술서를 만들어 제출하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준비서면을 짜깁기하여 증인신문사항이나 진술서를 만들어내는 일은 당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저도 초보변호사 시절에 선배변호사로부터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라고 지시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증언이 실제로는 무슨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이렇듯 우리 민사소송은 필요에 따라 만들어지거나 오염된 증거가 판치고 있습니다.
<답> 우선 민사소송은 일단은 무슨 이유로든 가능합니다. 이는 소송장 접수시 소송 내용의 적합성을 다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당한 피고가 잘못이 없다고 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소송장 수령 후 30일 이내에 법원에 접수시키고 또 다른 한 부를 상대방 변호사에게 보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식으로 소송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설사 형사재판까지 가서 무죄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를 민사소송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와 민사사건의 입증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단, 형사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졌을 경우는 후속의 민사재판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의 입증기준이 민사보다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식 소송의 방어를 해야 하며 무고로 맞고소도 불가능합니다. 무고로 소송을
님들 먹이 좀 그만 줘요
또또 행복회로 돌린다ㅋㅋ
데엣?데스! 하면서 철웅이는 마라를 흔들면서 노무현 앞에서 날뛰었다.ㅡ봉하실장 스크ㅡ
응 아냐 그냥 니가 분탕쳐서 쫓겨난거야
무슨 분탕
너만 모르고 다른 사람 다 아는 분탕
110.70.*.* 뭐?
그동안 사람들이 존나게 설명해줬는데 니 혼자 아니라고 행복화로 왕창 돌렸던 그 분탕 고로 넌 분탕종자
읭?
또또 분탕종자 아닌척하죠? 역겹죠?
내가 분탕종자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달라 5줄 이내로
분탕종자인 이유=카페규칙 싹 무시하고 자기 하고싶은것만 함 위배된 카페규칙 6-3 항 위반 7-1,2,3,7위반 8-4위반 - dc App
카페규칙은 회원들끼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혹은 일어났을때 해결을위해 존재하는건데 그걸 무시해버리면 님은 카페에 있을 자격이 없음 - dc App
규칙을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실제 운영진은 "운영진 권한을 이용해먹으려함"이라는 명분으로 나를 강퇴시켰는데, 의미는 "운영진이 카페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데 참피헌터가 자기도 정지되어도 좋으니 처벌을 요구했다. "임
규칙을 설명해달라니 애초에 규칙따윈 읽어보지도 않았구만;;;; - dc App
카페 사법권(처벌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히 그런 요구를 하는건 운영진의 권력에 도전한다는 것임
보틀캡// 어떤건지 님이 설명해주면 좋겠다는 의미임
그것도 사유중 하나지 그게 전부는 아님 - dc App
글자복사는 안되서 전체 캡쳐해서 위에다 올려놓음 - dc App
음
하지만 그게 이유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자 다윗은 요압 장군을 시켜서 반란을 진압하게 하고 압살롬은 죽이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요압은 압살롬을 죽였고 다윗은 요압을 좌천(숙청)시켰다. 자기 명령을 안들으면 권력에 도전한다고 생각하기때문이다. 나도 권력에 도전(?)이라는 이유로 짤린게 100%임
네 그건 본인생각이구요 영자가 님 강퇴글 쓴이후로 내용 추가했던데요 - dc App
원래 강퇴사유랑 공지에 뭐워 위반했는지 합쳐서 올렸던데요 - dc App
차단되어서 안나오넹
그리고 요압이 좌천된건 권력에 도전해서라기보다 다윗의 아들을 죽여서일 가능성이 더큽니다 - dc App
물론 반란을 일으켜도 자기 아들 죽이면 당연히 빡침
수정 : 자기 아들이 비록 반란을 일으켰어도 막상 죽이면 멘붕함
아니요 나중에 다시 복귀 되었기때문이지요 사무엘하 19:13을 보면 요압을 이어 아마사라는 사람이 지휘관이 되엇다고 나오는걸 봐선 요압이 지휘관이 짤렸다고 볼수있지만 그다음장인 20장을 보면 다윗이 세바라는 사람을 무찌르는 사람들을 보네면서 "요압의 사람들"몇도 따라같다고 나와요 이걸보면 요압이 이전처럼 지휘관에 올랐는지 알수는 없어도 - dc App
적어도 다윗옆에서 어느정도의 사람들을 부리는 위치로 복귀되있음을 알수있지요 - dc App
그리고 사무엘후서 20:23에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군을 통솔했다고 나오죠 - dc App
다윗이 정말 자신의 권력에 도전을 받았다고 생각했다면 그를 영원히 내쫓았거나 죽였겠죠 - dc App
음
솔직히 신고 니가 때리고 있는거지?
