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샌 까페도 잘 안가다가 오랫만에 메일 로그인해봤더니 6월에 날아온 경고만 네건임..
주로 장거한 이름 달고 쓰던 아이디는 경고누적으로 아이디가 정지당해서 이젠 내역을 볼 수가 없음..
옛날에 로하스 해부도 올렸을때도 청소년 유해 어쩌고 날아왔던게 웃겼었는데..
이 아이디는 짤리면 안되는데 골치아픔..
요샌 까페도 잘 안가다가 오랫만에 메일 로그인해봤더니 6월에 날아온 경고만 네건임..
주로 장거한 이름 달고 쓰던 아이디는 경고누적으로 아이디가 정지당해서 이젠 내역을 볼 수가 없음..
옛날에 로하스 해부도 올렸을때도 청소년 유해 어쩌고 날아왔던게 웃겼었는데..
이 아이디는 짤리면 안되는데 골치아픔..
누가 신고했는지 민사 소송만 걸어보세요. 그래서 사실조회신청하여 신고자만 알고 취하하면 될거 같습니다.
공익신고를 어떻게 민사거냐고요? 뻥을 쳐서라도 일단 소장을 넣고 상대방에게 소장이 가서 항소되기전에 사실조회신청서로 신상정보만 알고 취하하면 됩니다...라고 생각이 드는군요.
어떤 뻥이냐, 예를 들면 신고자가 저에게 익명으로 "너는 무얼 안가져오면 너의 참피 그림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한거 같다는 사실이 기억난다~ 이런식이죠
...라고 일베 잡게에서 본거 같습니다
그럼 결국엔 위증죄로 처벌받겠죠 - dc App
어디서 본거가지고 모든일이 진행된다면 이세상에 안될일이 어딨을까요? 주워들은걸로 아는척 하지마시고 근거없는 거면 꺼내지도 마시죠? - dc App
그리고 소송비용을 본인이 낼것도 아니고 확실한 것도 아니면서 자꾸 이런식으로 허위정보남발하지마시죠? 졸렬한 철웅씨? - dc App
허위정보는 아님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8&ccfNo=5&cciNo=3&cnpClsNo=3
사실조회촉탁신청 "사실조회촉탁신청"이란 당사자가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294조).
소송 걸다가 도중에 취하도 가능합니다
https://tip.daum.net/question/85890915
민사는 무고죄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정당한 방법으로 인정됩니다. 문서를 위조나 변조하면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해도 무고죄는 묻지 못합니다.
소송은 크게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으로 나눌수가 있습니다. 형사소송은 무고죄의 대상이 되고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의 목적이 인정되지만 민사소송은 개인간의 사적문제이기에 무고죄의 판단대상이 되지 않으며 민사 과정에서 문서위조등 수반되는 문제가 발생을 했다면 별도로 형사고소를 해야합니다.
...라고 변호사들이 답변했군
나는 그저 조언을 해주고 싶었을뿐입니다
아니지 자꾸 논점과 상관없는 거가져오는데 - dc App
공익신고를 뻥처서 민사소송할수있다는게 허위사실이지 - dc App
보틀캡// 아니죠. 제 생각에는 신고를 하여 실장석 창작자를 탄압하는 세력이 있고 신고자가 누군지 알아내면 탄압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민사는 원래 뻥을 쳐도 됩니다. 상대방이 반박하기전에 취하하면 됩니다.
상대방에게 소장이 가기전에 취하하면 될거 같군요
실장석콘텐츠의 폭력성은 명확하고 그걸 신고했다면 신고니뭐니 협박했다는거 자체가 안먹히겠지 - dc App
애초에 카페를 쓰는 사람들은 카페 운영원칙을 지키고 쓰겠다고 동의하고 쓰는건데 거기에 반하는 컨텐츠를 신고하고 삭제한건 협박이든 뭐든 운영규칙 위반이 제일 처음인데 소송자체가 기각되겠지 - dc App
다음사에 항의하라고 하면 했지 소송으로 받아줄지 어쩔지 모르겠네 - dc App
소송한다고하면 변호사가 무조건 해주는건 아니잖음? 먼저 상담을 통해서 이요건은 이법에 저촉되고 저요건은 저촉되는 법이 없어서 소송하기힘들다 라고 어느정도 맞추고 소송절차시작하는건데 - dc App
변호사도 딱히 자기 승률 따지지 않더라도 이사건이 기각될지 소송으로 갈수있을지 따져보고 할텐데 소송거리도 안될껄 소송하려고 할지나 모르겠네 - dc App - dc App
변호사에게 돈주고 상담하면 변호사가 어떻게든 답변해줄거 같군요.
근데 상담비가 없군요
결론은 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남에게 떠넘기기
그래도 내가 말하는 지식은 출처가 있음!
전부 논점이 벗어난 근거죠 - dc App
아니, 이 법률지식을 합치면 도움이 될거다
다음(Daum)신고로부터 실장석을 잘 지키거라
집어쳐..
니가 뭔데 남한테 이래라 저래라? 아무 권한도 뭣도 없는 일개 민간인 주제에?
지가 뭐라도 된듯하게 명령질이여 능력도 없는게
실장석의 태생적한계와 실장석물의 폭력성, 그리고 이미 그 샘물이 말라버리고 진작 끝났어야할 오와콘이기 때문에 인터넷상에서 멸종만 안당하면 다행인 컨텐츠입니다 그러니 괜히 대중에게 인정받느니 보호를 받느니 헛된 노력하지마세요 실장석은 가지고 놀다 실증나면 버릴대상이지 - dc App
언제까지나 생명줄연결해서 연명할 가치가 1도 없는 컨탠츠입니다 - dc App
1.210.*.* 명령이 아니라 조언
~거라 가 명령조인데 조언은 개뿔 ㅋㅋㅋ 한글은 제대로 배웠고?