125.139.*.* ㄴㄴ 내가 어떻게 신고를 때리니? 민사소송 건다면서 사실조회신청서 보내면 누가 신고했는지 알수있는데
민사는 구라를 쳐서 건 다음, 상대방에게 소장이 도착하기전에 취하하면 누가 어떻게 신상정보를 알아냈는지 모르는 거임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8275#08fn
답】민사소송을 하다보면, 상대방의 거짓주장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의뢰인이 많습니다. 그에 대하여서는, 진실을 밝히고 증거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여 소송에서 이기는 것이 최선의 대응책입니다. 민사소송에서 거짓주장을 하는 상대방을 다른 방법으로 제재하거나 처벌받게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너무 쉽게 어떤 처벌을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민사소송을 위축시킬 염려가 있기 때문에, 소송에서의 주장을 가지고 쉽사리 형사처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정도가 지나쳐서 자신도 명백히 허위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주장을 하거나, 허위주장을 진실인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증거를 조작하려고
ㄴ철웅이는 아닐껄? 저위에서도 공지글볼려다 차단됬다고말하는게 부계정도 없고, 부계정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른거같음 물론 철웅이가 '절대'아니라는건 아니고 연기일가능성도 충분히 있음 - dc App
그리고 철웅아 자꾸 확인되지도 않은걸 사실인양 떠벌리지말라고 - dc App
저위에 기사도 토지매매하다 문제가 생긴경우인거자너 - dc App
사실 정보털려면 사기를 치든가해서 범죄행위가 있었고 소송을 할려고했을때 전화번호나 계좌번호, 계정등을 통해서 신상을 알아낼수있는거지 공익신고자의 신상을 어떻게알수있냐? 비싼돈주고 변호사 상담받지말고 지식인에다 물어보고 확실한 답변이 있음 가져와봐라 - dc App
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6090214068245757
토지매매하다가 소송까지 번져서 상대방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생긴거임.
그래도 일단 민사는 원래 거짓이 판친다고 함.
전문가 : 허위의 진술서를 제출하더라도 문제될 일은 별로 없습니다. 허위의 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위증죄로 처벌되도록 되어 있지만,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위증임을 의심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위증죄로 고발하는 일은 매우 드뭅니다. 결국 실제로 위증죄로 처벌되는 일은 매우 드물고 증언의 진실성은 위증죄에 의하여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상대방 당사자도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반대의 진술을 해줄 증인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위의 진술서를 만들어 제출하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준비서면을 짜깁기하여 증인신문사항이나 진술서를 만들어내는 일은 당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저도 초보변호사 시절에 선배변호사로부터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라고 지시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증언이 실제로는
실제로 위증죄로 처벌되는 일은 매우 드물고 증언의 진실성은 위증죄에 의하여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상대방 당사자도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반대의 진술을 해줄 증인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위의 진술서를 만들어 제출하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준비서면을 짜깁기하여 증인신문사항이나 진술서를 만들어내는 일은 당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저도 초보변호사 시절에 선배변호사로부터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라고 지시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증언이 실제로는 무슨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이렇듯 우리 민사소송은 필요에 따라 만들어지거나 오염된 증거가 판치고 있습니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020221/66902
<답> 우선 민사소송은 일단은 무슨 이유로든 가능합니다. 이는 소송장 접수시 소송 내용의 적합성을 다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당한 피고가 잘못이 없다고 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소송장 수령 후 30일 이내에 법원에 접수시키고 또 다른 한 부를 상대방 변호사에게 보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식으로 소송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설사 형사재판까지 가서 무죄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를 민사소송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와 민사사건의 입증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단, 형사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졌을 경우는 후속의 민사재판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의 입증기준이 민사보다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식 소송의 방어를 해야 하며 무고로 맞고소도 불가능합니다. 무고로 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